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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문답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9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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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제 개요
□ 과세대상
o 토지·건물, APT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o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과 비상장주식
o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등 기타자산
□ 과세체계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양도가액·취득가액 : 기준시가 원칙(고급주택, 단기거래, 실가신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실가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 양도소득기본공제 : 자산(부동산·주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
□ 세 율
o 1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 누진세율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1∼4천만원   4∼8천만원   8천만원 초과
       ·세    율 :     9%           18%         27%          36%
o 1년 미만 보유 부동산등 36%, 미등기 60%

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요
□ 추진 배경
o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2001년 상반기)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실업 및 아파트 등 공사중단에 따른 서민 피해가 우려되고
- 여·야·정 정책포럼(2001. 5. 19)에서도 당면 현안과제로 채택되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건설투자 적정화 방안(2001. 5. 23)」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 감면확대 내용
o 종전에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으로 확대
- 적용시한도 2001. 12말에서 2003. 6말까지로 1년6개월 연장함.

 ┌──────────────────┬──────────────────┐
 │           2001. 5. 23 이전         │            2001. 5. 23 이후        │
 ├──────────────────┼──────────────────┤
 │o 5년내 양도시 감면대상 주택       │o 5년내 양도시 감면대상 주택       │
 │  - 2001.12말까지                   │  - 2003. 6말까지                   │
 │  - 비수도권에서 구입하는           │  - 전국에서 구입하는               │
 │  - 25.7평 이하 신축주택            │  - 고급주택(전용 50평+시가 6억초과│
 │                                    │    )을 제외한 신축주택             │
 └──────────────────┴──────────────────┘

3.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지역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신설 지역을 서울,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만 하는 이유
□ 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고
o 이들 지역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도 전체적인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o 참고로
- 주택분양 청약률(2002. 7월 기준)이 서울의 경우 평균 54 : 1, 경기·인천은 2.7 : 1인 반면 비수도권은 미달이며
- 미분양 주택도 대부분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인천·경기도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의 비중은 전체 미분양 주택의 6.1%(2002. 7월 기준)에 불과함.

     〈참고〉 5대 신도시 범위
     ┌──────┬──────┬──────┬──────┬───────┐
     │  분    당  │  일    산  │  평    촌  │  산    본  │   중    동   │
     ├──────┼──────┼──────┼──────┼───────┤
     │분당구      │일산구      │안양시      │안양시      │부천시 원미구 │
     │분당동      │마두동      │비산동(일부)│안양동(일부)│중동(일부)    │
     │수내1,2,3동 │주엽동      │관양동(일부)│군포시      │상동(일부)    │
     │정자1,2,3동 │대화동(일부)│평촌동(일부)│산본동(일부)│약대동(일부)  │
     │서현1,2동   │일산동(일부)│호계동(일부)│금정동(일부)│부천시 소사구 │
     │율 동       │장항동(일부)│            │당동(일부)  │송내동(일부)  │
     │이매1,2동   │백석동(일부)│            │            │오정구        │
     │야탑1,2,3동 │            │            │            │삼정동(일부)  │
     │구미동      │            │            │            │              │
     │금곡동(일부)│            │            │            │              │
     └──────┴──────┴──────┴──────┴───────┘

4.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실가과세하는 이유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o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
- 고급주택, 미등기 양도자산, 1년 이내 단기양도자산
- 허위 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과세형평측면에서도 우월한 방법이기는 하나
o 실가확인에 따르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부담, 납세자와의 마찰,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금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투기성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고 보여지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실가과세 방식을 적용토록 하여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투기 억제효과를 강화토록 한 것임.

5.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와의 세부담 비교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은바 사례의 경우 1.6∼1.9배 증가하고 있음.

