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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등 취득관련 자금출처 조사(2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9 . 11


Ⅰ. 조사 개요

1. 금번 자금출처조사 배경
□ 지난 8. 22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예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거래 과열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증여세 등 탈루혐의가 큰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발표 이후
o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다소 진정되었으나, 저금리, 풍부한 시중자금 및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수요증가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불법 투기성자금이나 증여성자금 등이 더 이상 거래과열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거래 분석지역을 대폭 확대
o 강남지역이외도 강북·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고가의 공동주택 취득자 중 투기혐의가 있거나 부동산 구입자금 원천이 불확실한 혐의자를 엄선하여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2. 부동산 거래관련자의 행태
□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o 거래 쌍방 또는 일방의 필요에 의해 실질매매계약서와 거래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그 중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를 부동산등기서류에 첨부함은 물론,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 관련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잘못된 행태가 사회전반에 걸쳐 관행으로 퍼져 있으며
o 이러한 그릇된 관행은, 부동산투기행위자들이 정당한 세부담 없이 거액의 불로성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적·도덕적 불감증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됨.
□ 또한, 일부 부의 축적과정이 불투명한 자 등의 경우
o 세금부담 회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차명)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 관련업자 중 일부는
o 부동산매매 거래 중개시 이러한 부도덕한 탈법행위와 투기를 부추기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Ⅱ. 자금출처 조사 실시
□ 자금출처 조사대상선정
o 지난번에는 강남지역의 공동주택 취득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나, 금번에는 조사대상지역을 서울시 전 지역 및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하여, 2001. 1월∼2002. 7월(1년 7월) 기간 중 이들지역의 고가의 공동주택 취득자 143천명(취득건수 151천건) 중
o 부동산 구입 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 등이 큰, 아래 해당하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함
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②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혐의자
③ 취득·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④ 부동산 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 자 등
□ 조사대상 : 총 312세대, 486명

     ┌────────┬─────────────────────┐
     │        취득내용│             취  득  건  수               │
     │                ├────┬──┬──┬──┬──┬────┤
     │구분            │   계   │1채 │2채 │3채 │4채 │ 5채이상│
     ├────────┼────┼──┼──┼──┼──┼────┤
     │    조사세대    │312세대 │ 25 │118 │105 │ 37 │   27   │
     ├───┬────┼────┼──┼──┼──┼──┼────┤
     │2001년│취득인원│ 486명  │258 │122 │ 69 │ 22 │   15   │
     │ 이후 ├────┼────┼──┼──┼──┼──┼────┤
     │      │총취득수│ 907채  │258 │244 │207 │ 88 │  110   │
     └───┴────┴────┴──┴──┴──┴──┴────┘
       *2001. 1월 ∼ 2002. 7월(1년 7월간)의 공동주택 취득내용임.
□ 조사시기: 2002. 9. 11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조사착수
□ 조사범위: 조사대상자는 물론 세대별 구성원에 대하여도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함께 추적하여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제세 통합조사
▶ 저연령층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한 혐의가 있는 경우
⇒ 증여세 탈루여부 집중 조사
▶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등 과소신고혐의 조사
▶ 단기양도 등을 한 후 무신고·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 실질거래가액 확인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
▶ 취득·양도횟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등 탈루혐의 조사
□ 중점 조사사항
◈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확인조사 우선 실시
※ 거래관련자 등이 조사에 불응, 허위증빙 제시 등으로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들에 대하여도 금융거래확인조사를 병행 실시
▶ 금융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등에 대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여부
- 기업의 탈루소득, 기업자금(대출금 등) 부당 사용 여부
- 사채거래에 따른 차주 및 대주의 세금탈루 여부 등

     ┌───────────────────────────────────┐
     │재산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양도대금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는 자금출 │
     │처능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부모의 증여자금, 사업│
     │소득 탈루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임                                  │
     │*상증법상 “배우자 공제금액(5억원)”을 공제함에 있어서도 금융거래 내 │
     │  역 등에 의해 배우자 증여자금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                 │
     └───────────────────────────────────┘
◈ 불법적인 명의신탁(차명) 부동산의 실권리자 추적
- 금융거래확인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실 권리자를 찾아내어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차명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함께 조사해 나갈 것이며,
- 또한, 실 권리자의 세금체납 여부, 기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여부 등을 낱낱이 찾아내어 일실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 「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차명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
◈ 기타 관련법규 위반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조치
- 중개업자 등의 거래내용 허위기재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 허위 주소지 이전(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 미등기 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 조사과정에서(1차 조사 포함) 허위계약서 작성·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농후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 조사결과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조세포탈이 적출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임.

