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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기준의 개선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2 . 0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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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원회는 8.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하였다.
  □ 199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가 근무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종업원수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 동 제도 정착을 위하여 해당기업이 의무고용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였다.
  □ 그후 노동부에서는 1999. 3.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서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자(중증1∼9급, 경증10∼14급)까지 
     확대하였으나, 그 결과 장애인간의 수혜의 형평성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ㅇ 즉 모든 산재장해자까지 확대적용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보다도
        장애정도가 경미한 경증산재장해자(10∼14급)도 수혜를 받게 되어 장애인간의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중증장해자의 고용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었으며, 
     ㅇ 일부 기업에서는 중증장해자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경증장해자를 고용하여 장
        애인 의무고용율 2%를 채움으로서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장려금도 지급받음으로서 사업주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이러한 결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2001년말 현재 1,730억원이 적립되어 있으
        나 2003년 이후에는 적자로 전환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다소 넓어지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의무고용대상 중 경증산재장해자를 제외함으
     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
     인적자원부 등 공동으로 마련중인 제2차 5개년 복지발전계획(2003∼2007)에 종합
     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으며,
     ㅇ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3. 
        3.부터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