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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Tax Center 운영기한 5년 연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9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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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1997. 9월부터 2002. 8월까지 5년간 운영해온 한국국제조세교육 │
 │   센터(OECD Tax Center)의 운영기한을 2007년 말까지 5년간 연장            │
 │  o OECD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조세교육센터가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대화 │
 │     통로 및 OECD 조세관련 규범전파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
 │  o OECD는 2002. 3. 28자 부총리에 보낸 서한을 통하여                     │
 │    - 한국국제조세센터의 교육성과가 크고 역내 아시아국가로부터 인기가 높아│
 │      2002. 8월말 종료되는 Tax Center 운영기간을 2007년 말까지 연장 요청  │
 │  o 정부는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내 우리나라의 위상│
 │     을 강화하고 국제조세기준의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
 │    - 아시아 역내 조세협력강화를 위하여 기한연장을 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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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OECD Tax Center)
□ OECD Tax Center 연혁
o 1996. 12월 우리나라 OECD 가입
o 1997. 5월 재경원장관과 OECD 사무총장간 Tax Center 설립을 위한 협정서한 교환
o 1997. 8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OECD Tax Center를 한국조세연구원에 설립
o 1997. 9월 첫 교육시행
* 현재 OECD Tax Center는 우리나라 외에 터어키(앙카라), 오스트리아(비엔나), 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 운영중이며 멕시코도 설립 추진중
□ 주요활동
o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 중·상위직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천안 국민은행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
- 1997년 3회, 1998년 이후 매년 5회씩 아시아 지역 공무원 총 500여명 참가, OECD 강사가 교육
- 조세조약, 이전가격, 금융상품 과세 및 세무정보 교환 등 국제조세현안을 주제로 교육을 시행했고
- 교육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세제개혁 방향을 홍보하는 워크샵도 1일 실시
o OECD에서 적극 추진중인 유해조세경쟁규제작업 일환으로 남태평양에 위치한 협조적 조세피난처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실시 (2003년중 계획)
o 2003. 3. 19 OECD 관계자 및 각국 Tax Center 소장이 참석하는 Advisory Group Meeting 개최예정(각국 Tax Center간 교대로 개최)
- 각국 Tax Center의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를 실시
□ 기대효과
o OECD Tax Center의 교육을 통하여 국제조세 기준을 전파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 아시아 역내 싱가포르, 홍콩,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교육대상국과 조세협력 강화 및 현지투자정보 입수
- 우리나라의 재경부/국세청 공무원(연간 약 30명)에게도 새로운 국제조세이론을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