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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08 . 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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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최근 많은 비로 수해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수해피해지역 주민의 │
│   지방세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
│   근거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
│   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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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많은 비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됨에 따라 수해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세 부담을 덜어 주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하였다(지침내용).

그 주요내용은 금번 수해로 건축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멸실·소실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하였고 수해피해 주민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금번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해피해자가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침내용〉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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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 │
│·면장이 발행하는 〈별첨 1〉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직권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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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o 지원대상자는 수해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하되,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책 강구
-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o 세제지원시는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o 지방세 지원을 확대 또는 불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원으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 차질을 최소화
o 지원시점은 향후 부과 또는 징수할 세목에 대하여 적용

□ 지방세법상 지원규정
① 감 면 : 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② 비 과 세
- 건축물 자동차 건설기계 파손 소실 : 법 제108조 (취득세), 제127조의2 (등록세)
- 소실 건축물 복구시 건축허가 : 법 제163조 (면허세)
- 농지 소실 : 법 제202조 (농업소득세)
- 자동차 소실·멸실·파손 : 법 제196조의4 (자동차세)
③ 기한의 연장 : 법 제26조의2, 영 제11조 (관련 세목)
④ 징수유예 등의 유예 : 법 제41조, 영 제29조 (관련 세목)
⑤ 기 타 : 법 제202조, 영 제151조 (농업소득세)

□ 피해대상별 지원내역 (예시)
①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비과세
-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비과세
② 농지 소실 : 농업소득세 비과세
- 황지가 된 해부터 5년 이내는 비과세
③ 농작물 피해 : 농업소득세 감면
- 수입금액 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수확량 산정
④ 자동차·기계장비 피해 :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소실·멸실·파손 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⑤ 인명 피해자
- 사망·실종·중상자에 대하여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