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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지방세법 개정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0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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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 추진개요
o 행정자치부는 금년중에 개정할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o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2003.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
o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구제절차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복청구자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권과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o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①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선정, ②청구인의 사망 또는 청구인인 법인 등이 합병한 때 그 승계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청구인의 지위승계, ③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인의 심판참가, ④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의 변경, ⑤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구술심리도 가능하게 하는 심리의 방식 보완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다.

2.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o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 1부터 7. 10까지(10일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에 10일간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건의가 있어
o 사업장이 여러곳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징수실적 : 15만건, 804억원

3.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o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혁신사업(G4C)의 성과를 국민들의 지방세 민원처리에 대한 편익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o 현재는 자동차의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차세 납세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시·군에서는 그 확인만으로 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였다.

4.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
o 현재 선박 취득·등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에 1,000분의 10이며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1,000분의 0.2로 되어 있으나,
o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은 선박등기법 등에서 소형선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o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에 대한 등록세 과세는 소형선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함으로써 20톤 미만의 소형선박과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5.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
o 현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당해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나 요양급여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당해 공단소재지(원천징수지)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o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도 납세지를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사실상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사 례〉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전국의 각 병원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공단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에 모두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납세의무관련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 관할 시·군에서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는 것임.

6.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
o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경기도 일원) 내의 법인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2. 12. 31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시한을 2005. 12. 31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o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신설 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으나,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