   〔사례1〕강남 대치 S아파트 31평형 (5년보유 가정)
                                                                 (단위 : 만원)
     ┌──────┬──────────┬──────────┬──────┐
     │  구    분  │ 기준시가의 경우(A) │ 실거래가의 경우(B) │ 비교(B/ A) │
     ├──────┼──────────┼──────────┼──────┤
     │  취득가액  │        21,000      │        33,000      │     1.6    │
     │  양도가액  │        39,200      │        60,000      │     1.5    │
     ├──────┼──────────┼──────────┼──────┤
     │  양도차익  │        17,570      │        26,010      │     1.5    │
     ├──────┼──────────┼──────────┼──────┤
     │ 양도소득세 │         4,116      │         6,699      │     1.6    │
     └──────┴──────────┴──────────┴──────┘
   〔사례2〕강남 대치 E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만원)
     ┌──────┬──────────┬──────────┬──────┐
     │  구    분  │ 기준시가의 경우(A) │ 실거래가의 경우(B) │ 비교(B/ A) │
     ├──────┼──────────┼──────────┼──────┤
     │  취득가액  │        14,500      │        26,000      │     1.8    │
     │  양도가액  │        35,000      │        59,000      │     1.7    │
     ├──────┼──────────┼──────────┼──────┤
     │  양도차익  │        20,065      │        32,220      │     1.6    │
     ├──────┼──────────┼──────────┼──────┤
     │ 양도소득세 │         5,241      │         9,179      │     1.8    │
     └──────┴──────────┴──────────┴──────┘
   〔사례3〕강남 역삼 G아파트 45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만원)
     ┌──────┬──────────┬──────────┬──────┐
     │  구    분  │ 기준시가의 경우(A) │ 실거래가의 경우(B) │ 비교(B/ A) │
     ├──────┼──────────┼──────────┼──────┤
     │  취득가액  │        27,250      │        45,000      │     1.7    │
     │  양도가액  │        44,000      │        73,000      │     1.7    │
     ├──────┼──────────┼──────────┼──────┤
     │  양도차익  │        15,993      │        26,650      │     1.7    │
     ├──────┼──────────┼──────────┼──────┤
     │ 양도소득세 │         3,902      │         7,374      │     1.9    │
     └──────┴──────────┴──────────┴──────┘

6. 실가과세 연혁 및 현황
□ 실가과세 연혁
o 1982년 이전
- 실가과세를 채택하였으나 실가 확인에 따르는 과중한 행정력 부담 등으로 실제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o 1983년 이후
-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면서 1년 이내 단기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실가과세
□ 현행 실가과세 대상
o 고급주택
o 미등기양도자산
o 1년 이내의 단기양도
o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o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7.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사례(1세대 1주택인 경우)
□ 고급주택 과세방법
o 현재 특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대신 실가로 과세하고
o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양도가액 - 6억원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사례〕강남구 소재 W아파트 전용면적 48평 (1세대 1주택 3년보유 가정)

     * 현행기준으로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단위 : 천원)
     ┌───────┬─────────────┬─────────────┐
     │   구    분   │    현 행(기준시가 과세)  │    개 정(실거래가 과세)  │
     ├───────┼─────────────┼─────────────┤
     │   취득가액   │             -            │           650,000        │
     │   양도가액   │             -            │           950,000        │
     ├───────┼─────────────┼─────────────┤
     │   양도차익   │             -            │           103,340¹      │
     ├───────┼─────────────┼─────────────┤
     │  양도소득세  │          비과세          │            20,880        │
     └───────┴─────────────┴─────────────┘
       주」고급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양도가액
           = 28,050만원 × 〔(9.5억원 - 6억원) / 9.5억원〕
           = 10,334만원

8. 서울 강남소재 주요 아파트의 평형 및 시가 현황 (전용면적 45평 수준을 중심으로)

     ┌────┬──────┬───────────┬──────────┐
     │        │            │       면적(평)       │  2002.8시세 (만원) │
     │ 지  역 │  아파트명  ├─────┬─────┼─────┬────┤
     │        │            │  분  양  │  전  용  │  시  세  │ 평당가 │
     ├────┼──────┼─────┼─────┼─────┼────┤
     │ 강남구 │H아파트 3차 │    55    │   45.02  │  83,000  │  1,509 │
     │        │C아파트 3차 │    57    │   45.38  │  61,000  │  1,070 │
     │        │S아파트 2차 │    77    │   49.15  │  87,500  │  1,136 │
     │        │H아파트     │    67    │   45.37  │  77,500  │  1,157 │
     │        │W아파트     │    65    │   47.88  │  72,500  │  1,115 │
     │        │C아파트     │    65    │   47.68  │  72,500  │  1,115 │
     ├────┼──────┼─────┼─────┼─────┼────┤
     │ 서초구 │S아파트 5차 │    55    │   46.53  │  67,500  │  1,227 │
     │        │H아파트     │    59    │   48.24  │  72.500  │  1,229 │
     │        │H아파트     │    61    │   49.55  │  71,500  │  1,172 │
     │        │L아파트     │    55    │   46.59  │  70,500  │  1,282 │
     │        │S아파트     │    62    │   49.64  │  95,000  │  1,532 │
     │        │D아파트     │    65    │   46.04  │  67,000  │  1,038 │
     ├────┼──────┼─────┼─────┼─────┼────┤
     │ 송파구 │H아파트     │    56    │   48.01  │  70,500  │  1,259 │
     │        │H아파트     │    60    │   45.51  │  65,000  │  1,083 │
     │        │F아파트     │    71    │   49.99  │  60,000  │    845 │
     │        │C아파트     │    66    │   47.02  │  75,000  │  1,136 │
     │        │A아파트     │    57    │   45.68  │  97,500  │  1,711 │
     │        │T아파트     │    69    │   46.50  │  77,500  │  1,123 │
     └────┴──────┴─────┴─────┴─────┴────┘

