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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배경 □ 전화세무상담센터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의한 신고안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에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개발한 것임. o 근로소득세연말정산(지난해 12월), 종합소득세(금년 5월), 부가가치세(금년 7월)는 개발하여 신고기간 중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음. □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시행으로 퇴직소득세에 대한 상담수요가 증가함. o 연도별 갑종퇴직소득세 부과현황 (천명, 억원) ┌─────────┬──────────┬──────────┐ │ 연 도 별 │ 납 세 의 무 자 수 │ 부 과 세 액 │ ├─────────┼──────────┼──────────┤ │ 2000 │ 1,173 │ 3,354 │ ├─────────┼──────────┼──────────┤ │ 1999 │ 929 │ 2,925 │ ├─────────┼──────────┼──────────┤ │ 1998 │ 1,219 │ 3,699 │ ├─────────┼──────────┼──────────┤ │ 1997 │ 832 │ 1,480 │ ├─────────┼──────────┼──────────┤ │ 1996 │ 1,284 │ 1,369 │ └─────────┴──────────┴──────────┘ □ 퇴직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주 접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시중에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자가 없어 불편하였음. o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되며 세부담은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상담도 증가하고 있음. ※ 임금지급 방법의 다양화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한 해석사례가 많음. 2. 신고안내 System의 특징 □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할 때 작성하는 서식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확정신고서 3종류임. → 이들 3종의 서식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해당란을 클릭하면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관련예규 등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함. (참 고) - 원천징수대상자 : 퇴직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 확정신고대상자 : 퇴직소득이 연 2회 이상 발생하였으나 정산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말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함. □ 이 System에 게시된 내용을 출력하여 제본하면 퇴직소득세에 대한 한권의 해설책자가 되도록 함. o 주요항목 -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금의 경제적 성격 -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퇴직소득결정세액의 계산 방법 등 o 분량 : A4 용지 86쪽 □ 일종의 전자책(e-book)으로서의 기능 o 퇴직소득세신고도우미 창의 목차에서 찾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만 하면 곧바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음. □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의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함. o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필요한 국가별 코드도 게시하였음. (예시) “거주지국”란에 국가명과 코드를 기재함. ·방글라대시(BN), 중국(조선족동포, CN), 필리핀(PN)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자세하게 설명 o 중간정산제도의 근거 o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 o 중간정산하는 때의 수입시기 o 중간정산제도에 대한 예규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란? ┌──────────────────────────────────┐ │▷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로 실제 퇴직하기 전에 │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 │ - 1997. 3. 2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중간정산제가 신설되어 세법에서 │ │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함. │ │ ※ 연봉제를 채택한 경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 │ -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 │ 하여야함. │ └──────────────────────────────────┘ □ 풍부한 자료 제공 o 개정법령, 새로운 예규, 세무상담이 많은 사례 등 풍부한 자료를 수록하였음. o 납부서 및 영수증 작성요령 o 노동부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함. o 지방세인 주민세 신고도 안내함. 3. 신고안내 System의 이용방법 ┌────────────────────────────────┐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 → 전화세무상담센터 배너를 클릭 │ │ →「퇴직소득세신고 종합안내」를 클릭 │ │ ◆ 신고안내를 받으려는 메뉴를 선택 │ │ → 신고서 서식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등 궁금한 │ │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음. │ └────────────────────────────────┘ o 인터넷 게시시기 : 2002. 8. 30 4. 기타 □ 이 신고안내 System은 9. 30일까지는 “전화세무상담센터” 초기화면에 게시하다가 10. 1일 이후에는 “Hot News” 코너로 옮겨 게시할 것임. ※ 금년 10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System을 초기화면에 게시함.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System은 현재 “Hot News” 게시되어 있으며, o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안내 System은 2002년 개정세법에 따라 up-date 중에 있음. 〔참고〕세목별 상담사례를 기본통칙과 함께 게시한 내용 1. 추진배경 □ 세법은 그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기본통칙, 질의·해석사례 등이 국세행정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따라서 법령과 함께 기본통칙, 질의·해석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 코너”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기본통칙, 해석편람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 → 전화세무상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이 작업은 전산정보관리관실 인트라넷팀, 납세지원국 인터넷팀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국세청인트라넷에서 시험가동을 거쳐 완성한 것임. 2. 특징 □ 납세자가 기본통칙과 질의·해석사례를 하나의 창에서 찾아보기 쉽도록 함. o 기본통칙은 기존 법령의 법조문별 편제에 따라 게시 o 질의·해석사례는 전화세무상담센터 개통(2001. 3. 3) 이전은 “법령해석편람”으로 대체하고, 이후는 “상담사례”를 게시함. → 앞으로 생산되는 “질의·해석사례”도 계속하여 “상담사례”에 추가 수록할 것임. ※ 법령해석편람이란? ┌───────────────────────────────────┐ │ 국세청은 2000년에 기존의 “질의·해석사례”를 종합검토하여 가장 중요 │ │ 하고 많이 활용되는 사례를 합리적이고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전면 정비하여│ │ 총 7,578건을 “법령해석편람”으로 발간한 바 있음. │ └───────────────────────────────────┘ □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찾고자 하는 “검색어”로도 “질의·해석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함. (예 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경우 - 통합검색창에서 “퇴직소득”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 - 검색된 목록(제목)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음. - 해석편람의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검색창 상단에 있는 “해석편람”을 클릭 3. 기본통칙, 해석편람, 상담사례 수록 건수 (단위 : 건) ┌──────┬──────┬──────┬──────┬──────┐ │ 구 분 │ 합 계 │ 기본통칙 │ 해석편람 │ 상담사례 │ ├──────┼──────┼──────┼──────┼──────┤ │ 합 계 │ 10,375 │ 2,122 │ 7,578 │ 675 │ ├──────┼──────┼──────┼──────┼──────┤ │ 소 득 세 │ 1,544 │ 392 │ 1,012 │ 140 │ ├──────┼──────┼──────┼──────┼──────┤ │ 법 인 세 │ 2,446 │ 442 │ 1,880 │ 124 │ ├──────┼──────┼──────┼──────┼──────┤ │ 부가가치세 │ 2,543 │ 241 │ 2,127 │ 175 │ ├──────┼──────┼──────┼──────┼──────┤ │ 상속증여세 │ 749 │ 117 │ 592 │ 40 │ ├──────┼──────┼──────┼──────┼──────┤ │ 기 타 │ 3,093 │ 930 │ 1,967 │ 196 │ └──────┴──────┴──────┴──────┴──────┘ 4. 이용방법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 → 전화세무상담센터 배너를 클릭 │ │ →「세목별상담사례」를 클릭 │ │◆ 통합검색창에서 찾고자 하는 세목과 항목을 선택 │ │ → 검색된 목록에서 보고자 하는 제목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음.│ └────────────────────────────────────┘ (예 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경우 - 통합검색창에서 세목(부가가치세)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목차에서 “5-1 사업자등록”을 클릭 → 사업자등록으로 분류된 사례의 목록(제목)이 검색됨. -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과 가장 가까운 제목을 클릭하면 알고자 하는 관련 사례의 내용을 볼 수 있음. - 해석편람의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검색창 상단에 있는 “해석편람”을 클릭 o 인터넷 게시시기 : 200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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