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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별첨과 같이 자산운용업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ㅇ 주식(Equity) 중심으로의 금융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고령화등의 경제여건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산업이 은행업 수준으로 발전이 필요 □ 자산운용업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ㅇ 업종별로 분할된 규제 및 감독체제를 기능별 규제원칙에 입각한 단일 자산운용 업법 제정 ㅇ 규제쇄신과 투자자 보호장치의 대폭 강화를 통하여 자산운용업 신뢰를 회복하 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 되 그 내용은 전면쇄신 □ 공청회(8월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자산운용업법(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 에 제출할 예정(10월말) ※ 별첨 :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