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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지방세법 개정계획(안)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08 . 20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익 증진과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제개선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지원과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
 │기 위한 2002년도 지방세법 개정계획 보고임.                                │
 └─────────────────────────────────────┘
□ 개정방향
o 지방세구제제도 개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 연장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o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세 납세여부 확인 등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제개선
o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o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추진계획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2002. 8월중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2002. 9월중
o 2002년 정기국회 제출 : 2002. 9월말까지
※ 지방세법 개정과 병행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 개정내용
1. 지방세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법 제74조의 2, 제78조 본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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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
     │                                  │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
     │                                  │   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  │
     │o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o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
     │   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   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
     │   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   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
     │   〈단서신설〉                   │   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
     │                                  │   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
     │                                  │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 │
     │                                  │   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
     │                                  │   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
     └─────────────────┴─────────────────┘
〈개정이유〉
o 지방세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o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
- 불복청구자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 부여
-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선정, 청구인의 지위승계, 이해관계인의 참가, 청구의 변경,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준용
※ 지방세심의위원의 제척·회피제도는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에 새로 도입하는 행정심판법 준용제도
① 청구인의 대표자 선정(제11조) :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
② 청구인의 지위승계(제12조) : 청구인이 사망한 때, 청구인인 법인 등이 합병한 때 등에는 그 승계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③ 심판참가(제16조) :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음.
④ 청구의 변경(제20조)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음.
⑤ 심리의 방식(제26조)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함.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청구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로 하여야 함.

2.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과세대상에 추가(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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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o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 │o 선박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 │
     │   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   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을 받을 │
     │   분의 0.2의 등록세 납부         │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                                  │   의 등록세 납부                 │
     └─────────────────┴─────────────────┘
〈개정이유〉
o 현재 1,0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선박등기와 달리 1,000분의 0.2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형선박등록의 과세대상은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선박법에서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을 소형선박의 등록세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불형평 해소
〈1999. 4. 14 개정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
·선박법에 의한 등록대상(제26조의 2 제1항)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2. 총톤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
3.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선박(제2조)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 2001. 12월말 현재 20톤 이상 100톤 미만 부선 등록현황 : 202척

3.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법 제175조 제4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이자소득│o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
     │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   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 │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   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
     │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소득의  │   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   서 부과                        │
     │   과 〈단서신설〉                │o 다만,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                                  │   과 사업소득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                                  │   에서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
     │                                  │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
     │                                  │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
     │                                  │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
     └─────────────────┴─────────────────┘
〈개정이유〉
o 현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세할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더라도 당해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급여나 요양급여비용을 일괄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주민세납세지는 당해 공단소재지가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
o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을 일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되도록 개선

4.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시기 조정(법 제177조의 4 제3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o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
     │   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 │   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 │
     │   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 │   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 │
     │   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에게 그 내역을 통보            │   에게 그 내역을 통보            │
     └─────────────────┴─────────────────┘
〈개정이유〉
o 현재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받거나 부과고지한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으나,
※ 현행 규정의 개정당시인 1999년말 지방세법 개정시에는 전산체계미비 등으로 인해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로 규정
o 시·군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발부 등 업무처리기간(납기한 경과후 50일 이내)이 부족하므로
o 시·군에서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15일정도 단축

5. 특별징수분 주민세 소득할 과세자료 통수보 근거마련(법 제179조의 4)

     ┌─────────────────┬─────────────────┐
     │           현      행             │            개  정  안            │
     ├─────────────────┼─────────────────┤
     │o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o 세무서장이 소득세액(원천징수분 │
     │   하여 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   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액을 결정│
     │   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
     │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   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
     │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군수에게 그 세액을 통보하여야  │
     │                                  │   한다.                          │
     └─────────────────┴─────────────────┘
〈개정이유〉
o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세 과세자료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시·군에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o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원천징수분)의 경우 과세자료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이를 보완
※ 현재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도 실제로는 시·군에 통보되고 있으며, 국세에서 관련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있으므로 전산자료로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임.