Ⅲ. 앞으로의 추진방향
□ 부동산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관리
o 1·2차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부동산거래 과열지역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자료를 적기에 수집하여
o 관련자료 정밀분석결과, 투기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변칙 증여, 또는 타인명의 거래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임.
□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o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 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o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인천·경기),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 투기우려지역의 2001. 1월 ∼ 2002. 7월간의 「토지 다거래자료」등을 수집중에 있으며
o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부동산 취득·양도과정에서의 제세탈루혐의를 정밀분석한 후, 조사대상자를 엄선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나갈 것임.
□ 부동산 다거래자는 물론, 타인명의 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누적관리
o 실 수요측면이 아닌 재산증식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양도하면서 불로성소득을 취하는 자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자 등에 대하여는
o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들의 재산변동사항을 인별·세대별로 별도 누적관리해 나갈 것임.
□다만, 실제 거주목적의 1세대1주택 등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임.

〈유형별 탈루혐의 사례〉

사례 1 : 고액의 근로소득자가 보유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 처 및 자 3명에게 강남권 APT 3채를 구입하여 주고, 동 주택취득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아파트 취득 흐름도

                                 ┌─────────┐  2001년  ┌─────┐
                             ┌→│처(63세, 무직)    │(공동취득)│강남권APT │
                             │  ├─────────┤←────│34평형 1채│
     ┌──────┐취득자금├→│자1(남35세,회사원)│  6억원   └─────┘
     │강○○(66세)│────│  └─────────┘          ┌─────┐
     │(고액근로자)│증여혐의│  ┌─────────┐  2001년  │강남권APT │
     └──────┘        ├→│자2(남31세,회사원)│←────│13평형 1채│
                             │  └─────────┘   2억원  └─────┘
                             │  ┌─────────┐  2001년  ┌─────┐
                             └→│자3(남29세, 무직) │←────│강남권 APT│
                                 └─────────┘  2억원   │17평형 1채│
                                                                 └─────┘
□ 주요 혐의내용
o 성북구 ○○동 소재 고급APT (70평형)에 거주하는 강○○(66세)는 연봉 2억원대의 봉급을 받는 중견회사의 임원으로서
o 2001년 이후, 보유재산을 미리 물려줄 목적으로 처 및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 3명에게 강남권 APT 총 3채를 구입하여 주고, 동 주택취득자금(10억원 상당)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례 2 :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고령자(63세)가 본인 소유의 고가 APT 2채를 양도한 자금으로 처 및 분가한 자 3명에게 APT 등 주택을 각 1채씩 구입해 주고, 동 주택 취득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아파트 취득 흐름도

     ┌───────┐          ┌─────────┐2001년 ┌─────┐
     │ 장○○(63세) │          │처(55세, 무직)    │←── │ 경기지역 │
     │    (무직)    │ 취득자금 └─────────┘ 5억원 │  150평형 │
     ├───────┤────→┌─────────┐       │다세대주택│
     │*2000년 이후 │ 증여혐의 │[독립세대 자녀] │       └─────┘
     │ APT 2채 양도 │          │자1(남 31세,사업) │2002년 ┌─────┐
     │ (시가 11억원)│          │자2(남 29세, 무직)│←── │용산 소재 │
     └───────┘          │자3(남 27세, 무직)│ 6억원 │20∼30평형│
                                 └─────────┘*동일시│ APT 3채  │
                                                        기취득│*자녀별  │
                                                              │  각 1채  │
                                                              └─────┘
□ 주요 혐의내용
o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63세)는 고령자로서, 2000년이후 서울 송파 등 소재 고가 APT 2채(총 11억원 상당)를 양도한 후
o 동 양도자금 등 보유재산을 미리 물려줄 목적으로
- 2001년 이후 처에게 다세대주택 1채(5억원 상당), 저연령층 등 자 3명에게「동일시기」에 서울 용산 소재 APT 각 1채씩(총 6억원 상당)을 구입하여 주고,
- 동 주택취득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례 3 : 중소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특별한 자금원천 없이 최근까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강남 등의 APT 11채를 집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여 동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제세를 탈루한 혐의
□ 아파트 취득 흐름도

