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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해 극심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대책
기관명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작성일자 2002 . 09 . 02


Ⅰ. 피해 현황
□ 중소기업 피해현황 : 298업체, 1,751억원
o 김해지역 : 250업체 1,705억원
o 함안 등 여타지역 : 48업체 46억원
o 김해지역 집단피해지구(한림, 주촌)는 침수, 매몰 등으로 복구작업 및 피해상황 파악에 큰 난항
o 김해시의 피해규모는 전국의 84%
□ 완·반제품 및 원·부자재 등 : 57,733톤
o 생활계 폐기물 : 51,433톤
o 사업장 폐기물 : 6,300톤
□ 수해지역 기름유출 및 침수
o 김해시 : 침수 50,000㎡, 기름유출 60㎘
o 함안군 : 유류탱크침수 30㎘, 기름유출 5㎘
□ 소상공인 침수 : 150개소(주택겸용점포 제외)

Ⅱ. 그간의 추진현황

1.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장관 수해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o 일시 : 8. 20(화), 09:00∼12:10
o 장소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토정공업지구(침수)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내삼농공단지(산사태)
o 피해업체 건의사항
- 공장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주택피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토정공업지구내 피해업체)
- 만기도래하는 어음지급 유예, 국가책임하의 특례보증 등 신속한 자금지원 시책 추진(토정공업지구내 피해업체 및 내삼농공단지 삼흥열처리)
-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및 미지급 임금을 고용안정기금에서 보전(토정공업지구내 피해업체 일동)
- 공장파손으로 주변공장에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와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하고, 미수금도 은행담보로 인정(내삼농공단지내 (주)두남)
- 개별기업의 지원요청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종합상담창구 설치(내삼농공단지내 삼진산업)
- 가건물 설치시 건축허가 특례 인정(내삼농공단지 반파기업)
□ 농공단지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실시(중진공)

2. 노동부
□ 수해사업장 지원대책 시달
o 특별안전점검, 안전기술지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유예, 연체료 면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
□ 김해시 내삼농공단지 복구지원
o 「피해복구지원반」구성
o 고용안정지원금 및 실업급여지급제도 설명회 개최
o 지역재해예방기관을 통한 회원사와 대행사업장 피해파악 및 안전보건기술지원
o 재가동에 들어간 4개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 김해시 한림지구(가산, 토정지구) 복구지원
o 재가동에 들어간 31개사업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3. 환경부
□ 쓰레기 처리비용 국고지원 요청
o 수해쓰레기 매립지 반입 처리비용
o 수해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 지시(산하기관)
o 수해쓰레기 수거·처리지원 협조 요청(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 조합 등)

4. 중소기업청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청 고시)에 의한 지원체계 구축
o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설치
□ 경남지역 수해 복구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o 중소기업청 「경남지역 수해중소기업 지원 전담반」설치
□ 김해지역 수해복구지원사무소 설치
o 복구지원현장사무소 설치(한림면 : 경남도, 중기청, 노동부, 환경부 등)
o 합동금융지원사무소 설치(김해시 : 경남도, 중기청, 신보, 기보, 중진공, 기업은행, 경남은행)
□ 재해중소기업 중앙대책위원회 개최
o 일 시 : 8. 20(화) 10:00∼11:30
o 안 건 : 경남지역 수해 중소기업 피해복구 및 조속 정상 가동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Ⅲ. 수해중소기업 애로사항
□ 자금 및 판로지원 요망
o 농업·주택피해와 같은 수준의 공장피해 보상
o 극심한 자금경색의 신속한 해소
- 원·부자재 구입자금지원으로 수출물량 적기공급
- 조속한 공장가동을 위해 설비복구 지원
- 만기도래 어음지급, 산재보험료 납부, 종업원 임금지급이 가능토록 지원
- 미수금 은행담보로 인정
o 개별기업의 지원요청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종합상담창구 설치
□ 공장환경
o 복구는 청소→정리·정돈→기계설비 수리·교체→ 가동으로 진행
o 조기 가동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청소와 정리·정돈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함.
- 기름유출, 원·부자재 및 제품의 침수로 산업쓰레기 대량발생으로 피해업체 처리 불능
o 현재 복구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청소 및 정리·정돈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회사소속 근로자의 이탈로 복구소요인력이 부족
- 토정지구에는 중기청에서 투입한 200명의 대학생과 소방서직원, 군인들이 복구지원 중
o 가산지구에 물이 빠지는 경우, 복구소요인력과 장비부족 현상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
o 공장내에 남아있는 기름찌꺼기 제거 곤란
o 완파, 반파공장 건축물 전기·가스 등 안전사고 우려
□ 기타 애로사항
o 도로가 침수되어 원·부자재 수급에 애로가 있으므로 도로복구가 필요
o 가건물 설치시 건축허가 특례 인정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 부여
o 모기업의 거래선 변경이 없도록 협조 요청

Ⅳ. 특별지원대책

1. 지원개요
o 목적
- 경남 김해 한림면, 함안 법수면, 합천 청덕면 지역이 『자연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수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긴급경영안정 도모
o 법적근거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o 지원지역
- 「자연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지역
- 산사태로 매몰된 주촌면 상동지역
o 지원기간
- 복구완료시까지

