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2002. 9. 6(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험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1. 대주주 투자한도 o 개정안은 대주주 투자한도*를 초과한 투자액을 개정법률 시행후 5년내에 해소토록 하고 있음. * 현행 투자한도 : 총자산의 3% 개정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o 규제개혁위원회는 급격한 투자 한도축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도록 수정 - 한도초과분은 당초와 같이 개정법률 시행후 5년내에 해소 2.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o 개정안은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필요한 경우” 금감위가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금감위가 대주주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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