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횡령등 전통적인 금융사고외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계
좌도용사건, 주가지수옵션사기, 전산시스템 장애, 공매도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증권회사 준법감시인·감사를 상대로
한 대책회의를 2002. 8.30 개최
【주요대책】
1. 대량매매등 이상매매에 대한 관리강화
□ 경보시스템 구축 및 확인절차 마련
o 공매도 사건후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대량매도주문에 대한 확
인·점검절차를 취하고 있으나 매수주문은 이러한 절차가 미흡
o 대규모주문을 거래소등에서 자동으로 색출하는 시스템 구축 및 주문의 진의
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의무화(거래소규정등에 반영)
o 증권회사에서도 대규모 주문에 대한 전산상 통제프로그램 및 관련 내부통제
절차 마련
□ 신용도에 따른 증거금 징수 차별화
o 기관투자자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증거금을 징구하도록 지도
o 대규모 주문에 대하여는 기관투자자라도 일정률의 증거금 징구
o 개인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고객관리 차별화
2.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기획검사실시
□ 취약한 내부통제부문의 개선을 지도
o 감사팀등 입출금과 무관한 자의 입출금 기능 접근 제한
o 대량매매, 이상매매등에 대한 감시강화 및 불공정거래 수탁거부
o 계좌개설, 사고등록, 온라인증권거래신청등에 대한 본인확인 철저 등
□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o 검사결과 내부통제기준이 미비되어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회사에 대
하여는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과
o 감독자 및 법인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하여 제재양정기준 강화
3. 온라인 증권거래의 안전성 제고
□ 전자인증제도 조기실시 및 의무화
o 2003. 1. 1부터 전면실시 및 미도입시 온라인 증권거래 금지
o 대형 증권회사등은 11월중 실시되도록 추진
o 전자인증제도 도입전까지 기관투자자의 비활동 온라인계좌 폐쇄유도
□ 전산장애에 따른 분쟁예방 및 매매시스템 신뢰제고를 위해 백업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유도
□ 비밀번호 관리방법 준수 및 고객에 대한 비밀번호 변경 유도
□ off-line계좌의 on-line 증권거래 신청시 영업점 확인을 거치도록 약관을 개
정(8. 27 기조치)
〈붙임〉 증권사고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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