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68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대상 지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8 . 14
첨부파일


□ 재정경제부는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엔진제어장치 등 6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함(재정경제부령 개정).
o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에 의한 감면지원액 : 연 약 40억원으로 예상

□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1979년부터 운영중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 64개 감면품목 중 국산화가 이루어진 품목 2개를 제외하고, 환경부가 신규 요청한 6개 품목을 추가한 것임.
〈주요 지정품목〉
- 대기오염방지용 물품 : 질소산화물제거설비 등 47개
⇒ 천연가스차량용 실린더 브래키드 등 4개 신규추가, 송풍장치 댐퍼 등 2개 제외
- 수질오염 및 해상오염방지용 물품 : 미생물배양기 등 5개
-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물품 : 아스팔트재생기 등 16개
⇒ 폐합성수지 용융압출기 등 2개 신규추가

□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참고1〉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관련 규정

□ 감면근거(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o 국내제작이 곤란한 다음 물품
-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포함) 배출방지·처리용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용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재정경제부령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
o 감면대상자 : 대상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로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o 감면율 : 관세율의 50%

〈참고2〉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황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2001│  2002  │
├──────┼───┼───┼───┼───┼───┼───┼──┼────┤
│지정품목(개)│  88  │  88  │  73  │  73  │  65  │  65  │ 64 │   68   │
├──────┼───┼───┼───┼───┼───┼───┼──┼────┤
│감면액(억원)│  33  │  52  │  32  │  37  │  10  │  11  │ 19 │40(예상)│
└──────┴───┴───┴───┴───┴───┴───┴──┴────┘

〈참고3〉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
│  구  분  │                관 세 감 면 대 상 물 품                 │품목수│
├─────┼────────────────────────────┼───┤
│대기오염  │[대기오염방지용 물품]                                   │      │
│방지용물품│ 질소산화물제거설비, 소각로 또는 가스연소로, 석고탈수기,│      │
│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처리장치, 가스제거기, 전기집진기,  │      │
│          │ 암모니아 및 요소주입기, 소석회수 분무장치, 천연가스실린│      │
│          │ 더, 엔진제어장치 또는 점화제어장치, 밸브, 과급기, 와이 │      │
│          │ 어, 가스여과장치, 가속페달, 실린더브래키트*, 온도자동조│      │
│          │ 정기*, 압력센서*, 관연결구* (충전구)                   │      │
│          ├────────────────────────────┤      │
│          │[중질유 탈황시설용 물품]                                │  47  │
│          │ 석회석정량투입기, 동력회수터빈, 열교환기, 증류탑 또는  │      │
│          │ 정류탑,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증기터빈, 송풍기, 반응 │      │
│          │ 기, 가열기, 고압저장용기, 폐열회수보일러, 버너, 고압밸 │      │
│          │ 브, 용접강관, 무계목강관, 황회수설비, 안전밸브, 자동개 │      │
│          │ 폐밸브, 유량·액면·온도 또는 압력자동조절밸브, 액체적 │      │
│          │ 산용계기, 분산제어시스템, 액면 또는 압력스위치, 모터 구│      │
│          │ 동밸브 (댐퍼)                                          │      │
│          ├────────────────────────────┤      │
│          │[자동차 배기가스 분석용 물품]                           │      │
│          │ 희석터널, 가스채취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누출탐지기,   │      │
│          │ 동력시험기                                             │      │
├─────┼────────────────────────────┼───┤
│수질오염  │[오수·폐수처리용 물품]                                 │      │
│방지용물품│ 미생물배양기, 액체펌프, 여과기                         │   3  │
├─────┼────────────────────────────┼───┤
│해상오염  │[해상의 누출기름제거용 물품]                            │      │
│방지용물품│ 기름회수기, 회수유저장용기                             │   2  │
├─────┼────────────────────────────┼───┤
│폐기물처리│[폐기물 처리용 물품]                                    │      │
│·재생용  │ 증기터빈, 석탄회원심분리기, 여과기, 협잡물제거기, 선별 │      │
│물품      │ 기 또는 분리기, 암모니아주입기, 원료표백 및 저장장치,  │      │
│          │ 잔류탄소 분석기                                        │  16  │
│          ├────────────────────────────┤      │
│          │[폐기물 재생용 물품]                                    │      │
│          │ 아스팔트재생기, 탈수기 또는 건조기, 착유 스크루프레스, │      │
│          │ 종이 또는 판지제조용 기계, 파쇄기 또는 건조기, 고무 분 │      │
│          │ 말압축기, 폐피혁재활용설비*, 폐합성수지용융압출기*     │      │
├─────┴────────────────────────────┼───┤
│                      합                 계                         │  68  │
└──────────────────────────────────┴───┘
 *는 신규품목(6), ( )안의 이탤릭체는 제외품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