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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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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7 . 30 |
1.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폐지되었으므로 2002.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되지 않음.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서식상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란[(108), (123)]은 공란으로 둠.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반드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최저한세를 감안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① 중간예납세액 │ ← 중간예납계산서 (109)란의 금액 └─────────────────┘ ┌─────────────────┐ │② 최저한세 │ │ [(전기 과세표준금액×12%)×1/2] │ ├─────────────────┤ │③ 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①-②) │ …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 │④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 중간예납계산서 (110)란의 금액 ├─────────────────┤ │⑤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 │ │ (③, ④ 중 적은 금액) │ └─────────────────┘ ┌─────────────────┐ │⑦ 차감중간예납세액(①-⑤) │ → 중간예납계산서 (111)란에 기재 └─────────────────┘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 해설」의 계산사례 참조 3.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 ┌───────┬──────────────────────┐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15/100 │ ├───────┼──────────────────────┤ │ 1억원 초과 │ 1,500만원+(과세표준-1억원)×27/100 │ └───────┴──────────────────────┘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