6.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법 제196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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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o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o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
     │   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 │   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 │
     │   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 │   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 │
     │   세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   세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
     │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
     │   다. 〈단서 신설〉              │   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   통하여 자동차세 납세여부의 확인│
     │                                  │   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
     │                                  │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의 제출│
     │                                  │   이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
     └─────────────────┴─────────────────┘
〈개정이유〉
o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혁신사업(G4C)관련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o 국민들에게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에 대한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7. 농업소득세 관련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개정(법 제213조 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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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o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o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
     │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
     │   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 │   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 │
     │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   둔다.                          │                                  │
     │o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 │o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 │
     │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
     │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 │   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
     │   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   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있다.                          │                                  │
     └─────────────────┴─────────────────┘
〈개정이유〉
o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관장업무 중 시·군 이관이 불가피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o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군에 설치하도록 개정

8. 사업소세 종업원 개념의 재정리(법 제243조 제6호)

     ┌─────────────────┬─────────────────┐
     │           현      행             │            개  정  안            │
     ├─────────────────┼─────────────────┤
     │o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o “종업원”이라 함은 제1호의 규 │
     │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   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무에 종사│
     │   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하거나 급여를 받는 임원·직원  │
     │   는 자를 말한다.                │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자를 말한다.              │
     └─────────────────┴─────────────────┘
〈개정이유〉
o 현재 종업원의 범위에 관한 지방세법 체계가 지방세법에서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그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되므로
o 지방세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개념을 재정리하여 문제점 해소

9.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법 제250조 제3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o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
     │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
     │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신고납부 │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신고납부 │
     └─────────────────┴─────────────────┘
〈개정이유〉
o 현행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는 7. 1부터 7. 10까지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o 신고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건의가 있어
※ 2000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징수실적 : 15만건, 804억원
o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로 연장
※ 2001. 9. 21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방침결정

10.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법 제274조 내지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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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
     │o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o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
     │   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   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
     │   영위하는 법인이나 공장시설을 갖│   영위하는 법인이나 공장시설을 갖│
     │   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밀 │   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밀 │
     │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   위하여 2002. 12. 31까지 취득하 │   위하여 2005. 12. 31까지 취득하 │
     │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
     │   등록세 면제                    │   등록세 면제                    │
     │o 산업단지 등의 안에서 취득하는  │o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산업입지 │
     │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항의 부동산│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
     │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   정된 지방산업단지안에서 제1항  │
     │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   5년간 50% 경감                │   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
     │  ①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자가  │   토지세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
     │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 │   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
     │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
     │  ②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간 면제                        │
     │    등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 후  │                                  │
     │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 │                                  │
     │    는 부동산                     │                                  │
     │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                                  │
     │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하여  │                                  │
     │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
     │    하는 부동산                   │                                  │
     └─────────────────┴─────────────────┘
〈개정이유〉
o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인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므로 취득세·등록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
o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지방산업단지안에서 공장 및 연구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에서 “전액면제”로 세제지원 확대
※ 2002. 5. 3 청와대에서 개최된 지역균형발전 관계부처 차관회의(주재 : 경제수석)에서 논의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된 사항임.

11. 「제3회 아시아·유럽정상회담」 개최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규정 삭제(법 제280조 제6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대외무역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o 대외무역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
     │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시설을 설치│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한국무역협회가 제3회│   ·운영하는 한국무역협회가 소유 │
     │   아시아·유럽정상회의장용으로   │   하는 동 규정에 의한 무역관련 시│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 │   설 중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 │
     │   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을 2002 │   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
     │   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 │   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 규정│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   에 의한 무역관련 시설 중 무역전│                                  │
     │   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에  │                                  │
     │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                                  │
     │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                                  │
     │   합토지세 감면                  │                                  │
     └─────────────────┴─────────────────┘
〈개정이유〉
o 한국무역협회가 제3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장용으로 신·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2002. 5. 13에 완료하여 이미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고, 2002년 12월 31일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므로 등록세 면제관련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