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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보험업법 개정안(수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8 . 16



   ┌────────────────────────────────────┐
   │□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
   │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 보험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 및 차관회의·국무│
   │   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

보험업법 개정안 중 주요 수정내용


1. 경쟁촉진 및 자율성 확대 관련
(1)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 Negative 규제방식 도입에 따라 투기적 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신설
o 재산운용의 원칙(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명시하고, 금·골동품 등 재산운용이 금지되는 대상을 나열
o 파생 금융거래 등 투기적 거래의 위험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제한
□ 주식투자한도* 등의 폐지에 따라 부실보험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마련
* 현행한도 : 총자산의 40%, 실제 투자실적(2002. 3말) : 총 자산의 7.2%
□ 비상장주식투자한도(총자산의 5%)는 현행대로 존치
o 폐지시 보험사 대주주가 계열사와 연합하여 비상장기업을 지배할 우려 등을 감안
(2)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 대주주 투융자 기준이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투융자 한도가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 대주주 투융자 기준인 자기자본에서 주식평가차익 등 변동이 심한 자본조정을 제외
o 변경되는 투융자 한도가 현행한도보다 클 경우 현행한도를 투융자 한도로 함.
(현행) 투자 : 총자산의 3%, 융자 : 총자산의 2%
(당초안) 투자 : 자기자본의 60%, 융자 : 자기자본의 40%
(수정안) 투자 :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융자 :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금액
* 주식평가차익 등 자본조정은 제외
(3)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의 판매후 건별 금감위 보고제를 폐지
o 보험사는 대표계리인의 책임하에 상품개발기준에 따라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고, 분기별로 금감위에 일괄적으로 제출
(현행)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은 판매후 금감위에 보고
(당초안) 판매후 보험개발원에 제출
(수정안) 판매후 금감위에 분기별로 제출*
* 일부 정형화 된 보험상품에 대한 업무 등은 금감위가 보험개발원에 위임.
o 분기별로 제출된 보험상품 중 계약자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금감위가 청문을 거쳐 보험료 환급 등 시정조치
- 반복적으로 금감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보험계리인 문책 조항을 신설
□ 상품개발기준은 핵심사항 위주로 최대한 투명하고 명료하게 대통령령 및 금감위 규정에 명시
(4) 신규진입제도 개선
□ 신설될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 상향조정
(당초안) 일반보험회사 자본금의 1/2(150억원)
(수정안) 일반보험회사 자본금의 2/3(200억원)

2. 보험제도의 선진화
(1) 모집인의 교차모집 허용
□ 업계 준비 및 적응능력 등을 감안, 교차모집*은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당초안) 03.4 교차모집 허용
(수정안) 3년후(06.4) 허용
* 생보사 모집인은 1개의 손보사, 손보사 모집인은 1개의 생보사를 위해 모집하는 제도
(2) 민영건강보험관련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
※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상품의 개발에 필요한 질병 및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존치
□ 보험개발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업무도 삭제하여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함.

3. 보험가입자 보호강화 및 감독체계 선진화
(1) 공제에 대한 감독강화
□ 보험업법 개정 이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규로 설립되는 공제 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공제는 당초안대로 금감원 검사 등 보험업법 일부 규정 적용(상세내용 : 참고1)
* 일반인 가입대상 공제 및 연간 수입공제료 100억원 이상인 공제
□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기 설립된 공제(12개) 및 우체국보험은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 감독을 강화토록 함.
o 금감위가 공제감독기준*을 제시(금년말)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제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시행(2003. 3말)
* 조합원 대상 공제(8개)는 재무건전성 기준 및 보상기준(손해공제)을 보험업법 수준으로 보완하고 일반인 대상 공제(4개) 및 우체국보험은 재무건전성 기준외에 모집질서 및 공시관련 사항을 추가
o 향후 개별 공제관련 법령 개정시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금감원이 공제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관련공제 및 우체국보험 현황(참고2)
(2)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신설
o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보험계약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일정률(예 : 80%)만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
(3) 공시제도 강화
□ 다른 금융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비교·공시 주체를 당초 보험개발원에서 보험협회로 변경
□ 당초 법으로 정하려던 보험금 지급원칙(30일내 지급 등)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상품개발기준(대통령령)에서 정함.
(4) 기타
□ 금감원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의 부실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또는 손실처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보험관련업을 위탁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1〉 신규 설립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내용

