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공정거래위원회는 8천개 대형업체(원사업자) 서면조사에 이어, 이들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는 2만2천개 수급사업자(중소하도급업체) 서면확인조사 결과 □ 원사업자 서면조사 결과와 같이 현금성 결제비율의 증가, 어음결제기간의 단축, 대금관련 법위반 혐의업체수의 감소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조사대상 수급사업자중 서면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2000년 조사시 32.0% 에서 2002년 58.5%로 증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조사참여의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 수급사업자 조사기간중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을 자율시정한 업체도 2000년 조사시 52개에서 2002년 447개로 크게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