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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www.customs.go.kr)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수출입업체가 제조시설,│ │ 제조용 원자재 등의 재산상 손실이 큰 것으로 보고,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 │ 경감과 복구지원을 위해 관세 등의 납부기간 연장, 분할납부 허용, 손상·멸│ │ 실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경감 및 환급 등 관세행정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 │ 9일 29개 전국세관에 긴급 시달하였다. │ │□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 │ ◇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출입업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등을 최대 │ │ 1년간 납부유예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 │ │ 용 │ │ ◇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손상감면 처리 │ │ ◇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손상된 │ │ 때에는 당해 관세의 환급과 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지원 │ │ ◇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이 집중호우기간중 멸실된 때에는 신속한 조사후 │ │ 사후관리 종결하도록 하였다. │ │ ◇ 특히, 호우피해지역의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 │ - 종전 서류제출에 의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FAX에 의하여도 신청이 가능하│ │ 도록 하고, 제조 지연으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도 최대한 허용│ │ - 수출신고수리물품이 침수된 경우에는 대체품 수출통관 등 24시간 수출통관지│ │ 원반 및 선적지원반의 편성·운영으로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 │ 록 하였다. │ │ ◇ 또한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 │ - 보세구역 및 주변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시(2002. 6. 28∼7. 9 1차점검 실시) │ │ - 침수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물품의 안전지대로 이고 │ │ - 재해발생시 선작업후 사후에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 이와 같이 관세청의 조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수출입업체의 자금│ │ 부담 완화 등으로 생산시설의 원활한 복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 │ │ 인다. │ └─────────────────────────────────────┘ Ⅰ. 수해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대책 1. 관세등 납부 유예 및 분할납부 허용 o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출입업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적용 처리 - 관세등의 납부를 1년까지 납부유예 - 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2.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물품의 손상감면 지원 o 수입신고된 물품이 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의 규정에 의하여 손상감면 지원 3.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 물품의 변질·손상시 관세환급 지원 o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재해로 인하여 변질·손상된 때에는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관세의 환급지원 4. 관세환급금 지급지원 o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물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에서 전산심사(서류제출 생략)로 대체하는 등 환급심사 완화로 관세환급금 신속지급 지원 5. 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수해 등으로 멸실된 물품의 사후관리 종결 o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수해 등으로 멸실된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사후관리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19호, 2001. 4. 9)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 6. 보세화물의 멸실확인 및 폐기승인업무 신속처리 o 보세구역에 장치중 화물이 수해 등으로 멸실·손상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하거나 멸실된 때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업무 및 멸실신고 확인업무의 신속처리 7. 호우피해지역 수출지원 o 종전 서류제출에 의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FAX에 의한 신청 허용 및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의 신속한 처리 o 수출신고수리물품 침수로 인한 대체품 수출통관 신속지원 o 24시간 수출통관지원반 및 선적지원반 편성·운영을 통한 수출지원 8. 기타 행정사항 o 각 세관장(출장소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o 수출입화물 피해실태 및 조치내역을 발생즉시 관세청에 보고할 것 o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수행할 것 Ⅱ. 재해발생 예상에 따른 보세화물 안전관리 대책 1.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가. 보세구역(보세구역외장치장 포함) 및 주변시설물 관리 o 보세구역 시설물의 누수여부 확인 및 안전성 점검 o 보세구역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방호대책 확보 o 경사지의 축대 등 붕괴우려에 대한 안전점검 o 위험물창고의 위험물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성 및 위험물 취급자격자 채용여부 확인 나. 보세화물 안전관리 o 침수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물품의 안전지대 보세구역으로 이고대책 강구 o 집중호우에 대비한 야적화물의 안전대책 강구 o 고온·다습에 따라 폭발 또는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품의 안전관리 강구 2. 재해발생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지원 가. 보세구역(보세구역외장치장 포함)에서 임시장소로 이동 o 세관장은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임시장치장소로 화물반출 명령 ※ 관세법 제157조 제1항 제3호(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장치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도 장치가능 o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운영인은 세관에 전화 또는 FAX로 통지하고 이동하며, 화물이동이 완료된 후에 세관에 사후보고 o 재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조치 나.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공매보류 허용 o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보류 허용 ※ 관세법 제208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공매보류요청) 다.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폐기 및 멸실처리 o 폐기승인신청 및 멸실신고서 즉시 확인처리 ※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관세법시행령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관세법시행령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내지 제24조 라.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처리 o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보세화물의 개장, 분할구분, 합병 등 보수작업이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 및 승인신청 ※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관세법시행령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 3. 행정사항 o 각 세관장(출장소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o 보세화물 피해실태 및 조치내역을 발생즉시 관세청에 보고할 것 o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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