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배경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회사의 경영위험을 반영토록 하고 외국
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결산재무제
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초과보험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여 보
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회사의 자본과부족을 반영하고 생명보험
사 지급여력기준의 위험보험금 기준 산출항목에 재보험수재분을 반영함(안
제56조 및 별표 4).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결산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화함(안 제110조).
□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절차 및 재조달가액
담보특별약관의 내용을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초과보험
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강화함(별표 3).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본회의 부의여부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의견서
(붙임 2)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 3)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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