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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 『루사』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9 . 06
첨부파일



    ┌────────────〈 주 요 내 용〉───────────────┐
    │□ 금번 태풍『루사』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 o 세금납부의 일괄연장조치                                           │
    │  -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    일정기간 일괄연장(영동, 김천지역)                                 │
    │  - 해당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일정기간  │
    │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됨.                                      │
    │ o 일괄연장 대상세목                                                 │
    │  - 2002. 8. 31 신고·납부 기한의 중간예납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
    │  - 2002. 8. 31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 지역별 일괄연장 내용                                               │
    │  ① 강릉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   ·대상지역 : 강릉시, 평창군 도암·진부·용평, 정선군 임계          │
    │  ② 삼척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   ·대상지역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
    │  ③ 속초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   ·대상지역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  ④ 김천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   ·대상지역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

1.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국세납부 일괄연장
가.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의 필요성
o 피해지역이 집단적이고 방대
o 교통·통신 등이 두절되어 신고·납부를 하려고 해도 이행하기 어려운 정황
o 신고·납부 관련자료의 유실 등
나.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 조치
o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일괄연장하고 담보도 면제 (강원 영동지역, 경북 김천지역)
- 해당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일정기간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됨.
o 일괄연장 대상세목
- 2002. 8. 31 신고·납부 기한의 중간예납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 2002. 8. 31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o 일괄연장 기한이 지난 후의 조치
-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재연장 조치(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가능)
o 일괄연장 대상 지역 또는 세목이 아닌 경우
- 피해 납세자의 연장신청을 받아 최대한 연장조치 (납세유예에 따르는 담보도 면제)
- 각 세무서에서 피해상황을 최대한 파악하여 납기연장 등의 지원사항을 안내
다. 일괄연장 해당지역
(1) 강릉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강릉시, 평창 도암·진부·용평, 정선 임계
(2) 삼척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3) 속초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4) 김천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김천시 : 황금동, 양천동, 신음동, 지좌동, 용두동, 모암동, 구성면, 지례면, 대덕면, 증산면, 부항면, 조마면, 개령면, 감문면, 대항면, 농소면, 아포읍
* 성주군 : 금수면, 가천면, 초전면, 수륜면, 대가면

2. 국세 세정지원내용

 ┌─────────────────────────────────────┐
 │◇ 위의 일괄연장 지역 및 세목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일정기간 일괄  │
 │   연장조치하고, 당해 연장기한이 끝난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납세자의  │
 │   신청을 받아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                                      │
 │◇ 기타 지역과 세목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 │
 └─────────────────────────────────────┘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o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는 면제
나. 체납처분 유예
o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
o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o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자제
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o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마. 신청절차
o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단, 위의 집단 재해지역은 직권으로 연장(별도 신청 필요없음)
바. 기 타
o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o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 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참고 1】

   ┌────────────────────────────────────┐
   │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관련 세정지원 내용(8.14 경남지역 집중호우 이후)   │
   └────────────────────────────────────┘
□ 그간의 세정지원 관련 조치내용
o 세정지원 내용 언론보도 및 일선기관 지시(8. 14)
- 납세유예 조치(최장 6∼9개월, 납세담보 면제)
- 체납처분 유예, 세액공제, 세무조사 자제
o 세무공무원의 「시·군·구 재해대책본부」파견조치(8. 14)
* 8. 14∼8. 31까지 24명 파견
o 집중호우 피해극심지역(경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등 2개월간 직권연장 조치(8. 28, 부산지방국세청)

    ┌──────────────────────────────┐
    │ * 피해극심지역                                             │
    │   ① 김해 한림  ② 함안 법수  ③ 합천 청덕·가현           │
    └──────────────────────────────┘
o 태풍 『루사』집단피해지역(강원 영동, 경북 김천)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등 일정기간 직권연장 조치 (9. 3 중부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
    │ * 집단피해지역                                                   │
    │   ① 강릉세무서 관내 : 강릉시, 평창 도암·진부·용평, 정선 임계  │
    │   ② 삼척세무서 관내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
    │   ③ 속초세무서 관내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   ④ 김천세무서 관내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

