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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9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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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2. 9. 4(수) 14:00에 재정경제부 차관실에서 재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 │
 │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였음.        │
 │  *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 │
 │    회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이 참석                                       │
 │ o 동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단기 및 중장│
 │    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였음.                                    │
 └─────────────────────────────────────┘
1. 중·장기 주택시장 동향
□ 199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주택가격이 2001년 하반기 이후 급등세로 전환
〈주택가격 및 건설동향〉
〈서울지역 종류별 주택가격 추이〉
o 주택가격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인 후 강북과 서울 인접 신도시 지역으로 파급
o 반면 단독 연립주택이나 지방의 주택가격은 1990년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임.
□ 토지가격의 경우 금년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1998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접근
〈토지가격 동향〉
□ 결국 주택시장의 안정은 중장기적으로 수급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며, 수요가 있는 경우 공급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

                         〈시·도별 주택보급률 〉
                                                                 (단위 : %)
┌───┬──┬───┬───┬───┬───┬───┬───┬───┬───┐
│      │전국│수도권│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경기 │ 충남 │ 경남 │
├───┼──┼───┼───┼───┼───┼───┼───┼───┼───┤
│ 1995 │86.0│ 76.7 │  68  │ 71.1 │ 89.9 │ 90.3 │ 84.3 │ 108.9│  92.9│
├───┼──┼───┼───┼───┼───┼───┼───┼───┼───┤
│ 2000 │96.2│ 86.1 │ 77.4 │ 86.6 │ 98.1 │ 96.8 │ 92.4 │ 122.3│ 105.7│
├───┼──┼───┼───┼───┼───┼───┼───┼───┼───┤
│ 2001 │98.3│ 88.6 │ 79.7 │ 89.2 │ 100.6│ 97.1 │ 94.8 │ 124.3│ 108.5│
│(추정)│    │      │      │      │      │      │      │      │      │
└───┴──┴───┴───┴───┴───┴───┴───┴───┴───┘
□ 금년중 주택보급률 100%(수도권은 2006년)가 달성되면 앞으로는 “주택의 규모”나 “주거환경(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 주거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주택보급률 전망 : (2006) 107.3%, (2012) 115.6%
o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주택의 규모, 주거 환경 등 주거의 질이 주택 수급결정에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
□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은 앞으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o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국지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주거의 질을 고려한 공급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o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억제 대책은 오히려 주택경기 침체를 가져와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또한 모든 산업과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2.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아파트공급 부족, 저금리·교육·세제 등 주택시장 내외적인 복합요인에 기인
(1) 주택시장 내부적인 요인
□ 주택건설 실적은 작년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난개발 규제, 환경평가 강화 등에 따라 수요가 많은 아파트 건설물량은 비중이 감소
*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확대 여력이 거의 없어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을 촉발

                              〈 주택건설 추이 〉
                                            (단위 : 천호, 괄호는 아파트 비중)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1∼7│
     ├───┬───┼────┼───┼───┼───┼────┼─────┤
     │ 전국 │ 전체 │   596  │  306 │  405 │  433 │   530  │    362   │
     │      ├───┼────┼───┼───┼───┼────┼─────┤
     │      │아파트│   485  │  263 │  345 │  332 │   267  │    179   │
     │      │      │(81.4%)│      │      │      │(50.3%)│ (49.4%) │
     ├───┼───┼────┼───┼───┼───┼────┼─────┤
     │수도권│ 전체 │   229  │  149 │  237 │  241 │   304  │    204   │
     │      ├───┼────┼───┼───┼───┼────┼─────┤
     │      │아파트│   179  │  134 │  218 │  182 │   120  │     82   │
     │      │      │(78.1%)│      │      │      │(39.5%)│ (40.2%) │
     ├───┼───┼────┼───┼───┼───┼────┼─────┤
     │ 서울 │ 전체 │   70   │  29  │   61 │   97 │   117  │     98   │
     │      ├───┼────┼───┼───┼───┼────┼─────┤
     │      │아파트│   52   │  25  │   54 │   72 │    39  │     26   │
     │      │      │(74.3%)│      │      │      │(33.3%)│ (26.5%) │
     └───┴───┴────┴───┴───┴───┴────┴─────┘
□ 소형주택이 중·대형 평형으로 재건축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 구조안전 문제가 없는 아파트단지까지도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호가가 상승
o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에 맞는 공급확대의 효과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투기분위기를 조장
*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예상물량 : 14만세대
(저밀도 단지 5만세대, 고밀도 단지 6만세대, 기타 3만세대)
(2) 주택시장 외부적인 요인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유동성은 증가하였으나, 증시침체,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부동자금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유입
o 특히 미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6월말부터 강남지역 집값 과열현상이 재발

