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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9 . 04


1. 개정배경
□ 중산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기분할상환 주택대출이 활성화 될 필요(5. 20 중산서민육성대책)
o 이를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장기분할상환 주택대출 공급과 관련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역할 제고가 필요
- 채권유동화회사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유동화제도 개선 등
* 금감위 인가받은 채권유동화회사 :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1개사

2. 주요 개정내용
□ 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유기간은 일정기간(예 : 5년) 이내로 제한
□ 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의 장기 주택자금대출에 대하여 유동화를 전제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3. 향후 추진계획
□ 9월중 관계기관 협의, 10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