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경기도(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 인천시(삼산 택지사업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받아
□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과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
텔에 대한 공개분양 의무화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이 8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 1(종전 10 : 1)을 초과 등
일정의 경우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주
택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경쟁과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에 대하여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
을 체결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라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설위치·공급세대수·분양가격
등에 대하여 시장 등의 입주자모집승인(분양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
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 또한, 청약 제1순위자로서 만 35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
하는 규정은 2002. 4. 19부터 계속 적용된다.
o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의 공개분양 의무화 규정만
이 적용된다.
□ 정비된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9월 6
일 새로 지정·공고하고,
o 같은 날 경기도지사는 고양시 중 대화동·탄현동 및 일산2·풍동지구, 남양주
시 중 호평동 및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 화성시 중 태안읍 및 발안·봉
담·동탄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 경기도내 수원시를 비롯 시급이상 전지역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o 인천광역시장은 최근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 택
지개발사업 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공고한다.
□ 금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되고, 청약경쟁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상당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이 8월 26일 공포된지 불과 1주일만
에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그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 예는 드물
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한편, 건설교
통부는 오는 9월 23일부터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서울지역 제8차 동시분양 분의
입주자모집공고시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예고 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의 시행에 따
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붙임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2.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운영지침 주요내용
3. 문답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