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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8 . 13
첨부파일


〈주요내용〉

 ┌─────────────────────────────────────┐
 │□ 세정지원 배경                                                          │
 │  o 최근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
 │     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
 │  o 재해를 당한 납세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
 │     도움을 주고자 함.                                                    │
 │□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  o 납세유예 조치 : 납기연장의 경우 최장 6개월, 징수유예의 경우 최장 9개 │
 │     월까지 유예 및 납세담보 제공 면제                                    │
 │  o 체납처분 유예 : 1년 범위내에서 유예                                  │
 │  o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
 │  o 기타 세무조사대상자 중 피해납세자에 대한 일정기간 세무조사 자제 등   │
 └─────────────────────────────────────┘

1. 지원배경
o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피해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지원대상
o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중 국세(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납세자

3. 지원내용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o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나. 체납처분 유예
o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
o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 가능)
o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 자제
라. 집중호우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o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신청절차
o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

5. 기 타
o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o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 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참 고】

                         주요 재해관련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
   │                  │        계      │   납기 연장    │   징수 유예    │
   │     구    분     ├────┬───┼────┬───┼────┬───┤
   │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계   │1999년  │  4,252 │  78  │  3,596 │  57  │   656  │  21  │
   │        │2000년  │  2,502 │  38  │  2,489 │  36  │    13  │   2  │
   │        │2001년  │    429 │ 148  │    416 │ 146  │    13  │   2  │
   │        │2002.6월│     21 │   4  │      2 │   -  │    19  │   4  │
   ├────┼────┼────┼───┼────┼───┼────┼───┤
   │집중호우│1999년  │  4,252 │  78  │  3,596 │  57  │   656  │  21  │
   │        │2000년  │     20 │   3  │     15 │   1  │     5  │   2  │
   │        │2001년  │    328 │ 106  │    318 │ 104  │    10  │   2  │
   │        │2002.6월│     11 │   3  │      - │   -  │    11  │   3  │
   ├────┼────┼────┼───┼────┼───┼────┼───┤
   │ 폭  설 │2000년  │  2,461 │  28  │  2,461 │  28  │     -  │   -  │
   │        │2001년  │     99 │  41  │     96 │  41  │     3  │   -  │
   │        │2002.6월│      1 │   -  │      1 │   -  │     -  │   -  │
   ├────┼────┼────┼───┼────┼───┼────┼───┤
   │산불피해│2000년  │     11 │   6  │      7 │   6  │     4  │   -  │
   │        │2001년  │      1 │   -  │      1 │   -  │     -  │   -  │
   ├────┼────┼────┼───┼────┼───┼────┼───┤
   │구 제 역│2000년  │     10 │   1  │      6 │   1  │     4  │   -  │
   │        │2001년  │      1 │   1  │      1 │   1  │     -  │   -  │
   │        │2002.6월│      9 │   1  │      1 │   -  │     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