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정부에서 매년 조세제도를 손질해 왔지만 정작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을 고치는데 인색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업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는 19일 ▲경쟁국 수준의 조세시스템 구축 ▲중과세제도의 정비 ▲투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디지털환경에 부응한 조세법령의 정비 등 6개 부문에 걸쳐 총 50건의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들이 회사를 분할한 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도 세부담이 늘지 않게 내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IMF 이후 기업들에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세수감소를 우려해 이 제도의 도입을 늦추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해 과세하는 제도로, 자회사 중 한쪽이 100억원의 흑자를 내더라도 다른 회사가 50억의 적자를 냈다면 지금은 10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액인 5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기업을 분할해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되므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기업이 적자를 볼 경우 차후에 이익을 내는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공제 허용기간이 경쟁국들은 20년 이상이거나 아예 기간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애로가 크다면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20∼30% 더 물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상의는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세부담을 30% 할인해 주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도 입법례가 없고 반기업적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런 규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유한 기술을 자랑하는 100년 이상의 전통 가족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상의는 밝혔다. 원유를 도입할 때 물어야 하는 관세율도 미국, 일본,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무관세이거나 높아야 1.5%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5%에 달해 이를 적어도 1%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도입이 3.9% 감소한 반면 휘발유 수입은 184%, 경유 수입은 137%나 급증했다. 높은 관세율 때문에 원자재의 성격을 띠는 원유 도입단가가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석유제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므로 소비자와 기업원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 물리는 가산세율이 납세자 권익보다는 조세당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상의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소송에서 패해 납세자가 낸 세금을 되돌려 줄 때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지난 해 연5.84%에서 올해 4.75%로 낮추었다. 시중 금리가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IMF 때 시장금리가 치솟자 기업에 물리는 가산세율을 11%에서 18.25%로 올린 이후 아직까지도 이를 낮추지 않고 있고 있는데 이를 시중 실세금리보다 다소 높은 연7.3%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것이 상의의 주장이다. 〈참고〉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건의내용
┌───┬──────────────┬──────────────────┐ │부 문│ 제 목 │ 건 의 내 용 │ ├───┼──────────────┼──────────────────┤ │경쟁국│연결납세제도 도입 │- 2003년 도입 │ │ 수준 ├──────────────┼──────────────────┤ │ 조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10년 │ │시스템├──────────────┼──────────────────┤ │ 구축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 20∼30%→0% ; 제도 폐지 │ │ ├──────────────┼──────────────────┤ │ │원유, 지금, 철강원료 관세율 │- 원유(5→1%), 지금(3→1%), 철강원│ │ │인하 │ 료(1∼5%→0%) │ ├───┼──────────────┼──────────────────┤ │중과세│가산세제도 개선 │- 연18.25%→7.3% ; 납부불성실 가산│ │ 제도 │ │ 세율 │ │ 정비 │ │- 해당금액의 1∼2%→0.01% ; 조세협│ │ │ │ 력불이행가산세 │ │ ├──────────────┼──────────────────┤ │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 폐 지 │ │ ├──────────────┼──────────────────┤ │ │등록세 중과세제도 개선 │- 대도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현행 3│ │ │ │ 배) 대상에서 5년 경과한 기업간 합 │ │ │ │ 병 제외 │ │ ├──────────────┼──────────────────┤ │ │종토세 부과방식 개선 │- 운동시설용 토지 : 최고 5%→1% │ │ │ │- 터미널 등 교통시설 : 최고 2%→0.1│ │ │ │ ∼0.3% │ ├───┼──────────────┼──────────────────┤ │수출·│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 2003년 1년간 연장, 제도운영기간 6 │ │ 투자 │ │ 개월→1년 │ │활성화├──────────────┼──────────────────┤ │ │R&D 조세지원 확대 │- 연구소 운영비, 연구용 건물 등 지원│ │ │ │ 대상에 포함 │ │ ├──────────────┼──────────────────┤ │ │수출업체 접대비 비용인정범위│- 해외현지법인 차별대우 폐지 │ │ │확대 │ │ ├───┼──────────────┼──────────────────┤ │디지털│사업장단위 부가가치세 방식 │- 법인단위로 전환 │ │ 환경 │개선 │ │ │부응한├──────────────┼──────────────────┤ │ 조세 │신용카드 사용 지출증빙 개선 │- ERP, EDI 등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 │ │ 법령 │ │ 빙 인정 │ │ ├──────────────┼──────────────────┤ │ │세금계산서 불명자료 규명방법│- 기업의 규명책임 완화 │ │ │개선 │ │ ├───┼──────────────┼──────────────────┤ │기 타│소득세율 적용기준금액 현실화│- 최고세율 적용금액 : 8,000만원→1억│ │ │ │ 원 │ │ ├──────────────┼──────────────────┤ │ │업무관련 필요경비공제제도 도│-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업무교육비│ │ │입 │ 등 필요경비 인정 │ │ ├──────────────┼──────────────────┤ │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 차량 구입·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 │ │제 허용 │ 허용 │ │ ├──────────────┼──────────────────┤ │ │법인할 주민세 납부방법 개선 │- 본점소재지로 납부 일원화 │ │ ├──────────────┼──────────────────┤ │ │기부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5%→10%│ │ │ │- 법정기부금 : 이월공제 허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