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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 확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7 . 30


□ 지난 3월 제·개정 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하위규정으로 「방문판매법시행령」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 2002. 7. 16 국무회의에서 확정됨.
o 동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은 소비자피해가 많은 특수거래분야에서 소비자보호법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디지털 경제의 소비자보호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되었음.
〈방문판매법시행령·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 주요 공통사항〉
o 법적용 대상거래를 종전의 통신판매·방문판매·다단계판매에서 전자상거래·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를 새로이 추가하여 소비자보호 범위를 확대
o 사업자들은 소비자적 지위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으나,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조건으로 구입하는 사업자” 등을 소비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와 같은 위치에서 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방판령 제4조, 전자령 제2조).
o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 시정조치수단과 병행하여 분쟁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방판령 제51조, 전자령 제35조)
- 시정조치에 앞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의뢰대상 기관을 한국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 등으로 함.
- 이를 통해 행정비용의 대폭적인 절감과 민간의 자율적 법준수 노력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o 법률에서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도록 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방판령 제42조, 전자령 제28조).
-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재화공급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보험의 내용으로 할 것
- 피보험자는 재화 등의 구매자로 하도록 할 것 등을 정함.
〈방문판매법시행령 주요사항〉
o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이지만 후원수당 지급방법이나 판매조직운영실태 등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할 경우 다단계조직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함으로써, 탈법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방판령 제2조).
o 소규모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축·임산물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농수산물 행상 등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계약서 교부의무 등을 면제함(방판령 제5조).
o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부실다단계업체의 난립을 방지함(방판령 제19조).
o 소비자가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판매원의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방판령 제22조).
- 따라서 판매원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거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함.
o 다단계판매원의 승급 등을 조건으로 과도하게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입토록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방판령 제28조).
o 종전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교육비 2만원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여 가입비(1만원), 판매보조물품(3만원), 교육비(3만원)을 한도로 다단계판매원 1인당 연간 5만원 이내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방판령 제29조).
o 시행령 제정(1995년) 이후 경제규모 확대, 소득수준향상,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함(방판령 제30조).
o 다단계판매업체의 등록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방판령 제42조).
- 계약금액은 재화 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할 것 등을 정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 주요사항〉
o 전자문서에 의해 송부된 권리 의무 관계문서를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의의 피해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부된 전자문서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소비자와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 및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으로 정함(전자령 제4조).
o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거래관련 기록의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거래기록의 특성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함(전자령 제6조).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기록물량과 사업자의 보존비용을 감안하여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및 대금결제에 관한 기록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게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으로 함.
o 전자상거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전자결제업자 또는 배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 또는 배송과 관련된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전자령 제10·11조).
o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도용여부의 확인 및 관련 거래기록의 제공,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정보의 원상회복 및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등을 정함(전자령 제12조).
o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규정하여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전자령 제14조).
o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정자상거래상 불가피하게 소비자의 동의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전자령 제26조).
-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 등의 배송·전송 또는 설치나 사후서비스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전자결제업자 등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등
o 결제수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 이내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규모 이상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전자령 제28조)
- 본 규정에 의해 전자결제업자의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수단 발행자(예 : 카드회사 등)는 발행잔고의 3%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o 개인정보의 도용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등 전자상거래분야에서 입법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
o 학습지, 피부미용, 할인회원권업 등 소비자 불만이 빈발하는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가능하게 됨.
o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도 다단계판매원 모집시의 후원수당관련 정보공개의무, 계약체결시의 주요정보 고지의무 등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기만적인 방법에 의한 상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o 종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벌,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운용되어 실제 소비자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시정조치·분쟁조정제도·보험제도 등이 도입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됨.
o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법을 공정위가 직접 집행함에 따라 거래분야에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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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제정배경 및 개정 추진 경위
o 외국계 다단계판매업체의 국내진출 및 급성장에 따라, 비점포거래(방문·통신·다단계판매)를 총괄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1년 12월)
o 법령 운용부처 변경(산자부→공정위)에 따른 법 집행체계 개편
→ 시정명령, 과징금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법 집행 수단 보완
o 인터넷상거래 확산 등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응하고, 피해빈발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 통신판매 관련 규정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분리,
→ 방문판매법에는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추가

