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관계부처 차관회의 관련) 최근 호가가 이상급등하고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 자금출처 조 사, 기준시가 상향조정 등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