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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수입화물 통관 관련 모든 민원” 사무실에서 처리한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08 . 07


- 관세청, 신고내용 정정신고까지 완전 전산화
- 수입컨테이너화물 통관단계별 처리정보는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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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민원인 편의 및 수입업체의 물류비 절감 지원을 위해│
 │   수입화물에 대한 모든 민원업무를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처│
 │   리할 수 있도록 완전 전산화 한다.                                       │
 │▣ 관세청은 오는 8일(목)부터 수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이나 반출입신고내용  │
 │   등의 정정업무까지 전산화하여 무역업체·선사·항공사·포워더 등 수입화물│
 │   관련 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든 민원업무를 사무실내에서 전산│
 │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 o 또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통관단계별 처리 │
 │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 그동안 수입화물 관련 모든 신고는 전산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그 신고내│
 │   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 일일 │
 │   이 세관을 방문해야 함에 따라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고, 비용발생과 물류적 │
 │   체 현상을 초래하였다.                                                  │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화물에 대한 신고내용 정정업무까지 완전 전산화하│
 │   여 관세청과 수입화물관련 업체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
 │   서교환방식)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8월 8일부터│
 │   전면 시행키로 한 것이다.                                               │
 │ o 이와 함께 수입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여부, 보세창고 반출입사│
 │    항 등 통관단계별 처리정보를 수입관련업체가 컨테이너 번호만 알면 관세청│
 │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관세청은 이와 같이 신고내용 정정업무의 전산시스템개발운영으로 신속한 수│
 │   입통관 지원은 물론, 5,000여 수입화물관련 업체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 │
 │   으로써 연간 20여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  ·수입화물관련 정정처리건수 : 30만건/년(2002년 추정)                    │
 │  · 수입화물정정관련 물류업체 : 5,523개 업체(2002. 6월 현재)             │
 │   - 선사(569개), 항공사(39개), 보세창고(1,447개), 보세운송업체(1,428개), │
 │     포워더(2,023개), 검수회사(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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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료〉

【EDI 방식에 의한 보세화물정정업무 수행】

□ 현황 및 문제점
o 수입적하목록, 보세운송신고(승인) 등을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한 후, 세관에 제출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신청자는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을 방문하여 처리
o 사소한 내용도 정정 신청서를 작성·세관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

 ※ 2001년 화물관련 정정 현황 : 232,0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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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적하목록│반출입│BWT분할 │보세운송│하선신고서│환적신고│정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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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153,315 │48,074│ 13,673 │  6,710 │   8,928  │   790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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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o 보세화물 정정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 세관 방문없이 EDI문서로 신청자가 세관에 정정내용을 전송/처리

□ 추진경과
o 전산프로그램 개발 : 2001. 12∼2001. 6
o 시범운영 : 2002. 7
o 전면시행 : 200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