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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금번 태풍『루사』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 o 세금납부의 일괄연장조치 │ │ -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 일정기간 일괄연장(영동, 김천지역) │ │ - 해당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일정기간 │ │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됨. │ │ o 일괄연장 대상세목 │ │ - 2002. 8. 31 신고·납부 기한의 중간예납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 │ - 2002. 8. 31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 지역별 일괄연장 내용 │ │ ① 강릉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 ·대상지역 : 강릉시, 평창군 도암·진부·용평, 정선군 임계 │ │ ② 삼척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 ·대상지역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 │ ③ 속초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 ·대상지역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 ④ 김천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 ·대상지역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 1.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국세납부 일괄연장 가.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의 필요성 o 피해지역이 집단적이고 방대 o 교통·통신 등이 두절되어 신고·납부를 하려고 해도 이행하기 어려운 정황 o 신고·납부 관련자료의 유실 등 나.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 조치 o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일괄연장하고 담보도 면제 (강원 영동지역, 경북 김천지역) - 해당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일정기간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됨. o 일괄연장 대상세목 - 2002. 8. 31 신고·납부 기한의 중간예납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 2002. 8. 31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o 일괄연장 기한이 지난 후의 조치 -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재연장 조치(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가능) o 일괄연장 대상 지역 또는 세목이 아닌 경우 - 피해 납세자의 연장신청을 받아 최대한 연장조치 (납세유예에 따르는 담보도 면제) - 각 세무서에서 피해상황을 최대한 파악하여 납기연장 등의 지원사항을 안내 다. 일괄연장 해당지역 (1) 강릉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강릉시, 평창 도암·진부·용평, 정선 임계 (2) 삼척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3) 속초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4) 김천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김천시 : 황금동, 양천동, 신음동, 지좌동, 용두동, 모암동, 구성면, 지례면, 대덕면, 증산면, 부항면, 조마면, 개령면, 감문면, 대항면, 농소면, 아포읍 * 성주군 : 금수면, 가천면, 초전면, 수륜면, 대가면 2. 국세 세정지원내용 ┌─────────────────────────────────────┐ │◇ 위의 일괄연장 지역 및 세목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일정기간 일괄 │ │ 연장조치하고, 당해 연장기한이 끝난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납세자의 │ │ 신청을 받아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 │ │◇ 기타 지역과 세목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 │ └─────────────────────────────────────┘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o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는 면제 나. 체납처분 유예 o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 o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o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자제 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o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마. 신청절차 o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단, 위의 집단 재해지역은 직권으로 연장(별도 신청 필요없음) 바. 기 타 o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o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 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참고 1】 ┌────────────────────────────────────┐ │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관련 세정지원 내용(8.14 경남지역 집중호우 이후) │ └────────────────────────────────────┘ □ 그간의 세정지원 관련 조치내용 o 세정지원 내용 언론보도 및 일선기관 지시(8. 