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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및 코스닥증권시 │ │ 장과 공동으로 공정공시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2002. 11. 1부터 시행│ │ 하기로 하였음. │ │ o 동 도입방안은 미국의 입법례·운영실태 및 우리나라의 법제환경 등에 대│ │ 한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업계 및 유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 다각 │ │ 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 │ o 9. 13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 │□ 이번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중요정보가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 │ 불건전한 공시관행이 개선됨으로써 │ │ o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통한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 │ │ 자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Ⅰ. 추진배경 □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는 기업 스스로 재무 및 경영상황을 공표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o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일정기한내에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업이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형사벌칙, 행정조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법령상 공시대상인 중요정보의 범위, 제출시한 등은 명확한 기준제시 등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 o 회사와 이해관계가 큰 특정집단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규제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SEC에서 운용중인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의 도입을 추진 【그간의 추진경과】 o 공정공시제도관련 입법례 및 운용사례 조사 : 3∼4월 o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 제안서(초안) 마련 : 4월 o 제1차 의견수렴(기업단체, 유관기관 등 15개소) : 4∼5월 o 제2차 의견수렴(공청회) : 7. 5 o 제3차 의견수렴(외국 증권회사 및 일반인) : 7. 11∼7. 27 Ⅱ.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 : FD) 개관 1. 개 념 □ 기업이 Analyst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집단에게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o 법규상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공시사항이외의 중요정보에 대하여도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려는 것임. ※ 공정공시의무가 발생되는 상황 o 기업의 임원 등(공정공시 정보제공자)이 o 특정인(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o 특정정보(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를 o 제공(단순실수로 인한 제공 포함)하는 경우 ┌─────────┐ │ 공정공시대상 │ │ 중요정보 │ ┌───────┐ └─────────┘ ┌───────┐ │ 공정공시 │ ↓ │ 공정공시 │ │ 정보제공자 │ ────────────────→│ 정보제공 │ │(주권상장법인 │ ↑ │ 대상자 │ │ 및 협회등록법│ 정보의 선별제공 │(증권회사 및 │ │ 인 등) │ │기관투자자 등)│ └───────┘ └───────┘ 2. 제도적 기능 □ 내부자거래의 사전예방 o 내부자거래의 구성요건은 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한 경우이나, 공정공시제도는 거래유무와 관계없이 선별공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o 즉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형평성 제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있음. □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o 기업의 주요경영사항과 관련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공시항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공시시한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개별적·구체적인 정보의 공시시기를 정함으로써 수시공시제도를 보완 □ 기업 재무·경영분석자료의 합리화 유도 o Analyst 등이 공평하게 제공되는 기업정보 및 사실을 근거로 하여 기업분석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공 Ⅲ. 공정공시제도의 주요내용 ┌──────────────〈기본방향〉───────────────┐ │◇ 미국의 공정공시제도를 모델로 하되, 우리나라의 공시제도 및 공시환경 │ │ 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도입 │ │◇ 기업의 부담 및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적규제가 아닌 거래소· │ │ 협회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 │ │ o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에 수용 추진 │ │◇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 │ │ o 충분한 운영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합리적 적출 │ │ ·조치방안 마련 │ │◇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 │ 거쳐 이를 최대한 반영 │ │ o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 제안서에 대하여 업계·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 │ 을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 실시(4∼5월) │ │ o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7. 5) │ │ o 인터넷 게시를 이용한 의견수렴(7. 11∼27) │ └───────────────────────────────────┘ 1.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및 그 대리인 □ 동 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당해 공정공시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 ⇒ 임원의 범위, 당해 공정공시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관련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보완 〈미국의 입법례〉 o 공정공시 준수의무자를 유가증권 발행인 및 발행인의 대리인(고위임원, 브로커·딜러 등, 발행인의 여타 임원, 직원 등)으로 정하고 있음. 2.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 □ 선별공시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정보 o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o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o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이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o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 지주회사가 자회사관련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 o 자회사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화 취지 - 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은 자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지주회사가 그 회사의 경영사항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경영사항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o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의 범위 - 현행 수시공시 규정을 원용(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제69조 제5항) * 지주회사 소유의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이상인 회사 ⇒ 대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 판례에 의존 o SEC는 주요 판단대상으로 수익정보, 합병·인수, 신제품 개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변경 등을 예시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특정집단) □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신(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외국 증권회사 등의 국내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 □ 상기 열거된 자 이외의 기관투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및 그 임·직원(외국의 기관투자자도 포함)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기관(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 o 다만, 보도목적 취재의 경우는 제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 운영자 및 그 임·직원 □ 정보를 근거로 하여 주권상장법인 등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 위임·제휴관계의 개념, 기관투자자의 임·직원의 범위 등은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o 정보제공 대상자를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업자, 투자회사 등 기관투자자 또는 이들과 제휴관계에 있는 자 및 정보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의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있는 발행인의 유가증권 소유자로 하고 있음. 4.