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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재 세무사 결격사유자에 대한 시험응시 기회제한 합헌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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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9 . 09 |
□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세무사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동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에서 세무사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결정 사항으로서 이를 제한한 것이 합리성과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참 고〉 o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중에 있거나 집행종료후 3년 미경과자 ·형의 집행종료후 1년 미경과자 등을 세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들에게는 세무사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음. o 이번 헌재결정은 지난 2월 28일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박○○가 세무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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