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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 조사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8 . 07


Ⅰ. 추진배경
o 그동안 국세청에서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은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물론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감시기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o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이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변칙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인 변칙거래 사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최근 3년간 9,800여곳이 적발되어 이들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대부분 세금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임.
o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o 따라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한 가맹점(실사업자)을 밝혀내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됨.

Ⅱ.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 조사
□ 조사목적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결과 적발된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매출전표의 실제사업자(매출전표 발행자)를 찾아내기 위한 확인조사로
o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사업자를 찾아내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근절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자
o 2001년도 중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된 3,890개 가맹점의 거래내역과 사용자 인적사항 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기업카드, 개인카드로 구분 일정금액이상 사용자를 조사대상자로 함.

                                                                        (명)
         ┌─────┬────────┬────────┬────────┐
         │  구  분  │       계       │ 기업카드사용자 │ 개인카드사용자 │
         ├─────┼────────┼────────┼────────┤
         │  인  원  │     64,824     │     16,976     │     47,848     │
         └─────┴────────┴────────┴────────┘
□ 조사주관
o 카드사용자의 사업장(주소) 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 조사방법
o 조사대상이 적지않은 관계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 대법인이나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직접조사할 예정임.
o 우편조사는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확인에 대한 비밀보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1차 미회신자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 2차 미회신자 중 고액사용자는 직접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유·무선을 통하여 전원 회신토록 독려하여 조사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 조사기간
o 2002. 7. 30∼8. 31
□ 실사업자 조사 및 조치
o 이번 조사결과 확인되는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

         ┌───【 위장가맹점과 거래시 불이익사항 】───┐
         │  ◇ 기업의 경우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음         │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
         │  ◇ 신용카드 복권제 추첨대상에서 제외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
         └────────────────────────┘

Ⅲ. 향후 추진방향
o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는 세금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조사인력을 투입,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 나갈 것임.

 ┌─────────────────────────────────────┐
 │◇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사업│
 │   자를 색출하여 엄정한 세무조사실시                                      │
 │◇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불성실 혐의자가 체크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을 지속│
 │   적으로 개발·운영                                                      │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운영과 │
 │   적발된 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등 대응 조치 강화                        │
 │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장가맹점 고발자 포상금(건당   │
 │     10만원) 제도 홍보                                                    │
 └─────────────────────────────────────┘

〈붙임 1〉

                              ( 관 인 생 략 )
               ┌──────────────────────┐
               │ 이제 신용카드변칙거래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안내문)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추진해 온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은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어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9,800여곳에 이르며, 이들을 이용한 변칙거래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탈세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소로 선진세정, 선진사회 구현을 위하여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분석결과 귀하에게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위장업체로 밝혀져 실사업자를 확인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등에서 정한 질문조사규정에 의하여 「거래확인서」를 보내드리니 실제사용업소 등을 확인하여 동봉한 회신봉투를 이용 2002. .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회신내용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과세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서면조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조사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니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수취할 경우 복권추첨 제외, 접대비 부인, 소득공제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신용카드사용시 매출전표를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업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무서 조사과(전화 00-00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2.  7.  .
                                                    ○ ○ ○ 세 무 서 장

〈붙임 2〉

                  ┌──────────────────┐
                  │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형 및 조사사례 │
                  └──────────────────┘
1. 변칙거래 유형
A :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매출전표 불법 유통
o 유흥업소 등이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거나 카드깡업자가 제공하는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
o 유흥업소는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매출전표를 발행금액의 10∼18% 상당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카드깡업자에게 양도하며, 카드깡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3∼5%를 공제한 금액을 받으므로 7∼13% 상당액의 차익을 챙기고 유흥업소 업주는 영업수입을 은폐시켜 관련세금을 탈루

B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 ‘사이버카드깡’)
o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쓸 사람의 카드로 인터넷상의 유령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승인을 받고
- 선이자 12∼15%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주인(돈을 쓸 사람)에게 지급한 후 유령사이트 개설자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출
※ 유령사이트 개설자는 PG업체로부터 수수료 4.4%를 공제한 금액을 받음으로써 4.6% 상당의 차익을 챙김.
o 또는 돈 쓸 사람의 카드로 인터넷상의 상품권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상품권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하여 무자료로 되파는 수법으로 불법 대출

