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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7 . 30


1.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폐지되었으므로 2002.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되지 않음.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서식상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란[(108), (123)]은 공란으로 둠.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반드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최저한세를 감안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① 중간예납세액                   │ ← 중간예납계산서 (109)란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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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최저한세                       │
     │ [(전기 과세표준금액×12%)×1/2] │
     ├─────────────────┤
     │③ 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①-②)   │ …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
     │④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 중간예납계산서 (110)란의 금액
     ├─────────────────┤
     │⑤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        │
     │  (③, ④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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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차감중간예납세액(①-⑤)        │ → 중간예납계산서 (111)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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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 해설」의 계산사례 참조

3.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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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15/100                           │
      ├───────┼──────────────────────┤
      │  1억원 초과  │ 1,500만원+(과세표준-1억원)×27/100       │
      └───────┴──────────────────────┘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