【참고 2】

   ┌───────────────────────────────────┐
   │ 2002. 수해 및 태풍피해납세자 세정지원(2002. 8. 13∼9. 3 전국기준)    │
   └───────────────────────────────────┘
                                                     (단위 : 건수, 백만원)
      ┌─────────┬───────┬───────┬───────┐
      │                  │       계     │    집중호우  │ 태풍“루사” │
      │    구      분    │              │  (8.14 이후) │  (9.1 이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총       계   │ 5,243│26,688│   349│ 3,260│ 4,894│23,428│
      ├────┬────┼───┼───┼───┼───┼───┼───┤
      │        │납기연장│ 1,900│14,786│   19 │ 1,226│ 1,881│13,560│
      │납세유예├────┼───┼───┼───┼───┼───┼───┤
      │        │징수유예│ 3,102│ 7,249│  271 │ 1,649│ 2,831│ 5,600│
      ├────┴────┼───┼───┼───┼───┼───┼───┤
      │   체납처분유예   │   227│ 4,652│   57 │   384│   170│ 4,268│
      ├─────────┼───┼───┼───┼───┼───┼───┤
      │   세무조사자제   │    13│   -  │    1 │   -  │    12│   -  │
      ├─────────┼───┼───┼───┼───┼───┼───┤
      │   세 액 공 제    │     1│     1│    1 │     1│   -  │   -  │
      └─────────┴───┴───┴───┴───┴───┴───┘
【직권 일괄지원현황】
① 경남집중호우피해극심지역(2002. 8. 14 이후 김해한림, 함안법수, 합천청덕·가현)
- 납기연장 : 22건 157백만원
- 징수유예 : 254건 1,421백만원
- 체납처분유예 : 49건 264백만원
- 재해손실세액 : 1건 1백만원
②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2002. 9. 1 이후)
o 영동지역(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 납기연장 : 1,815건 11,692백만원
- 징수유예 : 2,667건 5,274백만원
- 체납처분유예 : 166건 4,135백만원
o 김천지역(김천시, 성주군 일원)
- 납기연장 : 9건 70백만원
- 징수유예 : 125건 194백만원

【참고 3】

                            주요재해관련 세정지원 실적
                          ================================
                                                      (단위 : 건, 억원)
    ┌─────────┬───────┬───────┬───────┐
    │                  │       계     │   납기연장   │   징수유예   │
    │    구      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계   │ 1999년 │ 4,252│   78 │ 3,596│   57 │  656 │   21 │
    │        ├────┼───┼───┼───┼───┼───┼───┤
    │        │ 2000년 │ 2,502│   38 │ 2,489│   36 │   13 │    2 │
    │        ├────┼───┼───┼───┼───┼───┼───┤
    │        │ 2001년 │   429│  148 │   416│  146 │   13 │    2 │
    │        ├────┼───┼───┼───┼───┼───┼───┤
    │        │2002.6월│    21│    4 │     2│   -  │   19 │    4 │
    ├────┼────┼───┼───┼───┼───┼───┼───┤
    │집중호우│ 1999년 │ 4,252│   78 │ 3,596│   57 │  656 │   21 │
    │        ├────┼───┼───┼───┼───┼───┼───┤
    │        │ 2000년 │    20│    3 │    15│    1 │    5 │    2 │
    │        ├────┼───┼───┼───┼───┼───┼───┤
    │        │ 2001년 │   328│  106 │   318│  104 │   10 │    2 │
    │        ├────┼───┼───┼───┼───┼───┼───┤
    │        │2002.6월│    11│    3 │   -  │   -  │   11 │    3 │
    ├────┼────┼───┼───┼───┼───┼───┼───┤
    │폭    설│ 2000년 │ 2,461│   28 │ 2,461│   28 │   -  │    - │
    │        ├────┼───┼───┼───┼───┼───┼───┤
    │        │ 2001년 │    99│   41 │    96│   41 │    3 │    - │
    │        ├────┼───┼───┼───┼───┼───┼───┤
    │        │2002.6월│     1│   -  │     1│   -  │   -  │    - │
    ├────┼────┼───┼───┼───┼───┼───┼───┤
    │산불피해│ 2000년 │    11│    6 │     7│   6  │    4 │    - │
    │        ├────┼───┼───┼───┼───┼───┼───┤
    │        │ 2001년 │     1│   -  │     1│   -  │   -  │    - │
    ├────┼────┼───┼───┼───┼───┼───┼───┤
    │구 제 역│ 2000년 │    10│    1 │     6│   1  │    4 │    - │
    │        ├────┼───┼───┼───┼───┼───┼───┤
    │        │ 2001년 │     1│    1 │     1│   1  │   -  │    - │
    │        ├────┼───┼───┼───┼───┼───┼───┤
    │        │2002.6월│     9│    1 │     1│   -  │    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