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경위 Ⅱ. 제안이유 Ⅲ. 주요골자 Ⅳ. 검토의견 1.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2. 세무사의 겸업활동 확대 3. 세무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 4. 기타 법집행상의 미비점 보완 5. 수정의견 가. 세무법인의 자산부채차감 미달액 보전 나. 유사명칭사용에 관한 고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