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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적발 및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 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02. 9. 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Ⅰ. 제정이유 Ⅱ. 감면제도 운영지침의 주요내용 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구분 나. 신고 및 조사협조의 우선순위 다. 증거제출방법 라. 과징금 감면의 정도 및 불고발 마.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Ⅲ. 기대효과 가. 담합행위의 적발·시정이 용이 나. 담합행위의 억제 및 예방효과 별첨 : 1.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2. 감면제도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