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8. 26 11개 기업집단 43개회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함.
ㅇ 의결권제한명령 : 9개 기업집단 34개사 2조9,064억원
ㅇ 주식처분명령 : 2개 기업집단 2개사 89억원
ㅇ 과징금부과 : 7개 기업집단 11개사 48억원
ㅇ 경고 : 3개 기업집단 3개사
* 출자한도액 초과주식을 해소시한(2002. 3. 31)까지 계속 소유하여 법을 위
반한 회사가 2002. 4. 1이후 동 주식의 처분 등으로 전액 해소한 경우에는
경고
□ 금번 시정조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치한 것임.
ㅇ 2001. 4. 1 현재 출자한도액 초과주식을 해소시한까지 계속 소유하여 법을 위
반한 회사 : 의결권제한명령
ㅇ 2001. 4. 1 이후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신규로 출자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회사
: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부과
□ 의결권제한명령 대상회사(34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결권제한 대상주식을 통
지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ㅇ 주식처분명령 대상회사(2개사)는 60일이내에 해당 금액의 주식을 처분해야 함.
□ 금번 시정조치는 2001. 4. 1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한 이후 동 제도를 위반한
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서 이를 계기로 향후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 및 지배
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
ㅇ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제도를 착실히 집행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들의 과도한 출자를 억제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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