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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징금집행정지기간 중 가산금부과에 대한 법원판결결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8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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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제23민사부, 재판장 김경종)은 2002. 7. 24(송달 2002. 7. 29) 과징금집행정지기간 중에 가산금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판결함.

가. 사건개요
o 서울고등법원은 1999. 7.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749백만원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
o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본안 판결에서 패소(2001. 6. 21)하였고,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납부기한(1999. 8. 3) 이후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2001. 6. 26)까지의 지연기간 동안에 대해 가산금 207백만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음.
o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집행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기간동안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1. 7. 11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나.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요지
o 서울지법은 2002. 1. 16 과징금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간이 진행된다면 이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집행정지결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과징금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납부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가산금부과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결함.

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요지
o 서울고등법원은 2002. 7. 24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자체를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없었던 것처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단지 그 집행만을 정지한다는 취지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은 현실적인 집행만 정지된 상태에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진행되다가 본안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때부터 과징금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때 과징금이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연체상태에 빠져서 가산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
o 만약 과징금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납부기간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면, 본안 취소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기한의 유예 및 그에 따른 가산금 면제의 이득이 지나치게 커지고, 과징금납부의무를 유예받기 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및 집행정지신청을 남용할 우려가 커서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집행력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