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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2002. 8. 16(금) 외부감사의뢰대상 신협의 확대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금감위로부터 동 시행세칙 개정승인을 득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o 자산총액 3백억원 이상 조합 중 신협중앙회의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CAEL) 결과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의뢰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여 자산총액 3백억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음. o 또한 회계분식조합*중 외부감사 의뢰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합의 자산규모 기준을 현행 10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축소하였음. * 자기자본의 5% 이상(최저 1억원) 이익금을 과대계상(또는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조합 ※ 금번 세칙개정에 따라 70여개 조합이 외부감사의뢰대상 조합으로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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