□ 제·개정 후 적용대상 비교

          〈현  행〉                      〈제·개정 후〉
     ┌………………………┐     ┌──────────┬────────┐
     : ┌──────┐ :     │     전 자 거 래    │     디지털     │
     : │  통신판매  │ :  → ├──────────┤     경  제     │
     : └──────┘ :     │     통 신 판 매    │    소비자법    │
     :                  :     └──────────┴────────┘
     : ┌──────┐ :     ┌──────────┬────────┐
     : │            │ :     │     방 문 판 매    │                │
     : │            │ :     ├──────────┤                │
     : │  방문판매  │ :  → │     다단계판매     │    피해빈발    │
     : │ 다단계 판매│ :     ├──────────┤     거  래     │
     : │            │ :     │    전화권유판매    │    소비자법    │
     : │            │ :     ├──────────┤                │
     : └──────┘ :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
     └………………………┘     └──────────┴────────┘
                          〈주 요 개 정 사 항〉
┌─┬───────────┬───────────┬────────────┐
│  │      개 정 사 항     │       현    행       │       개      정       │
├─┼───────────┼───────────┼────────────┤
│공│o법적용 대상         │-법적용거래: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전화권유판 │
│통│                      │ ·방문판매·다단계판 │ 매·계속거래·사업권유 │
│사│                      │ 매                   │ 거래 추가              │
│항│                      │-협의의 소비자만 보호 │-*부업등을 위한 재화등의│
│  │                      │                      │ 구매자는 소비자에 준함*│
│  │o집행기관            │-검·경찰,지방자치단체│-공정거래위원회 추가    │
│  │o제재조치            │-형사벌, 영업정지     │-시정조치·과징금 등 다 │
│  │                      │                      │ 양한 행정제재수단 도입 │
│  │o소비자피해구제제도  │-공탁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도입│
│  │ -보험제도·분쟁조정  │-없음                 │-분쟁조정제도 도입      │
│  │  제도                │                      │                        │
│  │o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배송외에 본인 동의없 │-도용방지를 주의의무추가│
│  │  방지                │ 는 사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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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o전자거래 기록보존   │-없음                 │-*표시광고 6개월, 기타거│
│자│  의무                │                      │ 래기록 5년*            │
│상│o결제업자 의무       │-없음                 │-대금환불 결제업자 협조 │
│거│                      │                      │ 의무 신설              │
│래│o결제수단발행자 보험 │-없음                 │-*10/100 이내로 공정위가│
│  │  가입                │                      │  정한 금액 이상 보험가 │
│  │                      │                      │  입*                   │
│  │o조건없는 청약철회   │-없음                 │-7일간 청약철회 가능    │
│  │o통신판매 중개자책임 │-없음                 │-중개자 책임 명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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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o청약철회기간        │-방문(10일), 다단계(20│-방문·다단계 14일로    │
│문│                      │ 일)                  │ 통일                   │
│·│o다단계판매원 결격사 │-없음                 │-교사·공무원 등은 가입 │
│다│  유                  │                      │ 금지                   │
│단│o다단계판매업 등록요 │-자본금 3억원         │-*자본금 5억원*+소비자 │
│계│  건                  │                      │ 피해보상보험 가입      │
│  │o다단계방식의 위탁· │-금지                 │-허용(단, 위탁·알선의뢰│
│  │  알선행위            │                      │ 한 자도 연대책임)      │
│  │o개별상품상한(다단계)│-100만원              │-*130만원*              │
│  │o부담허용범위        │-2만원                │-*5만원(다단계), 2만원  │
│  │                      │                      │ (방문)*                │
│  │o계속거래·사업권유  │-없음                 │-과다위약금 청구 금지   │
│  │  거래                │                      │-*3개월, 30만원 이상 계 │
│  │                      │                      │ 약서 교부의무*         │
└─┴───────────┴───────────┴────────────┘
  *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개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