9.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강화하는 이유
□ 금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o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o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선별적으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2002. 1∼7월 중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0.9%이나 아파트의 경우 이의 두배가량 상승했고 특히 서울 강남에 소재하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음.
□ 아파트가 일반국민이 선호하는 주택유형이 되고 있고 전국의 주택 가격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o 아파트에 한해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실가과세대상 고급주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10. 재산세 과세체계
□ 과세대상 : 건축물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o 건물신축가격 기준액(2002년 기준 165천원/㎡, 실제 건축비의 30% 수준)에 당해 건물의 면적을 곱한 후 잔존년수, 위치 등 당해 건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

         ┌─┐  ┌─┐          ┌─────────┐
         │건│  │  │          │  조  정  지  수  │
         │물│  │면│          └────┬────┘
         │신│  │  │    ┌───┬───┼───┬───┐
         │축│  │  │    │      │      │      │      │
         │가│  │적│  ┌─┐  ┌─┐  ┌─┐  ┌─┐  ┌─┐
         │격│  │㎡│  │구│  │용│  │위│  │잔│  │  │
         │기│×│  │×│조│×│도│×│치│×│존│×│기│= 시가표준액
         │준│  │  │  │지│  │지│  │지│  │가│  │타│
         │액│  │  │  │수│  │수│  │수│  │치│  │  │
         └─┘  └─┘  └─┘  └─┘  └─┘  └─┘  └─┘
□ 조정지수
o 구조지수

       ┌──────────────────────┬────────┐
       │        구          조          별          │    지    수    │
       ├──────────────────────┼────────┤
       │ 철골콘크리트조, 통나무조                   │       120      │
       ├──────────────────────┼────────┤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등            │       100      │
       ├──────────────────────┼────────┤
       │ 연화조, 보강콘크리트조                     │        90      │
       ├──────────────────────┼────────┤
       │ 시멘트벽돌조                               │        80      │
       └──────────────────────┴────────┘
o 용도지수

       ┌──────────────────────────┬───────┐
       │              용         도         별              │   지    수   │
       ├──────────────────────────┼───────┤
       │주거시설, 숙박시설(여인숙)                          │      100     │
       ├──────────────────────────┼───────┤
       │식품위생시설(유흥주점), 숙박시설(호텔), 대규모 점포 │      135     │
       ├──────────────────────────┼───────┤
       │식품위생시설(음식점), 숙박시설(여관), 근린생활시설  │      125     │
       ├──────────────────────────┼───────┤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등                           │      117     │
       └──────────────────────────┴───────┘
o 위치지수

       ┌───────────────────────┬─────────┐
       │      건물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원)    │     지     수    │
       ├───────────────────────┼─────────┤
       │                ∼ 200,000                    │  80∼94(8단계)   │
       ├───────────────────────┼─────────┤
       │           200,000  ∼ 600,000                │  96∼98(2단계)   │
       ├───────────────────────┼─────────┤
       │           600,000  ∼ 1,000,000              │ 100∼102(2단계)  │
       ├───────────────────────┼─────────┤
       │         1,000,000  ∼ 5,000,000              │ 104∼120(9단계)  │
       ├───────────────────────┼─────────┤
       │               5,000,000 ∼                   │ 122∼130(5단계)  │
       └───────────────────────┴─────────┘
o 경과연수별 잔가율

       ┌───────┬─────────┬───────┬───────┐
       │   구    분   │  철골콘크리트조  │   연 와 조   │ 시멘트벽돌조 │
       ├───────┼─────────┼───────┼───────┤
       │   내용연수   │        60년      │     50년     │     40년     │
       ├───────┼─────────┼───────┼───────┤
       │   잔존가액   │        22%      │     20%     │     20%     │
       ├───────┼─────────┼───────┼───────┤
       │  매년 상각률 │       0.013      │    0.016     │     0.02     │
       └───────┴─────────┴───────┴───────┘
o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  구  분  │         주택의 면적          │       가  감  률     │
       ├─────┼───────────────┼───────────┤
       │ 단독주택 │·∼85㎡(25.7평)              │   90 ∼ 95 (2단계)   │
       │ (연면적) │·85㎡(25.7평)∼165㎡(50평)   │      100   (1단계)   │
       │          │·165㎡(50평)∼               │   105∼160 (11단계)  │
       ├─────┼───────────────┼───────────┤
       │  아파트  │·∼85㎡(25.7평)              │   80 ∼ 95 (3단계)   │
       │(전용면적)│·85㎡(25.7평)∼100㎡(30평)   │     100    (1단계)   │
       │          │·100㎡(30평)∼165㎡(50평)    │   105∼120 (4단계)   │
       │          │·165㎡(50평)∼               │   125∼160 (7단계)   │
       └─────┴───────────────┴───────────┘
o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의 가산율 적용

