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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관세사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7 . 30
첨부파일

  Ⅰ. 제안경위
  Ⅱ. 제안이유
  Ⅲ. 주요골자
  Ⅳ. 검토의견
    1.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관세사자격 자동부여
    2.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3. 관세사자격의 명의대여유사행위 금지
    4. 관세사의 겸업활동 확대 등 미비점 보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