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연구개발 조세지원 축소해선 안돼
기관명 산업기술진흥협회 작성일자 2002 . 09 . 11
첨부파일

   - 산기협, 연구개발 조세지원 개편방향 건의
  〈최근 연구개발조세지원 개편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체
  계를 개편하려는 데 대하여 기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
  %에서 40%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현행 10%
  에서 7%로 각각 축소키로 한 조치에 대하여 즉각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기협이 재정경제부에 전달한 건의서에 의하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
  법 개정법률이 공적자금 손실액 상환을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 축소쪽에 촛점을 두고 
  있어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까지 그 지원범위가 축소되고 있다”고 평
  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한국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
  한 지원제도중 기업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가장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정
  책상 대기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과거 4년간 연평균 연
  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0%를 세액공제토록 하는 현 제
  도를 축소하는 것은 기술개발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상당한 타
  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기협은 또 국내기업이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현행제도를 7%로 축소키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줄 것을 주장했다.
  산기협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금액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세
  액공제율을 다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정
  부의 정책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6월중 기업의 설
  비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7.5%나 감소하는 등 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한 국내기업의 투
  자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지
  속적인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유인하여 국내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 약화를 개선하
  기 위해서도 이번 축소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