     ┌────┐    ┌─────┐                            ┌─────┐
     │        │    │          │               1998∼2002년 │강남권 등 │
     │        │    │          │←─────────────│28∼55평형│
     │ 법인체 │    │          │                      9억원 │ APT 3채  │
     │(제조업)│법인│          │    ┌────┐            └─────┘
     │        │소득│  고○○  │    │처(52세)│1998∼2002년┌─────┐
     │*2001년 │─→│  (57세)  │취득│ (무직) │←─────│ 강남소재 │
     │·외형  │탈루│(대표이사)│자금└────┘    10억원  │23∼28평형│
     │  32억원│혐의│          │─→┌─────┐          │ APT 5채  │
     │·소득  │    │          │증여│자1(26세) │          └─────┘
     │  1억원 │    │          │혐의│  (무직)  │  2001년  ┌─────┐
     │        │    │          │    │자2(23세) │←────│ 분당 소재│
     │        │    │          │    │  (무직)  │   4억원  │22∼31평형│
     │        │    │          │    └─────┘          │  APT 3채 │
     └────┘    └─────┘                            └─────┘
□ 주요 혐의내용
o 강남구 ○○동에 거주하는 고○○(59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최근 본인 및 가족(처, 자2) 명의로 강남권 등 APT 11채(23억원 상당)를 취득하였으나
o 본인 소득 등을 감안해 볼 때 구입자금에 상당한 자금원천이 없는 것으로 보아
- 거액의 구입자금 상당액은 본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탈루소득으로 보여지며,
- 이에 따른, 법인세 및 처·자의 주택 구입자금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례 4 : 회사원으로서, 최근까지 강남지역 APT 등 주택 9채를 취득하여 7채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를 2회에 걸쳐 구입하는 등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제세를 탈루한 혐의
□ 아파트 취득 흐름도

   ┌───┐            ┌─────────┐            ┌────────┐
   │      │            │   〈취 득 1〉    │            │  〈취 득 1〉   │
   │      │1999∼2002년├─────────┤2000∼2002년│ 전부 단기 양도 │
   │      │←─────│- 송파구등 APT 6채│─────→├────────┤
   │      │    9억원   │- 경기도 소재     │   12억원   │- 양도소득신고  │
   │전○○│            │  주택(120평) 1채 │            │: 21백만원      │
   │(36세)│            └─────────┘            │- 실질 양도소득 │
   │(근로 │            ┌─────────┐            │:300백만원(추정)│
   │소득자│            │   〈취 득 2〉    │            ├────────┤
   │)     │   2002년   ├─────────┤            │☞양도소득 과소 │
   │      │←─────│- 강남권 APT 2채  │            │  신고 혐의     │
   │      │    6억원   │- 경북 대지·임야 │            │  (279백만원)   │
   │      │            │  등 3,740평      │            └────────┘
   └───┘            └─────────┘
□ 주요 혐의 내용
o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전○○(36세)는 연소득 17백만원 정도인 봉급생활자로서
o 1999년이후 서울 송파·수도권 APT 등 주택 9채를 취득, 이중 APT 6채 및 다가구주택 1채를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를 자행해 왔으며,
o 특히, 단기양도에 따른 신고된 양도소득은 21백만원이나, 양도당시 시세에 의한 실지양도차익은 300백만원으로서, 과소신고 양도차익 279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20백만원 상당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례 5 : 최근 10여년간 재산변동이 전혀 없던 고령자(64세)가 최근 80평형 APT 등 3채의 고가주택을 경락 등으로 집중 취득 ⇒ 실명취득이 곤란한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
□ 아파트 취득 흐름도

     ┌──────────┐ 2001∼2002년 ┌───────────┐
     │    안○○(67세)    │←──────│o 서대문구 다가구주택│
     │      (무  직)      │    10억원    │  2채(건평90평, 120평)│
     │*40평형 단독주택 등│ (경락 취득)  ├───────────┤
     │ 7억원 상당 부동산  │   2002년     │o 용산소재 80평형 APT│
     │ 보유               │←──────│   1채                │
     └──────────┘    10억원    └───────────┘
            ↑명의신탁혐의┌────────┐대금지급    ↑
            └──────│실제 취득자(?) │──────┘
                          │ *입찰제한등   │
                          └────────┘
□ 주요 혐의 내용
o 도봉구 ○○동 단독주택(대50평, 건40평)에서 거주하는 안○○(67세)는 주택 등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10여년간 재산 변동이 거의 없는 고령자로서,
- 2001년 이후, 서대문구 등 소재 다가구주택 2채와 용산 소재 80평형 고급APT 1채(총 20억원 상당)를 경락 등으로 취득하였는바
o 이는 실명취득이 곤란한 특수관계자 또는 지인 등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실 권리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음.

【참고자료】

1.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
□ 조세포탈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o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
1·2호 (생략)
3.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수시기(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o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2.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o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위반한 자 (제5조)
① 과징금 부과 : 부동산 기준시가 등의 100분의 30
- 과징금 부과기관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
②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조)
→ 1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 10%, 2년 경과시 20%를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기관 : 과징금 부과기관과 동일
③ 벌칙(제7조)
-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적용 시기 : 1995. 7. 1
※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은 1996. 7. 1

3.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규
□ 주민등록 허위신고(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o 다음 각호 해당자는 3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
1. “주민등록 이중신고” 위반자,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신고자
*(2∼9호 생략)
□ 미등기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o 다음 각호 해당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제3항(소유권이전 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제 6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