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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부는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 │ o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 │ 예정 │ │ ※ 시행예정일: 2003년 1월 1일 │ │□ 개정안 주요내용 │ │ o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를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신설)에 이관하여 회수│ │ 자금·특별보험료·재정출연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 │ │ o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 │ │ 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 o 신협·단위수협을 예금보호공사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함. │ └─────────────────────────────────────┘ Ⅰ. 개정배경 □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설치 o 현재의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를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신설)으로 이관하여, 회수자금, 특별보험료, 재정출연자금 등을 재원으로 82조원의 공적자금을 상환 □ 금융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 위해 예보의 조사 기능을 강화 □ 신협·단위수협을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효율적인 예금보호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정리기금”) 신설 □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신설하고, 현재의 예보기금의 자산·부채를 이전 o 회수자금, 특별보험료, 재정출연금으로 82조원의 공적자금 상환 o 법 시행일(2003. 1월) 이전 보험사고가 기 발생하였거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한 보험업무 수행 ※ 예보기금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향후 구조조정을 처리함. □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20조원의 특별보험료를 부과(25년간) o 법상 최고한도 0.3%, 시행령 0.1% □ 정리기금은 차입과 채권발행이 가능토록 하여 예보채의 상환과 특별보험료·회수자금의 유입시기간의 불일치 해결 □ 정리기금은 25년후에 청산 2.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관련 제도 보완 □ 예보의 조사대상의 확대 (현행) 부실금융기관·부실채무기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 가능 o 조사대상의 범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보다 좁아서 부실책임의 추궁에 한계 ┌───────────────┬──────────────────────┐ │ │ 조 사 대 상 │ │ 손해배상 청구 대상 ├───────┬──────────────┤ │ │ 현 행 │ 추 가 │ ├───────────────┼───────┼──────────────┤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부실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부실채무기업 및 기업 임·직 │·부실채무기업│·부실채무기업의 임·직원 등│ │ 원 등 │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 │ 제3자 │ └───────────────┴───────┴──────────────┘ (개정) 조사대상을 손해배상의 청구대상과 일치시킴. 3. 기타 예금보호제도의 개선 □ 신협·단위수협을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현행) 신협·단위수협을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개정) 신협·단위수협을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함. ·단위수협은 이미 자체의 보호기금을 설치(2001. 1월)하고 있으므로 법시행 즉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협의 경우에는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유예기간 중에는 계속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으로 함. o 개정사유 - 신협·단위수협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성격상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유사한 성격의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단위농·축협은 자체의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협의 경우 자체의 보호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신협법)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 특히, 단위수협은 2001. 1월부터 자체의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예보의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확대 (현행) 예보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보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삭제하여 예보가 필요한 자료를 금감원으로부터 항상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o 앞으로 예보기금은 공적자금 없이 순수한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므로 예보의 책임하에 적정한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자금지원의 원칙을 명시 o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최소비용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부실책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지원) 등을 예보법에도 규정 - 향후 예보기금은 공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됨에 따라 예보기금의 지원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예보법에 명시할 필요 □ 예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명칭 변경 (현행) 예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개정)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명칭을 ‘예금보험운영위원회’로 변경 Ⅲ. 입법 추진계획 □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중 정기국회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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