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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엔진제어장치 등 6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함(재정경제부령 개정). o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에 의한 감면지원액 : 연 약 40억원으로 예상 □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1979년부터 운영중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 64개 감면품목 중 국산화가 이루어진 품목 2개를 제외하고, 환경부가 신규 요청한 6개 품목을 추가한 것임. 〈주요 지정품목〉 - 대기오염방지용 물품 : 질소산화물제거설비 등 47개 ⇒ 천연가스차량용 실린더 브래키드 등 4개 신규추가, 송풍장치 댐퍼 등 2개 제외 - 수질오염 및 해상오염방지용 물품 : 미생물배양기 등 5개 -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물품 : 아스팔트재생기 등 16개 ⇒ 폐합성수지 용융압출기 등 2개 신규추가 □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참고1〉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관련 규정 □ 감면근거(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o 국내제작이 곤란한 다음 물품 -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포함) 배출방지·처리용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용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재정경제부령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 o 감면대상자 : 대상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로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o 감면율 : 관세율의 50% 〈참고2〉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황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2001│ 2002 │ ├──────┼───┼───┼───┼───┼───┼───┼──┼────┤ │지정품목(개)│ 88 │ 88 │ 73 │ 73 │ 65 │ 65 │ 64 │ 68 │ ├──────┼───┼───┼───┼───┼───┼───┼──┼────┤ │감면액(억원)│ 33 │ 52 │ 32 │ 37 │ 10 │ 11 │ 19 │40(예상)│ └──────┴───┴───┴───┴───┴───┴───┴──┴────┘ 〈참고3〉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 │ 구 분 │ 관 세 감 면 대 상 물 품 │품목수│ ├─────┼────────────────────────────┼───┤ │대기오염 │[대기오염방지용 물품] │ │ │방지용물품│ 질소산화물제거설비, 소각로 또는 가스연소로, 석고탈수기,│ │ │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처리장치, 가스제거기, 전기집진기, │ │ │ │ 암모니아 및 요소주입기, 소석회수 분무장치, 천연가스실린│ │ │ │ 더, 엔진제어장치 또는 점화제어장치, 밸브, 과급기, 와이 │ │ │ │ 어, 가스여과장치, 가속페달, 실린더브래키트*, 온도자동조│ │ │ │ 정기*, 압력센서*, 관연결구* (충전구) │ │ │ ├────────────────────────────┤ │ │ │[중질유 탈황시설용 물품] │ 47 │ │ │ 석회석정량투입기, 동력회수터빈, 열교환기, 증류탑 또는 │ │ │ │ 정류탑,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증기터빈, 송풍기, 반응 │ │ │ │ 기, 가열기, 고압저장용기, 폐열회수보일러, 버너, 고압밸 │ │ │ │ 브, 용접강관, 무계목강관, 황회수설비, 안전밸브, 자동개 │ │ │ │ 폐밸브, 유량·액면·온도 또는 압력자동조절밸브, 액체적 │ │ │ │ 산용계기, 분산제어시스템, 액면 또는 압력스위치, 모터 구│ │ │ │ 동밸브 (댐퍼) │ │ │ ├────────────────────────────┤ │ │ │[자동차 배기가스 분석용 물품] │ │ │ │ 희석터널, 가스채취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누출탐지기, │ │ │ │ 동력시험기 │ │ ├─────┼────────────────────────────┼───┤ │수질오염 │[오수·폐수처리용 물품] │ │ │방지용물품│ 미생물배양기, 액체펌프, 여과기 │ 3 │ ├─────┼────────────────────────────┼───┤ │해상오염 │[해상의 누출기름제거용 물품] │ │ │방지용물품│ 기름회수기, 회수유저장용기 │ 2 │ ├─────┼────────────────────────────┼───┤ │폐기물처리│[폐기물 처리용 물품] │ │ │·재생용 │ 증기터빈, 석탄회원심분리기, 여과기, 협잡물제거기, 선별 │ │ │물품 │ 기 또는 분리기, 암모니아주입기, 원료표백 및 저장장치, │ │ │ │ 잔류탄소 분석기 │ 16 │ │ ├────────────────────────────┤ │ │ │[폐기물 재생용 물품] │ │ │ │ 아스팔트재생기, 탈수기 또는 건조기, 착유 스크루프레스, │ │ │ │ 종이 또는 판지제조용 기계, 파쇄기 또는 건조기, 고무 분 │ │ │ │ 말압축기, 폐피혁재활용설비*, 폐합성수지용융압출기* │ │ ├─────┴────────────────────────────┼───┤ │ 합 계 │ 68 │ └──────────────────────────────────┴───┘ *는 신규품목(6), ( )안의 이탤릭체는 제외품목(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