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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7 . 3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배경
o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법의 특례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 그동안 상가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각종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법규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최대한 억제
o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6542호)은 2001년 12월 29일 공포되어 당초 200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기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o 영업용건물에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는 임차인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영업용건물에만 적용되므로 동창회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②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o 임차인이 건물을 인수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
o 위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세무서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
③ 계약갱신요구권의 인정
o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법이 보장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체결(다만,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
※ 법으로 보장된 임대차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계약은 최소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법 제1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 또한 계약 갱신시에는 임대료 인상 등 조정 가능.
o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부당하게 권리를 남용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의 합의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이 멸실된 경우
7.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
8. 기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임대료 인상한도 제한
o 월세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증액은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로만 가능
⑤ 월세 전환시 산정률 제한
o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만 가능
⑥ 최우선변제권
o 소액 임차인은 건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보증금 중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