C : 유령가맹점 설치 판매
o 명의를 도용하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는 노숙자 등 무능력자에게 접근하여 건당 일정액의 사례비(100∼200만원)를 지급하고 명의를 빌린 후
o 신용카드 가맹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서류를 만들어 가맹점을 개설한 후 이를 위장가맹점 수요자에게 양도(건당 500∼700만원)하여 차익을 챙김.
o 유흥업소 등은 매수한 유령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관련 세금 탈루

D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행위
o 소규모 사채업자는 미곡이나 가전제품 또는 상품권 판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후
o 생활지 등에 신용카드 대출 등을 광고한 후 대출희망자가 찾아오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한 후 선이자 공제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대여

E : 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불법 거래
o 유흥업소 업주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발행하거나, 전표 3매 중 고객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에만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발행한 후 카드깡업자에게 할인 양도
o 주유소, 전자제품 판매업자, 일반음식점, 미곡상 등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아 이들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주유소 등은 현금 판매분을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인 양 위장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변칙거래 방조

2. 변칙거래 조사사례

   ┌─┬──────────────────────────────────┐
   │Ⅰ│유흥업소에서 자신의 수입금액을 위장가맹점 명의로 분산하여 특별소비세│
   │  │등 탈루                                                             │
   └─┴──────────────────────────────────┘
o 인적사항
- 소재지 : 종로구 ○○동
- 업 종 : 음식/유흥주점
- 상 호 : ○○유흥주점
- 대표자 : △△△
o 조사내용
- 신규 등록한 업체인 ○○○간이주점의 일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12백만원인 사실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하여 포착
- 익일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동 장소는 영세한 간이주점으로써 고액의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업소로 확인되어 동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함.
- 동 가맹점의 거래내역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집하여 카드사용자인 서울시 종로구 ○○거주 오○○씨에게 실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 2000. 9. 27 종로구 ○○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진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진술을 확보
- 동 업체의 신고내용을 분석한바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소비세 등 419백만원의 제세를 추징
- 대표자 ○○○는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능력자의 명의를 빌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거래분을 동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음.

   ┌─┬──────────────────────────────────┐
   │Ⅱ│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신용카드 위장거래로 특별소비세 등 탈루       │
   └─┴──────────────────────────────────┘
o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음식/나이트
- 상 호 : ○○○
- 대표자 : △△△
o 조사내용
- 2000. 4. 21 새벽 상기업소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동 사실을 고발
- 명의자는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로 밝혀졌으며 동 회사로부터 결제대행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나이트 대표 ○○○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요청을 하면 제시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결탁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하고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신용카드대금을 수취하였으며
- 일부는 고객에게 수기전표를 교부하고 동 전표를 전문할인업자에게 할인 양도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특별소비세 등 315백만원을 추징하고 관련자 고발조치

   ┌─┬──────────────────────────────────┐
   │Ⅲ│유흥업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어 사용하│
   │  │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 등 탈루                                      │
   └─┴──────────────────────────────────┘
o 인적사항
- 소재지 : 동대문구 ○○동
- 업 종 : 음식/단란주점
- 상 호 : ○○단란주점
- 대표자 : △△△
o 조사내용
- 수원시 팔달구 ○○동 소재 ○○시스템은 심야에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임에도 심야에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하여 나타남.
- 익일 현지 확인한 바 동 업체는 일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소규모 업소로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동 가맹점의 거래내역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집하여 카드사용자인 서울시 동대문구 ○○거주 이○○씨에게 실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 2000. 10. 20 03:30경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동 업체에 대하여 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 세무조사를 실시, 특별소비세 등 219백만원의 제세를 추징하고 관련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함.

   ┌─┬──────────────────────────────────┐
   │Ⅳ│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고발된 사례           │
   └─┴──────────────────────────────────┘
o 서울 서대문구 ○○동에 거주하는 ○○○는 2001. 9. 9 04시경 강북구 ○○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대 ○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생고기’라는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줌.
o 경기 부천시 ○○동에 거주하는 ○○○는 2001. 10. 25 03시경 서울 강서구 ○○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업소에서는 경기 부천시 ○○소재 ‘○○경양식’이라는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줌.
o 충북 ○○군에 거주하는 ○○○는 2001. 10. 24 21시경 충북 ○○군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동 업소에서는 업소명, 승인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매출전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항의하자 기계에 전표가 끼어서 그렇다고 하여 돌아왔으나 추후 결제대금청구가 ‘○○갈비집’ 명의로 되어 있었음.
o 서울 강남구 ○○동 거주하는 ○○○는 2001. 10. 20 새벽 2시경 서울 중구 ○○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날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몇일후에 확인해 보니 경기도 고양시 고양구 ○○동 소재 농수산물 도매업체인 (주)○○명의로 되어 있어 항의하자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함.

