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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급생활자 월급에서 공제한 주민세 미납부사업주 일제조사
기관명 서울시 작성일자 2002 . 08 . 08
첨부파일

  서울시는 2002. 6. 1∼7. 10 사이에 서울시내 17만개 사업장 중 1,798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주민세
  를 징수하고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납부한 사례 등을 밝혀내고, ○○구 소
  재 ○○회사 대표 김○○외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할 계획에 있으
  며 미납부액 1억 5천만원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가 다른 사업장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내 17만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2. 9. 1부터 일제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전에 미납부된 주민세
  가 있을 경우에는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촉구하는 안내문을 2002. 8. 7 모든 사업장
  에 일제히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