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1년 12월 31일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2002년 정기국회
에 제출할 예정임.
□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정부출범 이후 최초의 전반적인
부담금 운용실태에 관한 보고서로서
o 부담주체인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등을 투명
하게 공개하고
o 효율적인 부담금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임.
□ 이 종합보고서는
o 2002. 1. 31일, 기획예산처에서 각 소관부처로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지침을 통보하고
o 2002. 3. 31일,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소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하고
o ∼8월 중순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관계부처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o 국무회의 보고(2002. 8. 27, 화) 절차를 거쳐
o 2002.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이 종합보고서는 크게 제1편 부담금 총괄과 제2편 부담금별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 제1편 부담금 총괄에서는, 신설·폐지현황, 부과·징수실적, 사용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제시하였으며,
·금년은 보고서 작성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부담금의 개념, 유형,
기능 등 부담금의 개요에 관한 사항과 연대별 부담금 추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음.
o 제2편 부담금별 현황에서는, 부담금별로 부과근거·기준 등 기본사항
과 연도별, 지자체별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수록
하였음.
□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부담금 신설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내실있는 제도정착에 주력할
것이며
□ 앞으로도 필요한 부담금만, 공정하게 부과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
도록
o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의 폐지 또는 통폐합
o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의 조정
o 부과기준 등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요건의 조정
o 부담금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국민
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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