              〈 가계대출금리, 통화량(MCT), 주가 및 서울지역 집값 동향 〉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7 │
    ├───────────┼───┼───┼───┼───┼───┼────┤
    │가계대출금리(%)      │ 13.22│ 12.93│ 10.08│ 9.48 │ 7.26 │   7.31 │
    ├───────────┼───┼───┼───┼───┼───┼────┤
    │통화량 평잔 증가율(%)│ 15.3 │  7.5 │  7.7 │ 14.4 │ 10.1 │   11.6 │
    ├───────────┼───┼───┼───┼───┼───┼────┤
    │종합주가지수          │ 654.5│ 406.1│ 806.8│ 734.2│693.70│ 717.99 │
    ├───────────┼───┼───┼───┼───┼───┼────┤
    │서울 집값 상승률(%)  │  2.0 │-13.2 │  5.6 │  3.1 │ 12.9 │   15.3 │
    └───────────┴───┴───┴───┴───┴───┴────┘
□ 양도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주택관련 세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단기차익 확보를 위해 쉽게 집을 사고 파는 등 투기유발요인을 제공
* 양도세의 경우 다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3년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면제받아 투기수요가 개입될 소지가 많고, 강남지역의 경우 집값은 비싸더라도 면적이 작아 고급주택에서 제외
** 재산세와 종토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고, 실거래가격이 비싼 지역에 대하여 오히려 낮게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
□ 또한 우수한 학교나 학원이 밀집되어 교육여건이 양호한 강남지역으로의 이주수요도 증가
* 강남지역 거주 사유(건설산업연구원 조사) : 교육(36%), 교통(22%), 생활편의시설(20%), 주거환경(9%)
** 인구 만명당 입시학원수(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조사) : 강남(17.3개), 서초(12.4), 성동(2.3), 중구(0.5)

3. 단기 주택시장 안정대책
(1)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①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도록 주택공급 제도를 보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o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자
* 종전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5년, 민영주택은 2년간 재당첨을 제한하였으나 폐지(2000. 3)
o 발표일(2002. 9. 4) 이후로 새로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o 개정규칙 시행 이후 신규아파트를 청약하는 자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4. 19), 경기도 남양주·고양·화성·인천 삼산 1지구(9. 3)
(과열현상을 보이는 수도권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검토)
②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수요 유입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
o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징역 : 2년 이하 → 3년 이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o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매수자도 함께 처벌토록 개선(주택건설촉진법 개정)
(2) 양도소득세 강화
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개정)
□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 억제
o 서울, 신도시 등의 경우 주택수요가 풍부하여 감면혜택을 줄여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            │        현       행       │        개       정       │
       ├──────┼─────────────┼─────────────┤
       │ ·기    간 │  2001.5.23 ∼ 2003.6.30  │┐ 현행과 동일            │
       │ ·대상주택 │      모든 신축주택*      │┘                        │
       │ ·대상지역 │          전 국           │서울, 신도시 및 과천 제외 │
       └──────┴─────────────┴─────────────┘
         주) 대상주택에서 고급주택은 제외
②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o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실세부담이 작아 투기억제 효과가 미흡
* 실지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소득세법 제96조)
: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 이내의 단기양도,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에 의한 세부담 (강남소재 APT : 31평형, 5년 보유 경우)

