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경위 Ⅱ. 제안이유 Ⅲ. 주요골자 Ⅳ. 검토의견 1.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관세사자격 자동부여 2.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3. 관세사자격의 명의대여유사행위 금지 4. 관세사의 겸업활동 확대 등 미비점 보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