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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9 . 09
첨부파일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적발 및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
     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02. 9. 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Ⅰ. 제정이유
    Ⅱ. 감면제도 운영지침의 주요내용
        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구분
        나. 신고 및 조사협조의 우선순위
        다. 증거제출방법
        라. 과징금 감면의 정도 및 불고발
        마.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Ⅲ. 기대효과
        가. 담합행위의 적발·시정이 용이
        나. 담합행위의 억제 및 예방효과
    별첨 : 1.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2. 감면제도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