                                                                (단위 : 만원)
     ┌──────┬──────────┬──────────┬──────┐
     │  구    분  │ 기준시가의 경우(A) │ 실거래가의 경우(B) │  비교(B/A) │
     ├──────┼──────────┼──────────┼──────┤
     │  취득가액  │        21,000      │        33,000      │     1.6    │
     │  양도가액  │        39,200      │        60,000      │     1.5    │
     ├──────┼──────────┼──────────┼──────┤
     │  양도차익  │        17,570      │        26,010      │     1.5    │
     ├──────┼──────────┼──────────┼──────┤
     │ 양도소득세 │         4,116      │         6,699      │     1.6    │
     └──────┴──────────┴──────────┴──────┘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현재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토록 비과세 요건 강화
o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 빈발
o 거주요건을 신설하여 거주할 의도 없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 방지
④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전용 50평에서 전용 45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형평 제고
o 새로이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투기수요 억제 기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
 ┌──────────────────┬──────────────────┐
 │             현      행             │             개       정            │
 ├──────────────────┼──────────────────┤
 │ o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                                    │
 │  ·면적 기준 : 전용 50평 이상      │ ·전용 45평 이상                   │
 │  ·금액 기준 : 시가 6억원 초과     │ ·시가 6억원 초과                  │
 └──────────────────┴──────────────────┘
(3)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함.
*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체계 :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 종토세 과세표준액 산출체계 :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구청장 고시)
- 적용비율 : 2002. 5월 행자부 시달비율은 32.9%(강남구는 33.75)
o 이로 인해 집값이 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여 형평성이 상실되고 재산가액에 비해 역진적인 문제 발생
* 과세표준액 사례
- 강남구(전용25.7평) 과표 합계 4,459만원, 실거래가 4억 2,500만원
(과표가 실거래가 대비 10.5%)
- 성동구(전용 25.7평) 과표 합계 3,523만원, 실거래가 1억 9,500만원
(과표가 실거래가 대비 18.1%)
□ 보유과세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과표 현실화를 추진
o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시가를 반영하는 요소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행자부지침 개정을 통해 2003년 상반기 시행)
- 특히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
o 종토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33%(2002년)을 적용하고 있어 시가와의 괴리가 크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행자부지침 개정)