1. 공통 적용사항
□ 재무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등
* 지급여력비율 : EU의 보험사 건전성 판단 지표, 지급여력기준(책임준비금×4%) 대비 자본금·잉여금 등 지급여력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 결산보고서 제출 및 금감원 검사

2. 일반인 대상 공제에 대한 추가적용 사항
□ 보험모집 관련 사항
o 보험 모집시 사용하는 안내자료 작성기준 : 자산·부채 등의 허위·과장 기재 또는 장래의 이익배당 기재 등의 금지
o 모집관련 금지 행위 : 보험계약 내용의 허위 고지 및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 등 금지
□ 공시관련사항
o 일정금액(지급여력금액의 1%) 이상 금융사고, 재무제표 및 상품 등 공시

〈참고2〉 주요 공제 및 우체국보험 현황

                                                   (2001말 기준, 억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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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업무│ 자  산 │ 수  입 │가입자│   근    거    법   │
   │            │        │        │공제료등│  수  │                    │
   ├──────┼────┼────┼────┼───┼──────────┤
   │우체국보험* │  생보  │ 177,469│ 56,481 │   -  │우체국예금·보험에  │
   │(정통부)    │        │        │        │      │관한 법률           │
   ├──────┼────┼────┼────┼───┼──────────┤
   │농협공제*   │생·손보│ 178,506│ 72,628 │ 2,175│농업협동조합법      │
   │(농림부)    │        │        │        │      │                    │
   ├──────┼────┼────┼────┼───┼──────────┤
   │수협공제*   │생·손보│   7,739│  4,544 │   302│수산업협동조합법    │
   │(해수부)    │        │        │        │      │                    │
   ├──────┼────┼────┼────┼───┼──────────┤
   │새마을공제* │생·손보│  15,203│  7,373 │   704│새마을금고법        │
   │(행자부)    │        │        │        │      │                    │
   ├──────┼────┼────┼────┼───┼──────────┤
   │신협공제*   │생·손보│   6,770│  2,147 │   396│신용협동조합법      │
   │(금감위)    │        │        │        │      │                    │
   ├──────┼────┼────┼────┼───┼──────────┤
   │택시공제    │  손보  │   2,977│  1,987 │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교부)    │        │        │        │      │                    │
   ├──────┼────┼────┼────┼───┼──────────┤
   │개인택시공제│  손보  │     691│    776 │   120│          〃        │
   │(건교부)    │        │        │        │      │                    │
   ├──────┼────┼────┼────┼───┼──────────┤
   │전세버스공제│  손보  │     155│    292 │     1│          〃        │
   │(건교부)    │        │        │        │      │                    │
   ├──────┼────┼────┼────┼───┼──────────┤
   │버스공제    │  손보  │   4,655│  1,549 │   0.5│          〃        │
   │(건교부)    │        │        │        │      │                    │
   ├──────┼────┼────┼────┼───┼──────────┤
   │화물자동차공│  손보  │   3,087│  1,776 │     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건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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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    │  보증  │  35,397│    645 │     5│건설산업기본법      │
   │(건교부)    │        │        │        │      │                    │
   ├──────┼────┼────┼────┼───┼──────────┤
   │전문건설공제│  보증  │  20,952│    238 │    29│          〃        │
   │(건교부)    │        │        │        │      │                    │
   ├──────┼────┼────┼────┼───┼──────────┤
   │한국해운공제│  손보  │     228│    216 │     1│한국해운조합법      │
   │(해수부)    │        │        │        │      │                    │
   └──────┴────┴────┴────┴───┴──────────┘
     *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