2. 분야별 지원계획
가. 노동부
□ 자금지원
o 안전보건시설 복구비용(교체, 개조) 융자 지원
- 업체당 5억 한도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연리 5%)
o 근로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
- 업체당 1억 한도내(연리 6%)
o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지원
- 사상자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 및 산재요양 신속처리
- 가동 중단된 피해 사업장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o 보험료 유예 및 연체금 면제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체납처분 유예, 연체금 면제(9월말 4/4분기 납기 도래 사업장)
□ 고용안정지원
o 근로자 임금 보전 지원
o 취업알선 및 생계보호 지원
- 재해로 휴·폐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 폐업사업장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등 생계보호
- 취업희망자 최우선적인 취업알선 등
□ 인력지원
o 「호우피해사업장 피해복구지원반」 운영
- 전기설비 등에 대한 감전예방 등 안전지도 및 기술지원
- 2차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진단 및 점검
나. 환경부
o 수해쓰레기 수거·처리 장비투입 및 인력지원
o 공장 내외부에 부착된 기름찌꺼기 제거·처리지원
다.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 농공단지 경영안정자금지원
o 지원규모 : 250억원
o 지원조건
- 전액 신용대출
- 금리 : 연 5.9%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업체별) : 10억원 이내
- 금번 수해로 단지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지방중소기업청장 발급)을 중진공지역본부에 제출하면 지역본부장 전결로 집행
□ 공장내 전기설비 지원
o 공장내부 전기시설 교체·수리에 필요한 부품, 기자재, 지원(한전 등)
□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o 총 소요자금 : 298업체, 1,751억원
- 김해지역 : 250업체 1,705억원
- 함안 등 여타지역 : 48업체 46억원
o 총 자금지원 규모 : 1,650억원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예비비) 350억원
- 경상남도 자체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 700억원
- 소상공인지원자금 100억원
※ 정확한 피해액 조사후 부족자금발생시에는 별도재원 추가확보
o 지원조건
- 전액 신용대출
- 금리 : 연 5.9%
- 지원한도액 : 중진공(10억원), 신·기보(2억원)
o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 직접신용대출
- 정부 및 경상남도 자금 : 신보, 기보 보증을 통해 신용대출
- 소상공인자금 : 경남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용대출
o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 결제단계 축소, 신청서식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및 지원절차단계축소 등
o 신보, 기보를 통한 신용보증 특례지원
- 소액심사 및 간이심사 절차 운용 및 보증금액 산정시 예외적용
o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 운전자금 산정기준 완화 보증지원규모 확대(전년도 매출액의 1/3)
o 시중은행권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 민간금융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재해복구자금 병행 활용
- 대출심사시 우대, 지원절차 간소화, 연체이자 면제, 우대금리 적용 등
o 소상공인 자금지원
- 업체 당 복구소요금액 범위내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 기존 소상공인자금 지원잔액 등 대출한도 적용배제
o 공제사업기금 지원(공제사업 가입기업)
- 공제기금 대출한도를 부금 납부액의 10배 까지 확대
- 최장 6개월까지 대출금 상환유예 및 부금납부 유예
o 정책자금 상환유예
- 상환중인 정책자금 최장 1년 6개월까지 상환유예
□ 인력지원
o 기술인력
- 설비보수 및 수리 등 기술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직원(유관기관직원 포함)과 기술자를 1조로 편성 순회지원
o 단순인력
- 수해 중소기업당 1일 소요인력을 자원봉사자, 대학생봉사자 등으로 편성 지원

Ⅴ. 경상남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8. 26,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 결정)

   ┌─────────────〈 건 의  사 항 〉──────────────┐
   │o 신용대출 및 저리 융자 대폭 확대                                      │
   │o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조치                             │
   │o 대출금 상환유예(6개월 → 1년 이상)                                   │
   │o 중진공, 기보, 신보 등의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에 대한 일선기관 담당직원│
   │   비문책 명문화                                                        │
   │o 농공단지 매몰기업체 단지외 이전시 계속 혜택부여                      │
   └────────────────────────────────────┘
가. 신용대출 및 저리 융자 대폭 확대(재경부, 금감위, 중기청)
□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 상향조정
o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
o 공장 재가동을 위한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
□ 신용보증료율을 이미 1.0% → 0.5%로 인하조치하였으나,
o 법상 최저수준인 0.1%까지 추가인하* 예정
* 관계법상 보증료는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증료를 받지 않을 수는 없음.
□ 수해복구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영업점장 금리 감면 등을 활용하여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토록 유도
* 기업·부산·경남 등 일부 은행은 수해복구 지원자금에 대해 3∼6% 수준의 저금리 적용중
o 신보·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받은 수해복구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저금리를 적용토록 유도
□ 보험사의 피해 주민 및 기업에 대한 보험금 등 조기지급
o 보험가입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지급

나. 무등록 공장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조치(재경부, 금감위)
o 현재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다. 대출금 상환유예기간 연장(재경부, 금감위, 중기청)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6개월 유예 → 1년 6개월까지 기연장 조치
□ 피해주민과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복구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한 연장유도
o 상환 연장기간 중에는 연체금리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재대출 조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금리 감면을 유도

라. 신보·기보·중진공의 신용대출과 특례보증 담당직원에 대한 비문책 명문화(재경부, 금감위, 중기청)
o 면책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련법상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된다는 사실과 기타 인사상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공문으로 시달예정

마. 농공단지내 매몰기업체의 단지외 이전시 계속 혜택 부여(산자부)
o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금번 수해로 매몰된 기업들이 집단으로 단지외로 이주 시에도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혜택을 계속 부여

바. 8월말 납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의 직권연장(재경부, 국세청)
o 피해극심지역에 대하여는 8월말 납기 예정의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납부기한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 조치할 계획

〈참고〉

「중소기업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관계법령

법 제4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정부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지역안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영 제3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지역
2. 지원대상
3. 지원기간
4. 자금·세제·입지·인력 및 기술지도 등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지원내용
5. 그 밖에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기업의 도산, 천재지변, 수출의 감소 또는 수입의 증가 등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