      ┌───────────────────────────────┐
      │※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
      │   행정자치부에서 추후 별도 발표                              │
      └───────────────────────────────┘
(4) 세정상의 대책 강화
① 아파트 등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운영
□ 「8. 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기준시가 조정계획
o 대상지역 :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
o 대상아파트: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현행 기준시가가 고시된 2002. 4. 4일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
□ 기준시가 관련 보완조치
o 아파트가격 변동의 상시 파악·관리체계 구축
-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및 부동산가격 전문감정기관 등을 통하여 아파트가격동향 상시 파악
- 아파트가격 변동 내용을 기준시가 산정과 연계하여 가격급등·급락시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적으로 조정
o 기준시가를 시가반영률까지 상향조정
- 거래시세 등의 70∼90%를 적용하는 시가반영률을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향조정
②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취득관련 자금 출처조사(1차)
□ 「8. 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자금출처 조사
o 조사대상
- 2001. 1∼2002. 7월 기간중 서울 강남 등 수도권지역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 취득 주택수가 많거나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자 및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미성년자 등
o 대상인원 : 총 483명
o 조사기간 : 2002. 8. 30∼11. 25(60일간)
o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적출될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 2차 자금출처조사 및 지속적인 세부조사 실시
o 현재 조사중인 1차 대상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양도세, 증여세 등 관련 제세를 추징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자금출처조사 착수
o 투기행위를 하면서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변칙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강화
③ 지가 급등지역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이 예정된 일부 토지로 확산될 조짐
o 부동산 투기심리가 토지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2001. 1∼2002. 7월 중 토지거래자료를 수집하여 조세탈루 혐의 등을 정밀분석
o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5) 재건축 요건 강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
□ 지난 8. 9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재건축 기준과 절차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중(9. 3일 국무회의에 상정)
o 일정규모(예 :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
o 사전 안전 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을 신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하여 주민간의 분쟁 및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
o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단지의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
* 수립대상 세대수기준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하향조정(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서울 강북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제도 개선
o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요건을 완화(100%→80%,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중)
o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대비하여 시·도지사가 향후 10년간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조기 착수토록 추진
□ 한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대해 금융 등 지원방안 강구
o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을 완화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3천만원(연 6%)의 지원금 중 착공시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대출지침 개정)
(6) 금융대책 강화
① 부동산 대출 축소 유도
□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하여 주택 담보비율이 현 70~80%에서 일정수준(예 : 6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 중 주택담보비율(LTV)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
o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정상 0.75 → 1%, 요주의 5→10%)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기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취급실태 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
②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유도
□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o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
- 주식투자에 대하여 중장기 평가방식(예 : 매년→3년)으로 전환하고, 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성과보상을 확대
o 연기금 공동투자풀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투자상품 허용, 투자예탁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예 : 사후평가시 가점부여) 강구
□ 기업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하여 9월중 노사정 관계자 등과 외국 운용사례를 공동조사하고 10월중 시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 상정
o 기업연금 전액을 사외의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채권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7) 수도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
     │◇ 수도권 지역에 양호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의│
     │   주택수요 완화를 촉진                                             │
     └──────────────────────────────────┘
□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학교를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
* 외국어고 : 분당 등 미확보지역 위주로 지자체의 설립노력 강화
- (가칭)경기외국어고(구정원고, 의왕)는 2004년부터 신입생 선발 예정
- 성남, 수원, 부천지역은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제기
** 과학고 :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 설립 추진(2005년)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방안과 연계, 신규설립 추진
□ 수도권 교육여건을 큰 폭으로 개선
o 비선호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o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에 「교수-학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
o 주택건설 이전에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
o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신도시 선정·조성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교육청 포함), 개발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여건 T/F’ 운영
* 지역내 공동이용 학습정보센터, 체육시설, 첨단 IT시설이 구비된 도서관 등 ‘(가칭)교육인프라 집적지역(Education Park)’을 조성
** 신규 택지지구 개발시 학원조성구역을 별도로 확보
□ 원격교육 강화 및 학원의 건전한 운영 도모
o 우수강의를 방송(예 : EBS) 또는 인터넷(예 : 에듀넷)을 통해 실시하는 등 원격교육을 강화
o 지로(GIRO)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학원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
* 20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기반영(조특법 제126조)
o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정활동을 유도
* 강남지역 단속(2002. 2월)을 통해 총 58건 행정처분(정지 3, 경고 20, 시정명령 35)
□ 시군별로 교육문제를 자율적으로 논의·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o 현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어 평준화정책 등 일부 지역현안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 등 지역대표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
o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여건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
- 특히, 교육청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교육관련 사항을 지역내에서 논의
*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확대, 지역사회 기반기업의 교육투자 유도, 고교(비)평준화 문제 등 주요 교육사안
※ 2002년 평준화지역 : 성남(분당구), 안양, 부천, 고양, 군포, 과천, 의왕
※ 평준화 해제지역 사례 : 목포 안동(1990), 원주 춘천(1991), 천안(1995)

4.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신도시 개발 추진
□ 1990년대 주택가격 안정은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서울 특히,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가능

