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를 통한 소비자금융관련 보완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8 . 28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7. 4일부터 5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8. 23(금) 간담
   회에서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한 소비자금융업무를 허용키
   로 하였음.
□ 다만,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를 통한 고금리 소비자금융업무 취급에 따
   른 제2금융권에의 영향 및 모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 이후 추진키로 하였음.
   〈보완방안〉
  ①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기존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여 운용
  ② 경영실태평가시 자회사와의 방화벽 준수여부 및 자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감독 강화
  ③ 할부금융 자회사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
     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④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및 소비자금융 관련 know-how 습득 등을 위해 
     합작투자를 유도 
  ⑤ 금감원은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의 신규 등록후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의 소비자금융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