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선별공시가 허용되는 자)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선별공시하는 것을 허용 o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o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위임계약 사례는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o 변호사·회계사 등과 같이 발행인에 대하여 신뢰 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평가기관 및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발행된 유가증권 공모와 관련한 간사회사 등 5. 공시시한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집단에게만 선별 제공하는 경우 o 원칙적으로 동시에(정보 제공전까지) 거래소(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o 다만, 단순 과실·착오로 인하여 선별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알게 된 날에 신고하도록 함. ⇒ 거래소(협회)에 공정공시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고시점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o 의도적인 공시 : “동시에” -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담당자가 중요한 미공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선별공시하는 경우 o 비의도적 공시 : “지체없이” - 발행인의 고위임원이 중요한 미공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행인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선별공시가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 미국에서의 실무운영상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경우외에는 의도적인 것으로 분류 6. 공정공시 방법 □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 o IR자료 등 공시내용이 방대한 경우 제출인(기업)의 부담해소, 투자자의 편의 도모 및 전자공시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그 내용을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여 공시 * 요약공시 대상 : 3MB(A4용지 기준 200매의 분량 : text file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o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원문 및 요약자료를 게시 ⇒ 거래소(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자료의 제출방법 및 분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7.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와의 관계 □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에 따른 수시공시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Ⅳ. 실효성 확보방안 1. 공정공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운영기준(Guideline) 제정·운영 □ 중요정보여부의 판단, 공시범위, 공시방법 등 동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업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제공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Guideline)을 제정하여 운영 2. 공정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방안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의 공시규정상의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조치 부과 o 다만,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폐지시 일반 공시의무 위반시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공정공시의무 2회 위반시 일반 공시의무 1회 위반으로 간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조치〉 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당해종목 1일간 매매거래 정지 ② 1년에 2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관리종목(협회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③ 상장(등록)폐지 - 거래소 : 관리종목 지정후 6월 이내에 불성실공시할 경우 퇴출 - 협회 : (i)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하거나, (ⅱ) 2년간 3회 불성실공시할 경우 퇴출 □ 공정공시의무 위반 또는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당해 종목에 대한 시장감리를 자동적으로 실시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 예측정보에 대한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인정 o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공정공시사항(Soft Information)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예측치와 결과치가 상이하더라도 불성실공시로 보지 않음. - 당해 기재,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공정공시의무위반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Incentive 부여 □ 새로 도입되는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제보자(신고자)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Incentive 부여방안*을 마련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포상기준을 제정·운영 4. 일정 유예기간 경과후 시행 □ 공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 및 기업의 준비에 필요한 정도의 유예기간 경과후 시행(2002. 11. 1 시행) 〈1〉: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취지 및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는? □ 주권상장법인 등이 Analyst 등 특정집단에게만 기업의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 동 제도의 도입으로 내부자거래를 사전예방하고, 정기·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할 수 있으며, Analyst 등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도 시행된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동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 현재 미국에서 회계부정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시의 투명성 제고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공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부도덕한공시관행의 만연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공시제도는 현행 공시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회계분식대책, Analyst대책 등과 연관되는 중요 현안사항이므로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규제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자율규제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형벌 등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o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 및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적규제가 아닌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o 제도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향후 법령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중요정보가 은밀하게 유통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이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 기업의 선별공시가 암묵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색출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 우선 동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업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Guideline)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o 위반시 제재로는 매매거래정지, 관리(투자유의)종목지정, 상장(등록)폐지 등 시장조치를 부과하고, 공정공시 위반 또는 위반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한 시장감리를 자동실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o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o 또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전문인력 보강을 통하여 가급적 공정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5〉: 공정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시장조치)를 여타 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 기업의 시장퇴출이 쉽게 이루어 지는 등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여타 공시의무 위반과 병합조치하되, 여타 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기준으로 병합조치할 경우 기업의 시장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있으므로 o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위반횟수 등은 합산하되, 조치기준은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시부터 공정공시의무 2회 위반을 여타 공시의무 위반 1회로 계산하여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등록폐지). 