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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o 부가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영세율을 신고함에 있어서 - 그 동안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중 한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02. 7. 1 이후 수출분(8월 조기환급 신고분)부터는 수출실적명세서만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단순화되었음. 〈참고〉 부가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o 제3항 본문 : 법 제11조 제1항(수출하는 재화)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조문) 제1호 :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 (개정조문) 제1호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2. 개선목적 o 영세율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제고 o 기존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 및 외화대금입금증명서는 실제 수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수출금액 등 세무 관련 사항이 기재된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 * 수출신고필증은 전산입력이 어려워 실제 수출여부 등의 대량 자동검색이 곤란 *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입금내역만 확인될 뿐 수출신고번호, 수출일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검증이 어려움 3. 국세청의 관련 조치 o 『수출실적명세서 입력관리 프로그램』개발 배포 (8월초) - 납세자가 수출실적명세서를 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명세서 입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무료 배포 · www.nts.go.kr → 자료실 → 국세청 제공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 수출실적명세서 입력관리 프로그램 o 영세율 첨부서류 개선내용 홍보 (8월초) -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받아 수출실적명세서 제출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홍보 안내문을 발송 -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모든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도 법령 개정사항 홍보 안내문을 발송 o 『실제 수출 여부 검증 프로그램』개발 완료 - 수출실적명세서의 수출신고번호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의 수출신고번호를 연결하여 · 실제 수출 여부, 선적일자 및 수출금액의 정확성 여부 등을 일괄하여 자동검증하는 프로그램 개발 완료 〔별지 제18호(1) 서식〕 수출실적명세서(갑) 〔별지 제18호(2) 서식〕 수출실적명세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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