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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7 . 30
첨부파일

  Ⅰ. 제안경위
  Ⅱ. 제안이유
  Ⅲ. 주요골자
  Ⅳ. 검토의견
    1.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세금의 신고와 납부 등 제도보완
    2.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명확화
    3. 국세보다 우선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확대
    4. 수정의견
      가. 납부기한 특례 기준시점의 조정
      나. 신고·납부 등의 연장기한 한도 법정화
      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의 강구
      라.  법시행일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