〈6〉: 만일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특히, 해외에서) 특정인에게 동 기업의 장래 사업계획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공정공시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o 만일 규제대상인 정보제공 대상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공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면제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시 동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정보흐름이 차단(chilling effect)되고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는 바, 미국에서의 동 제도의 운용실태 및 이에 대한 입장은? □ 미국에서 공정공시제도의 시행(2000. 10. 23)후 1년간 적용기간을 거쳐 행해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자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Analyst의 기업분석 충실화 등 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Analyst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 IR협회(NIRI), 변호사협회(ABA), 증권업협회(SIA),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투자경영분석협회(AIMR) 등 5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실시 □ 공정공시위반에 대한 책임추궁 우려로 인해 기업이 Analyst 및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기피하여 원활한 정보흐름이 차단(냉각효과 : chilling effect)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o 정보의 양적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 IR담당자 및 시장전문가들(약 70∼80%)은 공정공시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증가하였다고 평가한 반면, Analyst측은 시장의 정보흐름 감소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고 o 정보의 질적측면에서는 펀드매니저·Analyst(69%)는 공정공시제도 시행 이후 시장정보가 질적으로 하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한편, 정보접근에 대한 공정성측면에서는 웹사이트 등 대중적인 방법을 이용한 정보제공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정보접근에 대한 공정성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o 또한 기업의 추가적 비용발생과 관련하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사결과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공개적 공시를 위한 자료작성 등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 및 인력수요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응답자의 51%).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정보흐름이 차단되는 등의 부작용보다는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는 등 투자자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애널리스트 등의 역할 및 기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규제대상인 정보제공 대상자(특정집단)의 범위에 언론기관도 포함하고 있는 데 만일 기업이 언론기관의 취재에 응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거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되어 공정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 기업이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공정공시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특히 취재에 응한 경우)를 규제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공시제도의 도입 취지와 원활한 언론의 취재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o 기업이 취재에 응하여 공정공시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큰 틀안에서 취재의 경우는 공정공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회공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완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 미국의 경우에도 언론기관의 취재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음 o 기업의 공식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press release)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의 목적이 있으나,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허위여부 등)를 위하여 당해 정보를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미국의 경우에도 보도자료(press release) 등을 통하여 언론에 정보제공시 10분전까지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에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음. 〈9〉: 만일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A기업이 conference call을 통하여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등 특정집단에게 미확정된 분기·반기·사업연도의 결산실적 등을 제공하는 경우 어느시점까지 공정공시를 하여야 하는가? □ 상기 사례는 기업이 공정공시 규제대상이 되는 미확정 분기·반기·사업연도의 결산실적 등 중요정보를 증권회사 및 투신운용사 등의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 등 정보제공 대상자인 특정집단에게 선별적으로 공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업은 동일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동시에(정보 제공전까지) 공시하여야 합니다. 〈10〉: 도입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IR(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장래 사업계획 및 수익전망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대상이 되는데 IR자료의 양이 방대한 경우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소 등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것이 곤란한 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기업의 IR(기업설명회)자료 등 공시자료 및 첨부서류의 파일분량이 방대한 경우 제출인(기업)의 부담은 물론 전자공시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므로 o 그 분량이 일정기준(3MB, A4용지 200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핵심정보 중심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전자공시하도록 하고, 원본 및 그 요약내용을 당해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1〉: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규상의 수시공시 등과의 관계는? □ 공정공시의무의 위반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등) 및 상장법인공시규정(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에 따른 수시공시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2〉: 주권상장법인인 B기업의 대표이사가 증권거래소 시장이 개시전에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조찬간담회 과정에서 공정공시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를 선별제공하는 경우 B기업이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시점은? □ 주권상장법인인 B기업의 대표이사는 공정공시 정보제공자에 포함되므로 조찬간담회에서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를 애널리스트 등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에는 선별제공전까지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 현행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신고접수가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일 동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인 오전 07:30분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거래소의 운영기준(Guideline)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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