                            〈 5대 신도시 개발 현황 〉
   ┌───────┬───┬────┬────┬────┬────┬────┐
   │   구    분   │ 전체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
   ├───────┼───┼────┼────┼────┼────┼────┤
   │위    치      │      │ 성남시 │ 고양시 │ 안양시 │ 군포시 │ 부천시 │
   ├───────┼───┼────┼────┼────┼────┼────┤
   │수용인구(만명)│ 116.8│   39   │  27.6  │  16.8  │  16.8  │  16.6  │
   ├───────┼───┼────┼────┼────┼────┼────┤
   │주택건설(천호)│  292 │  97.6  │  69.0  │  42.0  │  42.0  │  41.4  │
   │              │ (281)│ (94.6) │ (63.1) │ (41.4) │ (41.4) │ (40.5) │
   ├───────┼───┼────┼────┼────┼────┼────┤
   │용적률(%)    │   -  │   184  │  169   │   204  │   205  │   225  │
   └───────┴───┴────┴────┴────┴────┴────┘
□ 2006년까지 153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할 계획
o 그러나 주택보급률 100%를 전후하여 나타날 주거의 질적향상 선호 경향을 감안할 때 양적 확대만으로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임.
o 따라서 주택공급이 가격안정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대형 규모, 녹지확보, 교육여건 등의 측면에서 강남의 대체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
□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교통 여건 등 주거 여건이 완비된 유효 토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o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전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개발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수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
①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총 280만평 중 140만평)을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단축(2009→2007)
o 4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물량을 확대하여 판교 역사 인근에 배치
* 판교신도시 주택 및 밀도 조정
** 주택물량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은 단독 또는 연립용지를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o 이를 위해 『영덕∼양재간 도로(24.5㎞)』를 2006년에 개통하여 입주시기를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조정
- 건교부 주관하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별도 재정지원없이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를 건설
* 사업비 1.2조원은 민간자본 7,680억원과 개발이익 4,320억원으로 충당
- 『신분당선 전철』은 당초 계획대로 2008년에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
② 화성 동탄지구 조기 개발
□ 화성 동탄지구(273만평·4만세대 건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금년중에 170만평을 공급토록 추진
* 현재 개발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수립시로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조속한 협의 완료 필요
③ 수도권 기타 택지지구 조기 개발
o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지구 67개소 중 11개지구(320만평)에 대해 조기공급을 추진하여 2002-2004년 중 46천호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분양
* 환경 및 교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계획 수립 소요기간 단축 추진

                                〈조기공급 세부계획〉
                                                            (단위 : 천평, 호)
     ┌────┬───────┬─────────────────┬────┐
     │        │              │             조기공급내용         │        │
     │ 연  도 │  지  구  명  ├─────┬─────┬─────┤  비고  │
     │        │              │  시  기  │  면  적  │ 주택공급 │        │
     ├────┼───────┼─────┼─────┼─────┼────┤
     │  총계  │11개 지구     │          │   3,205  │  46,050  │        │
     ├────┼───────┼─────┼─────┼─────┼────┤
     │  2002  │인천논현 외 4 │2003→2002│     568  │  13,400  │        │
     ├────┼───────┼─────┼─────┼─────┼────┤
     │  2003  │영종 외 3     │2004→2003│   1,151  │  20,150  │        │
     ├────┼───────┼─────┼─────┼─────┼────┤
     │  2004  │판교 외 1     │2005→2004│   1,486  │  12,500  │        │
     └────┴───────┴─────┴─────┴─────┴────┘
       * 주택공급은 택지공급에 따른 주택건설 가능량
④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
□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
o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
o 도시·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2)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①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
□ 분당·일산의 경우 수지·용인과 고양지역의 개발에 따라 교통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수도권 교통대책
o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망의 조기 개통
- 신분당선중 분당-판교-강남 17km 구간의 조기개통(2008. 12월) 추진
- 분당선 연장사업중 오리-기흥구간을 조기 개통하여 용인 경량전철(2006년 개통예정)과의 연계 운영
- 영덕-양재, 분당-동백 간 도로 노선의 조기 개통 검토
* 광역교통망 조기개통이 가능하도록 국고를 차질없이 지원
o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은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수립
*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북부지역 연장 등
②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은 경기도와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성화된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임.
o 높은 지가, 공장총량제 등 제약을 감안 업무기능(기업본사 등), 문화·유통·첨단벤처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특성화
·용인 :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수원 : 수원테크노 게임밸리 조성
·성남 : 판교벤처밸리, 분당 테크노파크, 분당 벤처타운 등
o 중앙정부는 지방세제의 탄력성 제고, 이전 기업에 택지개발·학교설립 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