14) - 납세유예 조치(최장 6∼9개월, 납세담보 면제) - 체납처분 유예, 세액공제, 세무조사 자제 o 세무공무원의 「시·군·구 재해대책본부」파견조치(8. 14) * 8. 14∼8. 31까지 24명 파견 o 집중호우 피해극심지역(경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등 2개월간 직권연장 조치(8. 28, 부산지방국세청) ┌──────────────────────────────┐ │ * 피해극심지역 │ │ ① 김해 한림 ② 함안 법수 ③ 합천 청덕·가현 │ └──────────────────────────────┘ o 태풍 『루사』집단피해지역(강원 영동, 경북 김천)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등 일정기간 직권연장 조치 (9. 3 중부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 │ * 집단피해지역 │ │ ① 강릉세무서 관내 : 강릉시, 평창 도암·진부·용평, 정선 임계 │ │ ② 삼척세무서 관내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 │ ③ 속초세무서 관내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 ④ 김천세무서 관내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 【참고 2】 ┌───────────────────────────────────┐ │ 2002. 수해 및 태풍피해납세자 세정지원(2002. 8. 13∼9. 3 전국기준) │ └───────────────────────────────────┘ (단위 : 건수, 백만원) ┌─────────┬───────┬───────┬───────┐ │ │ 계 │ 집중호우 │ 태풍“루사” │ │ 구 분 │ │ (8.14 이후) │ (9.1 이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총 계 │ 5,243│26,688│ 349│ 3,260│ 4,894│23,428│ ├────┬────┼───┼───┼───┼───┼───┼───┤ │ │납기연장│ 1,900│14,786│ 19 │ 1,226│ 1,881│13,560│ │납세유예├────┼───┼───┼───┼───┼───┼───┤ │ │징수유예│ 3,102│ 7,249│ 271 │ 1,649│ 2,831│ 5,600│ ├────┴────┼───┼───┼───┼───┼───┼───┤ │ 체납처분유예 │ 227│ 4,652│ 57 │ 384│ 170│ 4,268│ ├─────────┼───┼───┼───┼───┼───┼───┤ │ 세무조사자제 │ 13│ - │ 1 │ - │ 12│ - │ ├─────────┼───┼───┼───┼───┼───┼───┤ │ 세 액 공 제 │ 1│ 1│ 1 │ 1│ - │ - │ └─────────┴───┴───┴───┴───┴───┴───┘ 【직권 일괄지원현황】 ① 경남집중호우피해극심지역(2002. 8. 14 이후 김해한림, 함안법수, 합천청덕·가현) - 납기연장 : 22건 157백만원 - 징수유예 : 254건 1,421백만원 - 체납처분유예 : 49건 264백만원 - 재해손실세액 : 1건 1백만원 ②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2002. 9. 1 이후) o 영동지역(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 납기연장 : 1,815건 11,692백만원 - 징수유예 : 2,667건 5,274백만원 - 체납처분유예 : 166건 4,135백만원 o 김천지역(김천시, 성주군 일원) - 납기연장 : 9건 70백만원 - 징수유예 : 125건 194백만원 【참고 3】
주요재해관련 세정지원 실적 ================================ (단위 : 건, 억원) ┌─────────┬───────┬───────┬───────┐ │ │ 계 │ 납기연장 │ 징수유예 │ │ 구 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계 │ 1999년 │ 4,252│ 78 │ 3,596│ 57 │ 656 │ 21 │ │ ├────┼───┼───┼───┼───┼───┼───┤ │ │ 2000년 │ 2,502│ 38 │ 2,489│ 36 │ 13 │ 2 │ │ ├────┼───┼───┼───┼───┼───┼───┤ │ │ 2001년 │ 429│ 148 │ 416│ 146 │ 13 │ 2 │ │ ├────┼───┼───┼───┼───┼───┼───┤ │ │2002.6월│ 21│ 4 │ 2│ - │ 19 │ 4 │ ├────┼────┼───┼───┼───┼───┼───┼───┤ │집중호우│ 1999년 │ 4,252│ 78 │ 3,596│ 57 │ 656 │ 21 │ │ ├────┼───┼───┼───┼───┼───┼───┤ │ │ 2000년 │ 20│ 3 │ 15│ 1 │ 5 │ 2 │ │ ├────┼───┼───┼───┼───┼───┼───┤ │ │ 2001년 │ 328│ 106 │ 318│ 104 │ 10 │ 2 │ │ ├────┼───┼───┼───┼───┼───┼───┤ │ │2002.6월│ 11│ 3 │ - │ - │ 11 │ 3 │ ├────┼────┼───┼───┼───┼───┼───┼───┤ │폭 설│ 2000년 │ 2,461│ 28 │ 2,461│ 28 │ - │ - │ │ ├────┼───┼───┼───┼───┼───┼───┤ │ │ 2001년 │ 99│ 41 │ 96│ 41 │ 3 │ - │ │ ├────┼───┼───┼───┼───┼───┼───┤ │ │2002.6월│ 1│ - │ 1│ - │ - │ - │ ├────┼────┼───┼───┼───┼───┼───┼───┤ │산불피해│ 2000년 │ 11│ 6 │ 7│ 6 │ 4 │ - │ │ ├────┼───┼───┼───┼───┼───┼───┤ │ │ 2001년 │ 1│ - │ 1│ - │ - │ - │ ├────┼────┼───┼───┼───┼───┼───┼───┤ │구 제 역│ 2000년 │ 10│ 1 │ 6│ 1 │ 4 │ - │ │ ├────┼───┼───┼───┼───┼───┼───┤ │ │ 2001년 │ 1│ 1 │ 1│ 1 │ - │ - │ │ ├────┼───┼───┼───┼───┼───┼───┤ │ │2002.6월│ 9│ 1 │ 1│ - │ 8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