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재정경제부 소관 수해복구지원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8 . 14
첨부파일



 ┌─────────────────────────────────────┐
 │□ 재정경제부는 최근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전국에 걸쳐 심각하다고 판단 │
 │   하고, 세제·금융지원대책 등 소관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
 │   가기로 하였다.                                                         │
 │ o 이와 함께, 시·도 「지방재해대책본부」에 국세청·관세청 직원을 파견하 │
 │    여 신속·원활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
 └─────────────────────────────────────┘

1. 조세지원대책
① 자진납부세금의 납부기한연장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
② 고지 및 체납세금의 징수유예
□ 향후 고지할 세금 및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③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④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⑤ 재해피해업체에 대한 관세상 지원
□ 관세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 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또는 환급
□ 24시간 수출통관지원반 및 선적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호우피해지역 수출통관을 신속지원

2. 금융지원대책
가. 농업협동조합의 수해복구 관련자금 지원
o 지원대상 :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해복구 등과 관련된 자금
① 일반자금 지원
o 재해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수해복구자금과 중소기업 시설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우선 지원
o 피해농가의 기존대출금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및 재대출 조치
② 공제자금 지원
o 공제 계약자에 대해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공제대출을 최대한 지원
* 기 대출분에 대한 상환연기, 이자납입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③ 상호금융자금 지원
o 인명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극복 긴급자금 대출
o 생활안정자금 및 재해복구자금 대출

 ┌─────────────────────────────────────┐
 │※ 금융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에서 소요자금에 대해 우선 보증지원                                     │
 │  ·농수산관련 시설 복구지원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
 │  ·기일 도래된 보증부 대출금의 보증기한 자동연장                         │
 └─────────────────────────────────────┘
나. 국민은행의 자금지원
① 주택자금 지원
o 지원대상 : 수해지역의 전파 또는 일부 파손된 주택의 신축·개량자금
o 지원규모 : 소요자금 범위내(신축 및 개량 소요 범위내)
* 동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
② 생활자금 및 기업 피해복구자금 지원
o 지원대상 : 수해지역의 가계·기업 등
o 지원규모
- 가계 2,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 피해 확인금액 범위내
o 지원조건
- 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10년 이내
- 지원금리 : 우대금리를 적용
다. 중소기업은행의 자금지원
□ 지원대상 : 수해피해 중소기업
□ 지원규모 : 피해 금액 이내
□ 지원조건
o 지원기간 : 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10년 이내
o 지원금리 : 우대금리를 적용
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수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해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하여 지원
o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소액·간이심사를 통해 관련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보증지원
o 수해로 인한 조업중단이나 연체발생시에도 보증지원
□ 기보증업체에 대한 보증사고처리 유보
o 수해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업중단·연체발생으로 보증사고 발생시에는 신용보증사고 처리를 유보

3.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① 채소류는 생산자 단체를 통한 계약재배확대 등 수급안정노력 강화
* 고랭지채소(8.중순∼8.하순, 강원) : 240톤/일→250~330톤/일 등
② 생육기간이 짧은 단기성 채소 파종으로 대체공급 도모
* 열무, 얼갈이배추 등
③ 농산물 운송대책 추진
o 농협 보유차량 2,500대를 채소류 수송에 우선 동원
o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 지도록 협조(경찰청)
④ 수해로 인한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기방제 실시
⑤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여 가격안정 유도
* 명태(3,371톤), 오징어(1,218톤), 고등어(192톤), 갈치(21톤), 김(679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