       ┌──────────────────┬──────────┐
       │          국세청 기준시가           │      지     수     │
       ├──────────────────┼──────────┤
       │          3억원 ∼ 4억원            │         102        │
       ├──────────────────┼──────────┤
       │          4억원 ∼ 5억원            │         105        │
       ├──────────────────┼──────────┤
       │             5억원 ∼               │         110        │
       └──────────────────┴──────────┘
□ 세율 : 주택은 6단계 누진세율(0.3∼7%), 기타는 단일 세율 적용

┌────┬─────────┬───────────────────────┐
│ 구  분 │    시가표준액    │                세             율             │
├────┼─────────┼───────────────────────┤
│ 주  택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
│        ├─────────┼───────────────────────┤
│        │1,200만∼1,600만원│36,000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
│        │1,600만∼2,200만원│56,000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
│        ├─────────┼───────────────────────┤
│        │2,200만∼3,000만원│116,000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
│        ├─────────┼───────────────────────┤
│        │3,000만∼4,000만원│ 356,000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
│        ├─────────┼───────────────────────┤
│        │4,000만원 초과    │ 856,0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
├────┼─────────┴───────────────────────┤
│ 상가등 │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3                                         │
└────┴─────────────────────────────────┘

11. 종합토지세 과세체계
□ 과세대상 : 토지
□ 과세방법 : 토지 용도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하여 과세

   ┌─────┬──────────────────────────────┐
   │ 종합합산 │ 주거용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 유휴지 등                  │
   ├─────┼──────────────────────────────┤
   │ 별도합산 │ 일반영업용 건축물(상가)의 부속토지 등                      │
   ├─────┼──────────────────────────────┤
   │ 분리과세 │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공급용토지·염전,│
   │          │ 골프장·별장 등                                            │
   └─────┴──────────────────────────────┘
□ 과세표준
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2002년 평균 33%)을 곱하여 계산

      ┌──────────────────────────────┐
      │    과세표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
□ 세 율

   ┌─────┬────────┬─────────────────────┐
   │ 종합합산 │ 9단계 누진과세 │ 0.2%(0.2억원 이하) ∼ 5%(50억원 초과)  │
   ├─────┼────────┼─────────────────────┤
   │ 별도합산 │ 9단계 누진과세 │ 0.3%(1억원 이하) ∼ 2%(5백억원 초과)   │
   ├─────┼────────┼─────────────────────┤
   │ 분리과세 │ 단일세율 과세  │ 전·답·과수원 등:0.1%, 골프장·별장:5%│
   └─────┴────────┴─────────────────────┘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시·군·구세)

12.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세제는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o 응능부담원칙에 보다 충실할 뿐 아니라 시장에 불요불급한 부동산 공급을 늘려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제한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됨.
※ 우리나라의 경우 OECD주요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많이 낮음.

     * 보유단계 세수비중
                                                                 (단위: %)
     ┌─────┬────┬────┬────┬────┬────┬────┐
     │          │  한 국 │  호 주 │  독 일 │  일 본 │  영 국 │  미 국 │
     ├─────┼────┼────┼────┼────┼────┼────┤
     │ 취득단계 │  67.9  │  49.5  │  33.3  │  16.2  │  13.1  │   1.9  │
     │ 보유단계 │  32.1  │  50.5  │  66.7  │  83.8  │  86.9  │  98.1  │
     └─────┴────┴────┴────┴────┴────┴────┘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경우 낮은 과표현실화율로 인하여 세부담이 극히 낮아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재산세의 경우 주택 면적위주로 과세가 이루어져 경제적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현황(예시)
                                                              (단위 : 천원)
   ┌──────┬──────────────┬──────────────┐
   │            │    강남소재 APT (31평형)   │    용인소재 APT (54평형)   │
   ├──────┼──────────────┼──────────────┤
   │·가  격(A) │           550,000          │           280,000          │
   ├──────┼───────┬──────┼───────┬──────┤
   │·세  금(B) │      계      │     285    │      계      │     526    │
   │            │·재 산 세    │      42    │·재 산 세    │     334    │
   │            │·종 토 세    │      97    │·종 토 세    │      11    │
   │            │·교육세등*   │     146    │·교육세등*   │     181    │
   ├──────┼───────┴──────┼───────┴──────┤
   │·비 율(B/A)│         0.052%〔100〕     │        0.195%〔375〕      │
   └──────┴──────────────┴──────────────┘
     주」교육세 등은 교육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