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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대기업간 하도급거래 지속적 개선 추세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2 . 08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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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납품대금 현금성 결제 58.4%, 60일 이내 결제 75%를 차지 -
  중소·대기업간 하도급 관계가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들어 
  현금성결제가 58.4%, 60일 이내 어음결제가 75.0%로 크게 높아졌다.
  중소기업청에서 금년 5∼6월에 위탁대기업(184개사)과 수탁중소기업간에 지난 1월달 
  납품거래실적을 직권조사 한 바에 의하면, 현금성결제 비중은 매년 10%p내외로 증
  가되고 법정기일 60일 이내 어음결제는 75.0%로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현금성 결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어음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자
  금융제도의 지속적인 지원정책과 홍보를 통해 지난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전체 결제금액중 31.6%(현금성 결제의 54.1% 점유)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에 기인하고 있다
  현금성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어음결제(60일 이내)도 개선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참고로, 업종별  장기어음 비중이 높은 순서로는 섬유,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
  학, 기계, 음식료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실태는, 전체 조사대상 184개사중 
  55개사로 미지급금은 427.5백만원으로 지급조치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미지급금이
  1천만원 이상인 12개사의 경우는 불공정거래기업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기업
  별 신용평가에 연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2003년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대상업체를  올해 9월까지 
  확정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예고제』를 실시하여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정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