〈붙임 3〉

참 고 자 료

1.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
□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소득세법 제35조 제5항)
o 재화 등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2000. 12. 29 신설)
-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함(시행령 제41조 제3항). (2000. 12. 26 신설)
-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
o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1999. 8. 31 신설)
- 물품 등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 제1호) (1999. 10. 30 신설)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도 교부받은 것으로 봄(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 제2호).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배제(부가 46015-2052, 2000. 8. 22)
o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제32조의 2 제1항) 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제1항)
o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추첨 제외(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4호) (1999. 12. 31 신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처벌규정 요약

 ┌────────────────────────┬────────────┐
 │                법  령  사  항                  │     벌 칙 (제70조)     │
 ├────────────────────────┼────────────┤
 │□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제19조)            │                        │
 ├------------------------------------------------┤                        │
 │ 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제3항 제2호)         │
 ├------------------------------------------------┼------------------------┤
 │ ②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                        │
 │    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                        │
 │    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제3항 제3호)         │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                        │
 │    됨.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                        │
 │    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제3호)         │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
 │     거래를 하는 행위                           │   행시키고 자금을 융통 │
 │                                                │   하여준 자 또는 중개·│
 │                                                │   알선한 자 포함.      │
 ├------------------------------------------------┼------------------------┤
 │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    〃    (제2항 제4호) │
 │     한 거래를 하는 행위                        │                        │
 ├------------------------------------------------┼------------------------┤
 │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    (제2항 제5호) │
 ├------------------------------------------------┼------------------------┤
 │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행위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제3항 제4호)         │
 ├------------------------------------------------┼------------------------┤
 │ ⑤ 결제대행업체는 거래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                        │
 │    게 제공하는 등 령이 정하는 사항 준수        │                        │
 ├────────────────────────┼────────────┤
 │□ 매출채권의 양도 금지 등(제20조)              │                        │
 ├------------------------------------------------┤                        │
 │ 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  (제2항 제6호)         │
 │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    〃    (제3항 제7호) │
 │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                        │
 │    니된다.                                     │                        │
 ├────────────────────────┼────────────┤
 │□ 가맹점의 해지의무(제21조)                    │                        │
 ├------------------------------------------------┤                        │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선│                        │
 │  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
 └────────────────────────┴────────────┘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제70조 제7항)하며, 양벌규정 적용됨(제71조).

3.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
□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제1항)
o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1999. 12. 28 신설, 2000. 1. 1부터 시행)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o 사업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2%를 공제 또는 환급 (1999. 12. 28 개정)
※ ① 1993. 12. 31 신설시 0.5% 공제(복식부기의무자 제외)
② 1995. 12. 29 개정시 1% 공제(직전연도 외형 3억 미만자로 개정)
③ 1998. 12. 28 개정시 연간 300만원 한도 신설(직전 외형 5억 미만자로 개정)
④ 1999. 12. 28 개정시 2% 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직전연도 외형기준 삭제(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증가(발행금액이 50%를 초과한 경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1999. 12. 29 삭제)
□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o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1993. 12. 31 신설)
□ 신용카드 가맹의무화(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4항, 1998. 12. 31 신설)
o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으로 가입토록 지도할 수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소득세법 제162조의 2, 법인세법 제117조)
o 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3호).
□ 접대비 손금부인(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o 1회의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분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000. 12. 29 개정)
※ ① 법인명의의 카드사용분만 접대비 인정 (1999개정, 2001부터 시행)
②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2000. 12. 29 신설, 2001시행)
③ 접대비 지출시 일정비율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토록한 제도 폐지 (2001. 12. 31 삭제)
□ 증빙 불비 가산세 적용배제(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o 법인과 복식기장의무자인 개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2%의 가산세 부과 (2001. 12. 31 개정)
※ 2000년 귀속분은 10%의 가산세 부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o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2002. 11.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01. 8. 14 개정)
※ 2000년 귀속분은 초과한 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1999. 8. 31 신설)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o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 12. 31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다음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에서 공제 (2001. 8. 14 개정)

                          직전연도 대비 신용카드거래 수입금액 증가분 × 0.5
         ① 산출세액 ×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신용카드거래 수입금액 증가분 × 0.2
         ② 산출세액 ×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