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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는 2002. 8. 9(금) 14:00에 재정경제부 차관(윤진식)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였음. o 이번 회의는 1. 8 및 3. 6 안정대책 이후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서울 일부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대처에 나선 것임. ※ 참석자 : 재정경제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 금번 발표된 정부대책은 기본적으로 전체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o 서울 일부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이 여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 두차례(1. 8, 3. 6) 안정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과열현상 재발 o 전국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 ·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고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부녀회의 가격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매도호가가 급등하고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초래 o 전세가격이 급등한 작년의 경우와 달리 금년에는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매가격이 상승 *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전년말·전월·전주대비 증감률, %) ┌─────┬──┬───┬──┬──┬──┬──┬──┬──┬──┬──┐ │ 구 분 │2001│2002. │ 3 │ 4 │ 5 │ 6 │ 7 │7.23│7.30│8. 6│ │ │연간│ 1∼7 │ │ │ │ │ │ │ │ │ ├──┬──┼──┼───┼──┼──┼──┼──┼──┼──┼──┼──┤ │매매│전국│9.9 │ 10.9 │2.3 │1.0 │0.6 │0.4 │1.0 │0.3 │0.4 │0.8 │ │ │서울│12.9│ 15.3 │2.7 │1.2 │0.9 │0.6 │2.0 │0.3 │0.8 │1.2 │ │ │강남│17.5│ 19.0 │3.5 │1.3 │0.7 │0.7 │2.2 │0.0 │0.9 │1.6 │ │ │강북│7.7 │ 10.8 │1.8 │1.1 │1.1 │0.5 │1.6 │1.2 │0.4 │0.2 │ ├──┼──┼──┼───┼──┼──┼──┼──┼──┼──┼──┼──┤ │전세│전국│16.4│ 9.4 │2.2 │1.3 │0.3 │0.0 │0.3 │0.5 │0.2 │0.5 │ │ │서울│18.7│ 12.6 │3.0 │1.8 │0.7 │0.1 │0.9 │0.6 │0.3 │0.5 │ │ │강남│21.0│ 13.4 │3.0 │1.8 │0.5 │0.3 │1.2 │0.3 │0.4 │0.6 │ │ │강북│16.1│ 11.9 │3.1 │1.8 │0.8 │-0.1│0.6 │1.3 │0.2 │0.4 │ └──┴──┴──┴───┴──┴──┴──┴──┴──┴──┴──┴──┘ ⇒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여타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되어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 Ⅱ. 기본 대응방향 □ 금년에 59만호의 입주물량이 공급되는 등 시장 안정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가을 이사철을 계기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될 우려 o 9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중도금 2회납부·계약체결후 1년)이 시행되면서 신규주택에 대한 투기는 위축될 전망 o 그러나 강남 등 일부지역의 경우 재건축 집중 등으로 인해 기존주택의 가격상승 등 국지적 불안요인 상존 * 재건축 집중으로 인한 투기심리가 가세하여 호가가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 전체의 혼란 우려 o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릴 경우 과열현상 확산 우려 ┌─────────────────────────────────────┐ │⇒ 전반적인 주택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 │ │ 적인 과열현상을 차단하여 안정기조를 유지 │ │◇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호를 건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충하 │ │ 여 수급불균형을 해소 │ │◇ 가격급등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자금 유입차단을 위해 자금출처조사, 기준시가│ │ 수시조정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구 │ │◇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여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 │ 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 │ └─────────────────────────────────────┘ Ⅲ. 주택시장 안정대책 1. 투기수요 억제 ①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또는 고가 아파트 구입자로서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자에 대한 정밀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 o 국세청에서 소득상황과 자산양도·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취득자에 대한 취득능력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중 * 현재 국세청에서 자료수집을 완료한 상태 □ 정밀분석 결과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 o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 서면 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된 세금을 부과하고, 이번에 적발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 증여확인시 재산가액에 대해 10∼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40%까지 가산세 부과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를 지금까지 연 1회 정기고시에서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오르는 대상지역 및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고시 * 아파트 기준시가는 고시시기의 거래시세에 최대한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여 고시 o 대상지역 :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 o 대상아파트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4. 4 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단지 * 1. 8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시가를 전국적으로 9.7%(서울 16.5%) 상향조정(4.4) ③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 2001. 11.∼2002. 1월중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자중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7월말부터 3차 세무조사 추진중 * 3차 세무조사 대상자 : 총 1,302명 (분양권 전매자 1,096명,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기양도자 206명) □ 금년 2월 이후의 분양권 및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시행 ④ 양도세 실거래가액 자료 관리 강화 □ 국세청에 『실지거래가액 이력 전산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를 D/B화 o 개별 부동산별로 거래일자순으로 거래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시스템 화면을 개발 □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의 양도실지거래 가액을 취득자의 취득실지거래 가액으로 전산관리 o 허위로 양도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산 검증되어 허위신고 등이 적발되도록 전산관리를 강화 ⑤ 아파트 매매자료 수집을 강화 □ 국세청에서 아파트 매매·증여 관련 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양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 o 이를 활용하여 국세통합시스템(TIS)에 D/B를 구축하는 등 수집자료에 대한 전산 누적관리를 강화 2. 