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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5일 근무제 노동부 입법안 발표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2 . 09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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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부는 9월 5일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키로 하였다.

o 노동부 입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 300인 이상은 2004년 7월, 50인 이상은 2005년 7월, 30인 이상은 200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앞으로 중소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o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15∼25일을 부여하고 2년당 1일씩 가산토록 하였으며
-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토록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으며
-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 상한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할증률을 적용토록 하여 시행초기의 기업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o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 되어왔던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임금항목이나 임금 조정의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에 대해 노동부는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 노동부가 발표한 입법안은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되 노사간 입장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연차휴가일수의 가산기준은 노동계 입장을 수용한 것이고
- 4시간분 연장근로에 대한 한시적인 할증률 조정과 시행시기 조정은 경영계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