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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제61조(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위헌(2001헌바82)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2 . 08 .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2년 8월 29일(목)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의 의사로서 2000. 5. 30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에 의거하여 자신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청구인과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세무서장에게 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이 사건의 계속중에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1.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혼인하지 않은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혼인의 구성요건을 근거로 혼인한 부부에게 더 높은 조세를 부과하여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하는 불리한 차별취급이 헌법상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의 일방이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의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개인이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 형태는 개인마다 다양할 것인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 내지 급부능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군다나 부부의 가계공동생활에서의 절약가능성은 소득세법상 담세력의 요소로서 고려될 사항이 전혀 아니다.
또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상당히 큰데 비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은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 간에는 균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통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인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인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위헌이라면, 이 조항과 전체적·종합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의 나머지 조항들인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비록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법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선언을 한다.

4. 결정의 의의 및 효력
이 사건 결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범적인 내용이 특히 소득세법 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하고, 소득세 부과에서 혼인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는 앞으로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참고 : 외국의 입법례
독일에서는 1957. 1. 17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소득합산과세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이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위헌신고한 후,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일본은 19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세액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다른 선진국가들도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