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서울시는 2002. 6. 1∼7. 10 사이에 서울시내 17만개 사업장 중 1,798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주민세 를 징수하고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납부한 사례 등을 밝혀내고, ○○구 소 재 ○○회사 대표 김○○외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할 계획에 있으 며 미납부액 1억 5천만원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가 다른 사업장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내 17만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2. 9. 1부터 일제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전에 미납부된 주민세 가 있을 경우에는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촉구하는 안내문을 2002. 8. 7 모든 사업장 에 일제히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