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주요업무 추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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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7 . 29 |
1.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 │◇ 납세자를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하고 │ │ 질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 │ └──────────────────────────────────┘ □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를 세법전문서비스기관으로 확고히 정착 * 2002년 상반기(1월∼6월) 콜센터 상담실적 : 729,194건(1일평균 5,462건) * 상담수단별 : 전화(95.1%), 인터넷(4.3%), 서면(0.4%), 방문(0.2%) o 우수 상담요원 양성 및 세무상담용 DB를 지속적으로 구축 o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세목별 상담사례를 게시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사전지도·보호역할 수행 o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에 전념하면서 민원발생의 근원적인 축소를 위해 사전적 권익보호 활동 강화 o 신규사업자에 대한 단계별 세금교육 실시로 성실납세의식 제고 - 1단계 :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세금교육 - 2단계 : 등록후 초기지도 - 3단계 : 등록후 최초 신고방법 안내 및 지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관련 차질없는 준비 o 조기시행에 대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확정일자 신청 등 민원폭주에 대비한 장소 및 인원확보대책 마련 o 민원업무처리흐름도, 발급절차 등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납세서비스센터 직원 외에 전직원 지원체제 구축 2.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공평과세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소득종류간· │ │ 업종간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 │ └─────────────────────────────────┘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내실있는 추진 o 신용카드 결제기피, 수수료 전가 등이 많이 발생하는 병·의원, 법률사무소, 학원 등 취약분야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o 기동대책반 현지확인, 고발강화, 실시간 관리시스템 개발 등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규제 강화 □ 공평과세 취약분야 과세정상화 추진 o 세원관리 내용, 문제점 등을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o 고소득 전문직종, 의료병과, 학원사업자, 유흥업소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로 이들 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유도 o 신고수준이 낮거나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안내 □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의 지속적 강화 o 세원관리 취약특정업종·분야에 대한 정밀 선별조사로 조사의 질적수준 제고 - 자료상 및 유통질서 문란업자 - 기업자금 유출 및 주식변칙거래 등 탈법·변칙적 행위 등 o 정보수집 전담반을 통하여 세원동향을 적기에 수집·분석 □ 고액재산가의 인별재산관리체계 구축으로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철저히 차단 3. 국제거래에 대한 검증기능 강화 ┌───────────────────────────────────┐ │◇ 치밀한 외환거래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세금없는 국부유출을 효율적으로 │ │ 차단함으로써 국부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 □ 국제거래에 대한 체계적 감시망 구축 o 수출입거래,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타 해외송금·환전 등 외환거래 내역을 전산망에 집적하여 관리 * 외화유출 소지가 있는 취약기업·업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o 세무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여 국부유출 혐의자를 자동검색할 수 있는 첨단 분석시스템 개발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여부 검증 강화 o 세금탈루에 의한 국부의 해외유출을 철저하게 차단 - 수출입거래 단가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행위 정밀 분석 - 모자회사간 가격조작, 본점 경비 과다배분 등 소득이전 행위 감시강화 o 다만, 통상적인 무역·금융거래와 외국인 국내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유지 및 국제조사요원 적극 활용 o FIU, 금감원,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 외국 과세당국과 조세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활성화 병행 o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조사전문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활용 4. 전산·전자세정체제 구축 ┌───────────────────────────────────┐ │◇ 국세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종합국세서비스를 │ │ 구현하고 국세행정 정보시스템을 고도화 │ └───────────────────────────────────┘ □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 추진 o 전자민원증명 발급 등 HTS 1단계 서비스 개시 o HTS 2단계 사업추진 - 신고민원의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진행상황공개 등 서비스 범위 확대 o 이용가입자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o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서비스체계 구축 〈HTS 제공 일정〉 ┌───────┬──────────────┬──────────────┐ │ 구 분 │ 2002. 4월 │ 2002. 10월 │ ├───────┼──────────────┼──────────────┤ │전자신고 │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 │ │원천세 │소득세신고서 전자제출 │ ├───────┼──────────────┼──────────────┤ │전자고지·납부│전세목 │징수결정변동분 실시간 반영 │ ├───────┼──────────────┼──────────────┤ │전자민원 │민원증명(2종) │민원증명 4종 추가 │ │ │민원처리공개(30종) │신고민원접수(105종) │ ├───────┼──────────────┼──────────────┤ │전자세무안내 │부가세신고·고지 안내 │환급·복권당첨 안내 │ ├───────┼──────────────┼──────────────┤ │국세포탈 │국세청·HTS홈페이지 별도운영│국세청·HTS홈페이지 연계 │ │ (Portal) │ │ │ ├───────┼──────────────┼──────────────┤ │모바일(Mobile)│부가세 신고·고지사실 안내 │환급, 복권당첨 사실 등 안내 │ │ │ │범위 확대 │ └───────┴──────────────┴──────────────┘ □ 국세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 o 국세통합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웹(Web) 기술도입 o 자료상 검색시스템,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의 적시성·실효성 제고 o 오류 Zero화를 위해 접수·입력·오류정정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업체 제출자료의 Feed-back시스템 구축 5.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정운영 ┌───────────────────────────────────┐ │◇ 우리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다각적 │ │ 으로 지원 │ └───────────────────────────────────┘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의 탄력적 운영 o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으로 총 14,405건, 1조792억원(2002. 5월 현재) 지원 o 구제역 피해농가 및 관련기업 세정지원 □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정지원 확대 o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해 금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 o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세금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정측면에서 계속 지원 □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세정운영 o 주한 외국상공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정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 Eucham(유럽상의), FBG(외국은행단), 서울 Japan 클럽, AmCham(미국상공회) o 외국인 전담 세무상담역 지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개선으로 외국계기업의 세금관련 애로사항 청취 o 국제조세 과세기준 정비로 조세관련 불편 사전 예방 o 이전가격 사전 합의제도(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APA 활성화 유도 - 납세자가 희망하는 경우 APA 신청전 과세당국과의 사전상담, APA 신청시 제출자료 비밀보장 등 규정 6.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 2002년도 국세청 소관의 세입예산은 95조 7,798억원으로 2001년 세수실적 대비 7.3% 증가한 규모임. o 금년 상반기 현재 세수실적은 47조 6,015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49.7%의 진도를 보임. 〈2002년 세입예산 및 상반기 현재 세수실적〉 (단위 : 억원, %) ┌────┬────┬─────────┬─────────┬───────┐ │ │ │ 상반기 실적(6.30 │ 증 감 │ 상반기 진도비│ │ │ │ 공휴이월 포함) │ (전년동기대비) │ │ │2002예산│2001실적├────┬────┼────┬────┼───┬───┤ │ │ │ 2002 │ 2001 │ 금 액 │ 비 율 │ 2002 │ 2001 │ ├────┼────┼────┼────┼────┼────┼───┼───┤ │ 957,798│ 892,717│ 476,015│ 461,892│ 14,123 │ 3.1 │ 49.7 │ 51.7 │ └────┴────┴────┴────┴────┴────┴───┴───┘ □ 2002년 세수확보 대책 o 금년도 세수진도는 전년도의 같은 기간(51.7%)에 비하여 다소 부진하고, 최근 금리 및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2002년도 세입예산의 달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o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 주요세목에 대한 신고관리(7월 부가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로 자납세수의 극대화 도모 - 구조조정, 경기회복, 세법개정 등에 따른 세수효과와 수출입·시설투자 등 실물경제동향과 연계한 정밀한 세수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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