재건축 절차 강화 가. 즉시 시행 사항 ① 안전진단 강화 □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 * 그간 92건의 신청에 대해 6건만 허용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서울시 「조례」개정) □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예 : 300세대 이상 → 20세대 이상)하여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 * 지구단위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규제 ③ 재건축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 □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중인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지구단위계획 수립(용적률, 공공시설 확보) 등 절차 감안시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 o 앞으로 반상회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재건축 절차와 실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 ·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용적률 250% 이상으로 재건축 추진중이나 안전진단 평가가 어렵고 용적률·도로·녹지 확보 감안시 재건축 추진 불가 · 최근 서울시는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만 부여하고 있으며, 개포지구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200%로 설정 □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 등 불이익을 부여 나. 법 개정후 추진사항 : 재건축 절차 강화 (하반기중 「주거환경정비법」제정, 현재 법제처심사 완료단계) 《재건축 절차 개선방향 개요》 ┌──────────────────┬──────────────────┐ │ 현 행 │ 개 선 방 향 │ ├──────────────────┼──────────────────┤ │추진위원회 설립 → 시공자 선정 → 안│재건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전진단 → 조합설립 인가 → 지구단위 │추진위원회 설립 → 안전진단 → 조합 │ │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계획 │ │→ 공사 및 준공 │승인 → 이주 → 공사 및 준공 │ └──────────────────┴──────────────────┘ * 강남지역 중층단지 1만세대 등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 ①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 현재 개별 단지별로 주민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승인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일정규모(예 :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 * 지정절차 : 구역지정 입안(구청) → 주민의견 청취 → 구의회 의결 → 구역지정 신청(구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서울시) → 고시 및 주민설명 ② 안전진단평가 제도화 □ 안전진단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사전 안전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을 신설 o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사전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o 부실 진단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③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개선 □ 현재 안전진단 이전에 주민자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개선하여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 3. 청약경쟁 완화 및 중개업소 단속 강화 ① 분양권 전매제한 (8월중 「주택공급규칙」개정, 9월 시행) □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4. 19 지정)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 o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되어야 전매를 허용 o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방안 검토 □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o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 * 현행 지정요건 : 최근 3개월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③ 투기조장행위 단속 강화 (즉시 시행) □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급계약 취소 및 형벌 부과 등 불이익을 부여 o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당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아직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청약통장에 대해 해약조치 - 국세청의 분양권 거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1차 31건과 2차 191건 등 총 222건에 대해 계약취소, 통장해약 등 불이익을 기 부여 -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교부·경찰청·서울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o 중개업소의 물량매집, 호가조작, 업소간 거래, 재건축 헛소문 유포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o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 * 상반기 합동단속 실적(총 1,028건 적발) · 등록취소 23건, 업무정지 75건, 과태료 부과 23건 · 고발 12건, 시정경고 579건 【참고】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이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민간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배치 등에 대한 종합도시계획 ※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2000. 7. 1자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변경 □ 수립주체 및 절차 ┌─────────────────────────────────┐ │① 구역 지정 │ │ ※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개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 ↓ ┌─────────────────────────────────┐ │②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 └─────────────────────────────────┘ ↓ ┌─────────────────────────────────┐ │③ 주민의견(필요시 구·시의회 의견) 청취 │ └─────────────────────────────────┘ ↓ ┌─────────────────────────────────┐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구청장→시장) │ └─────────────────────────────────┘ ↓ ┌─────────────────────────────────┐ │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 ↓ ┌─────────────────────────────────┐ │⑥ 시장이 최종 결정·고시 │ └─────────────────────────────────┘ □ 지정대상 o 택지개발·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개발지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 등 집단사업이 필요한 구역 o 경관지구·아파트지구·문화지구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 ※ 나홀로 아파트·재건축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아파트건립부지 경계를 중심으로 200m 이내에 4층 이하가 70% 이상인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 건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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